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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기공명영상진단원문 302쪽549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자기공명영상진단] | |||
| 다-246 | 자기공명영상진단 Magnetic Resonance Imaging | ||
| 가. 기본검사 | |||
| HE315-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 - | |
| HE323 | 각 항목의 일반촬영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중재적시술시 이용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4)(가)1)15), 가(4)(나)1)16), 가(4)(다)1)17), 가(4)(라)1)18), 가(4)(마)1)19), 가(4)(바)1)20), 가(4)(사)1)21), 가(4)(아)1)22), 가(4)(자)1)23)) | - | |
| 2. 가(1) 뇌, 가(2) 두경부, 가(3) 척추, 가(5) 흉부(가(5)(나) 유방 제외), 가(6) 복부(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제외), 가(7) 혈관(가(7)(마) 사지혈관 제외) 및 가(8) 전신에 한하여 ‘주4’~‘주8’을 산정한다. | |||
| 3. 단, 가(5)(나) 유방, 가(6)(사) 담췌관, 가(6)(아) 전립선, 가(9) 심장은 ‘주4’, ‘주5’ 및 ‘주8’을 산정한다. | |||
| 4. 1.5테슬라 이상~3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 촬영료 등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5. 3테슬라 이상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6. 0.5테슬라 이상~1.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7. 0.5테슬라 미만 장비를 이용하여 촬영한 경우에는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20%를 감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 8.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품질관리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촬영료 등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5로 기재) | |||
| (1) 뇌 [Brain] | |||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 비용은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HI301 | (⊙ (가)1)01)) (⊙ (가)2)01)) | - | |
| HJ301 |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의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38점, 389.97점, 156.03점, 412.52점, ‘주2’에 대하여는 146.69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4.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라)의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586.76점, 779.92점, 312.06점, 825.03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293.38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01 | 5.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와 ‘주2’에 대해 1,626.93점을 산정한다. | - | |
| HJ701 | 6. ‘주5’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와 ‘주2’에 대해 1,279.18점을 산정한다. | - | |
| 7. 다만, ‘주5’와 ‘주6’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일반 | |||
| HI101 | 1) 촬영료 등 | 2,053.65 | |
| HJ101 | 2) 판독료 | 880.14 | |
| (나)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1 | 1) 촬영료 등 | 2,729.72 | |
| HJ201 | 2) 판독료 | 1,169.88 | |
| (다)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1 | 1) 촬영료 등 | 1,092.21 | |
| HJ401 | 2) 판독료 | 468.10 | |
| (라)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1 | 1) 촬영료 등 | 2,887.62 | |
| HJ501 | 2) 판독료 | 1,237.55 | |
| (2) 두경부 | |||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 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HI303- | (⊙ (가)1)가)03), (나)1)가)04), (다)1)가)05), (라)1)가)06), | - | |
| HI308 | (마)1)가)07), (바)1)가)08)) | - | |
| HJ303- | (⊙ (가)1)나)03), (나)1)나)04), (다)1)나)05), (라)1)나)06), | - | |
| HJ308 | (마)1)나)07), (바)1)나)08)) |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 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318.81점, 423.65점, 169.91점, 448.59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159.40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4.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바)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637.62점, 847.30점, 339.83점, 897.18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318.81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03- | 5.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 - | |
| HJ608 |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와 ‘주2’는 1,626.93점을 산정한다. (⊙ (가)03), (나)04), (다)05), (라)06), (마)07), (바)08)) | - | |
| HJ703- | 6. ‘주5’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 - | |
| HJ708 |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바)의 1)~4)와 ‘주2’는 1,279.18점을 산정한다. (⊙ (가)03), (나)04), (다)05), (라)06), (마)07), (바)08)) | - | |
| 7. 다만, ‘주5’와 ‘주6’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안면 Face | |||
| 1) 일반 | |||
| HI103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03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3 | 가) 촬영료 등 | 2,965.54 | |
