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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장 투약 및 조제료원문 349쪽135 행
[산정지침]
(1) 투약시 사용된 용기(투약병, 연고곽, 안약병, 포장지 등 포함)의 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라-1 퇴원환자 조제료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3)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는 약사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의약분업 예외환자(예외의약품을 조제한 경우 포함)에게 요양기관인 의료기관의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처방하고 당해 의료기관의 약사가 조제실에서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4) 라-6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는 약사법(법률 제8365호) 부칙 제8조에 따라 외래환자 또는 퇴원하는 입원환자에게 요양기관인 한방의료기관의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당해 한방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한약제제를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5) 약사법 제41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한 조제실 제제를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라-1 퇴원환자 조제료, 라-1-1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또는 라-2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소정점수의 50%를 제제료로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6) 퇴장방지의약품사용장려비는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퇴장방지의약품 목록”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처방한 경우에 산정한다.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조제료] | |||
| 라-1 | 퇴원환자 조제료 | ||
| 주: 1. 퇴원 익일부터 산정한다. | |||
| 2.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 |||
| 3.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퇴원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
| J1002 | 4.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2.41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가. 내복약 [1회당] | |||
|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 2.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다만, “주1”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J1011 | 3.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J1010 | (1) 1일분 | 3.16 | |
| J1020 | (2) 2일분 | 3.84 | |
| J1030 | (3) 3일분 | 4.50 | |
| J1040 | (4) 4일분 | 5.18 | |
| J1050 | (5) 5일분 | 5.83 | |
| J1060 | (6) 6일분 | 6.51 | |
| J1070 | (7) 7일분 | 7.16 | |
| J1080 | (8) 8일분 | 7.84 | |
| J1090 | (9) 9일분 | 8.49 | |
| J1100 | (10) 10일분 | 9.18 | |
| J1110 | (11) 11일분 | 9.82 | |
| J1120 | (12) 12일분 | 10.50 | |
| J1130 | (13) 13일분 | 11.16 | |
| J1140 | (14) 14일분 | 11.83 | |
| J1150 | (15) 15일분 | 12.49 | |
| J1116 | (16) 16일분 이상 20일분까지 | 14.50 | |
| J1121 | (17) 21일분 이상 25일분까지 | 16.49 | |
| J1126 | (18) 26일분 이상 30일분까지 | 18.50 | |
| J1131 | (19) 31일분 이상 40일분까지 | 22.15 | |
| J1141 | (20) 41일분 이상 50일분까지 | 25.82 | |
| J1151 | (21) 51일분 이상 60일분까지 | 29.50 | |
| J1161 | (22) 61일분 이상 70일분까지 | 33.17 | |
| J1171 | (23) 71일분 이상 80일분까지 | 36.81 | |
| J1181 | (24) 81일분 이상 90일분까지 | 40.48 | |
| J1191 | (25) 91일분 이상 | 47.15 | |
| 나. 외용약 [1회당] | |||
| J1500 | (1) 단독 | 3.16 | |
| J1600 | (2) 내복약과 동시 투약 | 1.58 | |
| 주: 1. 내복약 조제료는 위 「가」의 소정점수를 별도 산정한다. | |||
| 2. 라-1의 퇴원환자 조제료의 주: 4.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에 대하여 2.41점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J1700 | 다. 자가투여주사제 [1회당] | 3.16 | |
| 주: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라-1-1 | 외래환자 조제・복약지도료 | ||
| 주: 1. 의약분업 예외환자에게 조제한 경우 또는 예외의약품을 조제하여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제수, 투약량 등을 불문한다. | |||
| 3. 동일 환자에게 1일 2회 이상 처방조제를 하더라도 1회만 산정한다. 다만, 내복약의 경우에는 2개 이상의 진료과목이 설치되어 있고 해당 과의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동일 환자의 다른 상병에 대하여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가 다른 진료 담당의사의 처방에 따라 각각 조제한 경우에는 각각 산정할 수 있다. | |||
| J5002 | 4.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9.74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가. 내복약 [1회당] | |||
| 주: 1.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 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
| J5011 | 2.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J5010 | (1) 1일분 | 7.48 | |
