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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8장 정신요법료원문 393쪽62 행
[산정지침]
(1) 정신요법료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분류항목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가)”는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가) 개인정신치료Ⅴ(아-1-마),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아-2-나), 약물이용 면담(아-5), 인지행동치료 개인(아-6-가)
(나) 개인정신치료Ⅰ(아-1-가), 개인정신치료Ⅱ(아-1-나), 개인정신치료Ⅲ(아-1-다), 개인정신치료Ⅳ(아-1-라), 가족치료(아-3), 전기충격요법(아-7), 지속적 수면 요법(아-8)
(3) 위 “(2)”에서 규정한 분류항목 이외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도하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정신의학적 사회사업(아-11)은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부칙 [산정지침](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아-1 | 개인정신치료 Individual Psychotherapy | ||
| 주: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치료자와의 관계를 통해 환자의 기능과 심리를 지지함으로써 정신건강과 관련된 질병치료 및 증상개선 목적의 정신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NN001 | 가. 개인정신치료 Ⅰ (10분 이하) | 167.35 | |
| NN002 | 나. 개인정신치료 Ⅱ (10분 초과 20분 이하) | 334.44 | |
| NN003 | 다. 개인정신치료 Ⅲ (20분 초과 30분 이하) | 546.69 | |
| NN004 | 라. 개인정신치료 Ⅳ (30분 초과 40분 이하) | 776.86 | |
| NN005 | 마. 개인정신치료 Ⅴ (40분 초과) | 1,030.20 | |
| 아-2 | 집단정신치료 Group Psychotherapy | ||
| 주: 1. 정신의학적 평가 하에 환자가 집단을 형성하여 치료자 및 집단 간 대인관계 상호작용을 통해 증상해소, 경감, 성격변화 등을 목적으로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가」, 「나」, 「다」 각각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
| NN021 | 가. 지지표현적 집단정신치료 Supportive Expressive | - | |
| Group Psychotherapy | 122.94 | ||
| NN022 | 나. 역동상호작용적 집단정신치료 Dynamic Interactive | - | |
| Group Psychotherapy | 184.35 | ||
| NN023 | 다. 정신치료극 Psychodrama | 245.87 | |
| 아-3 | 가족치료 Family Therapy | ||
| NN031 | 가. 개인 Individual | 196.64 | |
| 주: 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NN032 | 나. 집단 Group | 169.28 | |
| 주: 두 환자 이상의 가족을 대상으로 45분 이상 치료를 행하는 경우에 환자가족단위별로 소정점수를 각각 산정한다. | |||
| 아-4 | NN040 | 작업 및 오락요법 [음악, 서화, 조각, 운동, 작업 등] Occupational or Recreation Therapy | 62.57 |
| 주: 1. 실시종목수에 관계없이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2. 외래의 경우 주 1회, 입원의 경우 주 5회 이내만 산정한다. 단,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 7회 이내만 산정한다. | |||
| 3. 각종 소모재료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아-5 | NN050 | 약물이용면담 Narcosynthesis | 291.73 |
| 주: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
| 아-6 | 인지행동치료 Cognitive Behavioral Therapy | ||
| 주: 왜곡된 사고와 비논리적 추론을 환자 스스로 발견하고 수정하도록 인지구조와 행동, 반응을 다루며 현재의 문제와 해결점에 초점을 맞추어 치료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NN061 | 가. 개인 Individual | 543.82 | |
| 주: 1. 30분 이상 치료를 시행한 경우 산정한다 | |||
| 2. 신경과 전문의 지도하에 신경과 3년차 이상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
| NN062 | 나. 집단 Group | 163.15 | |
| 주: 1. 8명 이내 집단을 대상으로 치료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신경과 전문의 지도하에 신경과 전공의 또는 상근 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
| 아-7 | 전기충격요법 Electroconvulsive Therapy | ||
| 주: 치료기간 중 20회 이내로 산정한다. | |||
| NN071 | 가. 일반전기충격요법 Simple ECT | 744.79 | |
| NN072 | 나. 특수전기충격요법 [마취하] Modified ECT | 1,907.39 | |
| 아-8 | 지속적 수면요법 Continuous Sleep Treatment | ||
| NN081 | 가. 전기 Electro Sleep Treatment | 492.51 | |
| NN082 | 나. 약물 Drug Induced Sleep Treatment | 330.75 | |
| NN083 | 다. 마취 Sleep Treatment with Anesthesia | 568.54 | |
| 아-9 | NN090 | 정신의학적재활요법 Psychiatric Rehabilitation | 163.36 |
| 주: 2~3개월 이상 장기입원 치료후 퇴원전 10회 정도 산정할 수 있는 요법이다. | |||
| 아-10 | NN100 | 정신의학적응급처치 Psychiatric Emergency Treatment | 675.49 |
| NN101 | 주: 가3-1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를 산정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 - | |
| 아-11 | 정신의학적사회사업 Psychiatric Social Work | ||
| 주: 1.「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 |||
| 2. 「나」, 「다」, 「라」는 각각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
| NN111 | 가. 개인력조사 Individual History Taking | 228.18 | |
| NN112 | 나. 사회사업지도 Social Work Guidance | 139.86 | |
| NN113 | 다. 사회조사 Social Investigation | 139.86 | |
| NN114 | 라. 가정방문 Home Visiting | 478.3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