| HJ203 | 나) 판독료 | 1,270.95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3 | 가) 촬영료 등 | 1,189.42 | |
| HJ403 | 나) 판독료 | 509.75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3 | 가) 촬영료 등 | 3,140.12 | |
| HJ503 | 나) 판독료 | 1,345.76 | |
| (나) 부비동 PNS | |||
| 1) 일반 | |||
| HI104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04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4 | 가) 촬영료 등 | 2,965.54 | |
| HJ204 | 나) 판독료 | 1,270.95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4 | 가) 촬영료 등 | 1,189.42 | |
| HJ404 | 나) 판독료 | 509.75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4 | 가) 촬영료 등 | 3,140.12 | |
| HJ504 | 나) 판독료 | 1,345.76 | |
| (다) 안와 Orbit | |||
| 1) 일반 | |||
| HI105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05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5 | 가) 촬영료 등 | 2,965.54 | |
| HJ205 | 나) 판독료 | 1,270.95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5 | 가) 촬영료 등 | 1,189.42 | |
| HJ405 | 나) 판독료 | 509.75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5 | 가) 촬영료 등 | 3,140.12 | |
| HJ505 | 나) 판독료 | 1,345.76 | |
| (라) 측두골 Temporal Bone | |||
| 1) 일반 | |||
| HI106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06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6 | 가) 촬영료 등 | 2,965.54 | |
| HJ206 | 나) 판독료 | 1,270.95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6 | 가) 촬영료 등 | 1,189.42 | |
| HJ406 | 나) 판독료 | 509.75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6 | 가) 촬영료 등 | 3,140.12 | |
| HJ506 | 나) 판독료 | 1,345.76 | |
| (마) 측두하악관절 TM Joint | |||
| 1) 일반 | |||
| HI107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07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7 | 가) 촬영료 등 | 2,965.54 | |
| HJ207 | 나) 판독료 | 1,270.95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7 | 가) 촬영료 등 | 1,189.42 | |
| HJ407 | 나) 판독료 | 509.75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7 | 가) 촬영료 등 | 3,140.12 | |
| HJ507 | 나) 판독료 | 1,345.76 | |
| (바) 경부 Neck | |||
| 1) 일반 | |||
| HI108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08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8 | 가) 촬영료 등 | 2,965.54 | |
| HJ208 | 나) 판독료 | 1,270.95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8 | 가) 촬영료 등 | 1,189.42 | |
| HJ408 | 나) 판독료 | 509.75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8 | 가) 촬영료 등 | 3,140.12 | |
| HJ508 | 나) 판독료 | 1,345.76 | |
| (3) 척추 | |||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 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HI309- | (⊙ (가)1)가)09), (나)1)가)10), (다)1)가)11), | - | |
| HI313 | (라)1)가)12), (마)1)가)13)) | - | |
| HJ309- | (⊙ (가)1)나)09), (나)1)나)10), (다)1)나)11), | - | |
| HJ313 | (라)1)나)12), (마)1)나)13)) |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 점수에 301.74점, 400.88점, 161.21점, 424.89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 점수에 150.87점을 가산하고, (마)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543.12점, 721.58점, 290.17점, 764.81점, ‘주2’에 대하여는 271.56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4.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라)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603.47점, 801.75점, 322.40점, 849.78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301.74점을 가산하고, (마)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 점수에 1,086.24점, 1,443.15점, 580.33점, 1,529.61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 점수에 543.12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09- | 5.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 - | |
| HJ613 |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626.93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 - | |
| HJ709- | 6. ‘주5’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 - | |
| HJ713 |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마)의 1)~4)와 ‘주2’는 1,279.18점을 산정한다. (⊙ (가)09), (나)10), (다)11), (라)12), (마)13)) | - | |
| 7. 다만, ‘주5’와 '주6'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HH001, | 8. (가)~(다), (마)의 표준영상 범위 외 맥동파 | - | |
| HH002, | 순서열을 추가하여 촬영한 경우, 1개 추가 시 | - | |
| HH003 | 603.47점1), 2개 추가 시 1,206.94점2), 3개 추가 시 1,508.69점3)을 산정한다. | - | |
| (가) 경추 Cervical Spine | |||
| 1) 일반 | |||
| HI109 | 가) 촬영료 등 | 2,112.15 | |
| HJ109 | 나) 판독료 | 905.20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09 | 가) 촬영료 등 | 2,806.13 | |
| HJ209 | 나) 판독료 | 1,202.62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09 | 가) 촬영료 등 | 1,128.41 | |
