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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절 전문재활치료료원문 38553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주: 1. 해당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 (작업치료, 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재활사회사업,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제외) 또는 해당분야 전문치료사(작업치료사는 작업치료, 일상 생활동작 훈련치료, 연하장애재활치료, 연하재활 기능적전기 자극치료에 한하고, 사회복지사는 재활사회사업에 한함)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작업치료, 신경인성방광훈련 치료, 기능적전기자극치료, 재활기능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3.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순작업치료와 복합작업 치료는 정형외과, 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가 상근하고,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작업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4.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막동통유발점주사자극 치료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동통재활분야 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1풀치료 [1일당] Pool Therapy
MM047가. 보행풀치료 Walking Pool Therapy282.82
주: 뇌졸중, 두부손상, 신경계의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 체중부하가 불가능한 경우 보행 및 보행에 필요한 하지근력을 강화시킬 목적으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정도 풀내의 평행봉을 이용한 혼자서기, 체중이동, 균형잡기 등의 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MM048나. 전신풀치료 Whole Body Pool Therapy443.57
주: 근육, 신경계 이상 등으로 대기중에서는 체중부하가 곤란하여 스스로 근력강화 및 유연성 등의 훈련이 불가능한 경우에 풀 내에서 1인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튜브 등과 같은 기구를 이용하여 사지의 움직임을 이용한 여러가지 동작훈련을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사-122MM105중추신경계발달재활치료 Rehabilitative Development Therapy for Disorder of Central Nervous System262.88
주: 중추신경계 장애로 인한 발달지연 및 근육마비와 경직의 치료를 목적으로 보이타 또는 보바스요법 등의 교육과정을 120시간 이상 이수한 재활의학과 전문의나 물리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3작업치료 Occupational Therapy
MM111가. 단순작업치료 Simple61.30
주: 1인의 작업치료사가 2인 이상의 환자를 상대로 동시에 10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MM112나. 복합작업치료 Complex120.18
주: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10분 이상~30분 정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113다. 특수작업치료 Special173.97
주: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30분 이상 다양한 치료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4MM114일상생활동작 훈련치료 [1일당] Activities of Daily Living Training173.80
주: 1인의 작업치료사가 1인의 환자를 1대 1로 중점적으로 식사, 옷입고 벗기, 배변 및 위생훈련 등 일상생활동작 적응 훈련을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5MM120신경인성 방광훈련 치료 Neurogenic Bladder Training260.00
주: 척수손상, 뇌졸중, 두부손상, 말초신경손상 등으로 인해 스스로 배뇨를 하지 못하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 배뇨반사를 자극하고 방광내압의 증가, 요도괄약근이완 등의 방법으로 배뇨를 유도하면서 간헐적으로 도뇨를 시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이 경우 도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126MM151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213.72
주: 기능적전기자극치료는 환자에게 최소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27MM131근막동통유발점 주사자극치료 [1일당] Myofascial Trigger Point Injection Therapy89.61
주: 1. 근막내 동통유발점에 생리식염수나 국소마취제 등을 주사후 스트레치운동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1322. 동시에 2 이상의 동통유발점 부위에 각각 실시한 경우에는 실시부위를 불문하고 141.15점을 산정한다.-
사-128재활사회사업 Rehabilitative Social Work
주: 1. 재활의학적 치료목적으로 사회복지사가 직접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가」는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3. 「나」, 「다」는 각각 주 1회 산정하되, 치료기간 중 2회 이내만 산정한다.
MM141가. 개인력조사 Individual History Taking228.18
MM142나. 사회사업상담 Social Work Counselling139.86
MM143다. 가정방문 Home Visiting478.35
사-129MM290호흡재활치료 [1일당] Rehabilitative Breathing Therapy96.22
주: 유발성흡기폐활량계 등 기구를 사용한 호흡운동, 체위배액 치료 등 호흡재활치료를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30재활기능치료 Rehabilitative Functional Training
주: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2절에 분류된 운동 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 점수만 산정한다.
MM301가. 매트 및 이동치료 Mattress or Mobilization Training213.46
주: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이동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매트훈련, 이동훈련, 경사대훈련 및 의자차훈련 등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302나. 보행치료 Gait Training204.03
주: 1. 편마비, 하지마비, 사지마비, 뇌성마비 등의 중추신경계 질환이나 사지절단자 등 보행동작에 제한이 있는 자에게 보행훈련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3042. ‘주1’의 보행훈련을 뇌졸중 환자에게 로봇을 사용하여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는 365.55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사-131MZ008연하재활 기능적전기자극치료 Functional Electrical Stimulation for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219.96
주: 1. 중추신경계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서-141MX141연하장애재활치료 Rehabilitative Dysphagia Therapy210.02
주: 1. 중추신경계질환, 식도 또는 기관의 질환 등으로 인한 연하장애환자에게 1인의 작업치료사가 1:1로 30분 이상 훈련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