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절 방사선치료료원문 340쪽2 행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치료를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