| HJ409 | 나) 판독료 | 483.6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09 | 가) 촬영료 등 | 2,974.25 | |
| HJ509 | 나) 판독료 | 1,274.67 | |
| (나) 흉추 Thoracic Spine | |||
| 1) 일반 | |||
| HI110 | 가) 촬영료 등 | 2,112.15 | |
| HJ110 | 나) 판독료 | 905.20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10 | 가) 촬영료 등 | 2,806.13 | |
| HJ210 | 나) 판독료 | 1,202.62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10 | 가) 촬영료 등 | 1,128.41 | |
| HJ410 | 나) 판독료 | 483.6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10 | 가) 촬영료 등 | 2,974.25 | |
| HJ510 | 나) 판독료 | 1,274.67 | |
| (다) 요천추 Lumbosacral Spine | |||
| 1) 일반 | |||
| HI111 | 가) 촬영료 등 | 2,112.15 | |
| HJ111 | 나) 판독료 | 905.20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11 | 가) 촬영료 등 | 2,806.13 | |
| HJ211 | 나) 판독료 | 1,202.62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11 | 가) 촬영료 등 | 1,128.41 | |
| HJ411 | 나) 판독료 | 483.6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11 | 가) 촬영료 등 | 2,974.25 | |
| HJ511 | 나) 판독료 | 1,274.67 | |
| (라) 척추강 Myelogram | |||
| 1) 일반 | |||
| HI112 | 가) 촬영료 등 | 2,112.15 | |
| HJ112 | 나) 판독료 | 905.20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12 | 가) 촬영료 등 | 2,806.13 | |
| HJ212 | 나) 판독료 | 1,202.62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12 | 가) 촬영료 등 | 1,128.41 | |
| HJ412 | 나) 판독료 | 483.6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12 | 가) 촬영료 등 | 2,974.25 | |
| HJ512 | 나) 판독료 | 1,274.67 | |
| (마) 전척추 Whole Spine | |||
| 1) 일반 | |||
| HI113 | 가) 촬영료 등 | 3,801.87 | |
| HJ113 | 나) 판독료 | 1,629.35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13 | 가) 촬영료 등 | 5,051.03 | |
| HJ213 | 나) 판독료 | 2,164.7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13 | 가) 촬영료 등 | 2,031.14 | |
| HJ413 | 나) 판독료 | 870.49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13 | 가) 촬영료 등 | 5,353.64 | |
| HJ513 | 나) 판독료 | 2,294.41 | |
| (4) 근골격계 | |||
| HE142 | 주: 관절조영자기공명영상진단을 실시한 경우에는 1,096.25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가) 견관절 Shoulder Joint | |||
| HE115 | 1) 일반 | 2,890.44 | |
| HE215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15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15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나) 주관절 Elbow Joint | |||
| HE116 | 1) 일반 | 2,890.44 | |
| HE216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16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16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다) 수관절 Wrist Joint | |||
| HE117 | 1) 일반 | 2,890.44 | |
| HE217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17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17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라) 고관절 Hip Joint | |||
| HE118 | 1) 일반 | 2,890.44 | |
| HE218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18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18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마) 천장골관절 Sacroiliac Joint | |||
| HE119 | 1) 일반 | 2,890.44 | |
| HE219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19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19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바) 슬관절 Knee Joint | |||
| HE120 | 1) 일반 | 2,890.44 | |
| HE220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20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20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사) 발목관절 Ankle Joint | |||
| HE121 | 1) 일반 | 2,890.44 | |
| HE221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21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21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아) 관절외 상지 Upper Extremity | |||
| HE122 | 1) 일반 | 2,890.44 | |
| HE222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22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22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자) 관절외 하지 Lower Extremity | |||
| HE123 | 1) 일반 | 2,890.44 | |
| HE223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423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1,544.23 | |
| HE523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5) 흉부 | |||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 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HI325- |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 - | |
| HI326 |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25), (나)1)가)26)) | - | |
