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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원문 38122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주: 1. 해당 항목의 물리치료를 실시할 수 있는 일정한 면적의 해당 치료실과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요양기관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2. 표층열치료, 한냉치료, 경피적전기신경자극치료, 간섭파전류치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사-101MM010표층열치료 Superficial Heat Therapy10.58
주: 1. 온습포, 적외선치료 등을 포함한다.
MM0152. 같은날 「사-102」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사-101-1한냉치료 Cold Therapy
주: 1. 한냉치료와 온열치료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2. 장비에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MM011가. 콜드팩 Cold Pack11.48
MM012나. 냉동치료 Cryotherapy16.54
사-102MM020심층열치료 [1일당] Deep Heat Therapy15.08
주: 초음파치료, 극초단파치료, 초단파치료 등을 포함한다.
사-103MM030자외선치료 [1일당] UV Ray Irradiation6.34
사-104MM070경피적 전기신경자극치료 Transcutaneous Electrical Nerve Stimulation46.95
MM080주: 간섭파전류치료(Interferential Current Therapy)를 실시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사-105MM090마사지치료 [1일당] Massage Therapy60.94
주: 근마비로 인한 연부조직위축, 감염 및 외상으로 인한 연부조직유착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기로 2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사-106MM101단순운동치료 [1일당] Simple Therapeutic Exercise67.23
주: 1. 근육기능장애와 관절기능장애에 대해 각종 운동, 자세교정운동 등을 포함하여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2. 제2절에 분류된 운동치료 또는 제3절에 분류된 재활 기능치료와 동시에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된 항목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제1절 기본물리치료료 — 2026년판 수가책 | 닥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