| J5020 | (2) 2일분 | 9.04 | |
| J5030 | (3) 3일분 | 10.53 | |
| J5040 | (4) 4일분 | 12.10 | |
| J5050 | (5) 5일분 | 13.60 | |
| J5060 | (6) 6일분 | 15.17 | |
| J5070 | (7) 7일분 | 16.66 | |
| J5080 | (8) 8일분 | 18.23 | |
| J5090 | (9) 9일분 | 19.73 | |
| J5100 | (10) 10일분 | 21.30 | |
| J5110 | (11) 11일분 | 22.79 | |
| J5120 | (12) 12일분 | 24.36 | |
| J5130 | (13) 13일분 | 25.86 | |
| J5140 | (14) 14일분 | 27.43 | |
| J5150 | (15) 15일분 | 28.92 | |
| J5116 | (16) 16일분 이상 20일분까지 | 33.56 | |
| J5121 | (17) 21일분 이상 25일분까지 | 38.11 | |
| J5126 | (18) 26일분 이상 30일분까지 | 42.75 | |
| J5131 | (19) 31일분 이상 40일분까지 | 51.13 | |
| J5141 | (20) 41일분 이상 50일분까지 | 59.57 | |
| J5151 | (21) 51일분 이상 60일분까지 | 68.01 | |
| J5161 | (22) 61일분 이상 70일분까지 | 76.45 | |
| J5171 | (23) 71일분 이상 80일분까지 | 84.84 | |
| J5181 | (24) 81일분 이상 90일분까지 | 93.28 | |
| J5191 | (25) 91일분 이상 | 108.59 | |
| J5500 | 나. 외용약 | 7.48 | |
| 주: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J5600 | 2. 내복약과 동시에 조제투약한 경우에는 3.74점을 산정한다. 이 경우 라-1-1의 외래환자 조제·복약 지도료의 주: 4.에도 불구하고 상급종합병원·종합 병원·병원에 대하여 9.74점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
| J5700 | 다. 자가투여주사제 | 7.48 | |
| 주: 1. 처방전매수, 진료과목수, 투약일수 등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2. 자가투여주사제를 단독 조제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라-2 | J2000 |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1일당] | 20.90 |
| 주: 1. 입원환자에 대하여 입원기간 중 투약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제수, 내복약, 외용약, 투약량, 진료과목수 등을 불문한다. | |||
| 3. 내복약과 외용약을 동시 또는 각각 투약한 경우에도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 4. 제형변경이 불가피하여 의사 또는 치과의사 처방에 따라 가루약으로 조제투약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
| J2001 | 5. 1일당 규정에도 불구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J2002 | 6.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6.27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라-4 | 주사제 무균 조제료 [1건당] | ||
| 주: 1. 의사의 처방에 따라 무균조제대에서 약사가 직접 조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2.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0%를,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는 소정 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신생아중환자실은 2, 소아중환자실은 3으로 기재) | |||
|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조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단, 신생아 중환자실 또는 소아중환자실에 입원중인 경우에 한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 |||
| J0041 | 가. 주사용 항암제 | 71.92 | |
| J0001 | 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35.96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J0042 | 나. 고영양수액제 TPN(Total Parenteral Nutrition) | 89.91 | |
| J0002 | 주: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44.96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J0043 | 다. 일반 주사제 | 37.95 | |
| 주: 1. 8세 미만의 소아 또는 면역기능이 저하된 환자에 한하여 항생제, 생물학적제제, 안전역이 좁은 전문치료약제, 안정성이 낮아 혼합시 약물변화를 유발하기 쉬운 약제를 수액제와 혼합조제 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J0003 | 2.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병원은 18.98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라-5 |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 ||
|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별도로 명시된 금액을 산정한다. | |||
| 라-6 | 한방 외래・퇴원환자조제료 [1회당] | ||
|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 30010 | 가. 1일분 | 11.75 | |
| 30020 | 나. 2일분 | 13.46 | |
| 30030 | 다. 3일분 | 15.16 | |
| 30040 | 라. 4일분 | 16.86 | |
| 30050 | 마. 5일분 | 18.55 | |
| 30060 | 바. 6일분 | 20.25 | |
| 30070 | 사. 7일분 | 21.95 | |
| 30080 | 아. 8일분 | 23.66 | |
| 30090 | 자. 9일분 | 25.35 | |
| 30100 | 차. 10일분 | 27.05 | |
| 30110 | 카. 11일분 | 28.75 | |
| 30120 | 타. 12일분 | 30.45 | |
| 30130 | 파. 13일분 | 32.14 | |
| 30140 | 하. 14일분 | 33.84 | |
| 30150 | 거. 15일분 | 35.55 | |
| 30160 | 너. 16일분 이상 30일분까지 | 43.07 | |
| 30180 | 더. 31일분 이상 60일분까지 | 53.13 | |
| 30190 | 러. 61일분 이상 | 61.73 | |
| 라-7 | 30200 | 한방 입원환자 조제・복약지도료 [1일당] | 11.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