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절 단순재활치료료원문 38337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주: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신경과, 외과, 심장혈관흉부외과, 마취통증의학과 또는 성형외과 전문의가 상근하여야 하며, 해당 전문의 또는 전공의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간헐적 견인치료, 전기자극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110MM042파라핀욕 [1일당] Paraffin Bath28.88
주: 한센병전문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도 산정한다.
사-111수치료 [1일당] Hydrotherapy
MM041가. 증기욕치료 Steam Bathing55.38
MM043나. 정규욕조치료 Regular Tub90.91
주: 20분 이상 전신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049다. 대조욕치료 Contrast Bath96.69
라. 회전욕치료 Whirl Pool Bath
MM044(1) 수, 족, 지 Extremities84.00
MM045(2) 전신 Whole Body94.93
MM046마. 하버드탱크 치료 Hubbard Tank129.70
사-111-1MM170유속치료 [1일당] Fluidotherapy50.39
사-112간헐적 견인치료 Intermittent Traction Therapy
MM051가. 경추견인 Cervical85.88
MM052나. 골반견인 Pelvic86.11
사-113전기자극치료 Electrical Stimulation Therapy
MM060가. 마비근 치료70.70
MM061*나. 근력강화 치료70.70
주: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 후 대퇴사두근 근력강화 목적으로 재활치료와 병행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15MM085재활저출력레이저치료 [1일당] Laser Therapy70.14
사-116운동치료 [1일당] Therapeutic Exercise
주: 「가」,「나」및 제1절에 분류된 단순운동치료, 제3절에 분류된 재활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MM102가. 복합운동치료 Complex105.21
주: 전산화된 등속성운동기구를 제외한 기계(기구)를 사용한 근력강화운동과 기능훈련 등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MM103나. 등속성 운동치료 Isokinetic117.63
주: 전산화된 평가 및 치료가 가능한 등속성운동기구를 사용하여 근력운동을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17MM161운동점차단술 [근육당] Motor Point Block425.74
주: 동 시술시 사용된 약제, 신경파괴제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사-119MM190압박치료 [1일당] Pneumatic Compression77.05
사-120MM200복합림프물리치료 [1일당] Complex Decongestive Physical Therapy155.25
주: 제1절에 분류된 맛사지치료, 단순운동치료 또는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서-121MX121이온삼투요법 [1일당] Iontophoresis91.24
주: 사용한 스테로이드 약제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실사용량으로 산정하며, 사용된 재료대 등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