| HJ325- | (⊙ (가)1)나)25), (나)1)나)26)) | - | |
| HJ326 |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 점수에 318.81점, 423.65점, 169.94점, 448.65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 점수에 159.40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4.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637.62점, 847.29점, 339.87점, 897.30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318.81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5.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 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 |||
| HJ625- |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의 | - | |
| HJ626 | 1)~4)와 ‘주2’에 대하여는 1,626.93점을 산정한다. (⊙ (가)25), (나)26)) | - | |
| 6. ‘주5’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 |||
| HJ725- |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 - | |
| HJ726 | 경우 (가)~(나)의 1)~4)와 ‘주2’는 1,279.18점을 산정한다. (⊙ (가)25), (나)26)) | - | |
| 7. 다만, ‘주5’와 ‘주6’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흉부 Chest | |||
| 1) 일반 | |||
| HI125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25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5 | 가) 촬영료 등 | 2,965.51 | |
| HJ225 | 나) 판독료 | 1,270.9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5 | 가) 촬영료 등 | 1,189.54 | |
| HJ425 | 나) 판독료 | 509.8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5 | 가) 촬영료 등 | 3,140.56 | |
| HJ525 | 나) 판독료 | 1,345.95 | |
| (나) 유방 Breast | |||
| 1) 일반 | |||
| HI126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26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6 | 가) 촬영료 등 | 2,965.51 | |
| HJ226 | 나) 판독료 | 1,270.9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 |||
| HI426 | 가) 촬영료 등 | 1,189.54 | |
| HJ426 | 나) 판독료 | 509.81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6 | 가) 촬영료 등 | 3,140.56 | |
| HJ526 | 나) 판독료 | 1,345.95 | |
| (6) 복부 | |||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 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HI327- |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 - | |
| HI334 |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가)1)가)27), (나)1)가)28), (다)1)가)29), (라)1)가)30), (마)1)가)31), (바)1)가)32), (사)1)가)33), (아)1)가)34)) | - | |
| HJ327- | (⊙ (가)1)나)27), (나)1)나)28), (다)1)나)29), (라)1)나)30), | - | |
| HJ334 | (마)1)나)31), (바)1)나)32), (사)1)나)33), (아)1)나)34)) |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 점수에 318.81점, 423.61점, 169.90점, 448.59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 점수에 159.40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4.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아)의 1)~4)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637.62점, 847.22점, 339.80점, 897.19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318.81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27- | 5.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 | - | |
| HJ634 | 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와 ‘주2’는 1,626.93점을 산정한다. (⊙ (가)27), (나)28), (다)29), (라)30), (마)31), (바)32), (사)33), (아)34)) | - | |
| HJ727- | 6. ‘주5’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 - | |
| HJ734 |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아)의 1)~4)와 ‘주2’는 1,279.18점을 산정한다. (⊙ (가)27), (나)28), (다)29), (라)30), (마)31), (바)32), (사)33), (아)34)) | - | |
| 7. 다만, ‘주5’와 ‘주6’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복부 Abdomen | |||
| 1) 일반 | |||
| HI127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27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7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27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27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27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7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27 | 나) 판독료 | 1,345.79 | |
| (나) 골반 Pelvis | |||
| 1) 일반 | |||
| HI128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28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8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28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28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28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8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28 | 나) 판독료 | 1,345.79 | |
| (다) 췌장 Pancreas | |||
| 1) 일반 | |||
| HI129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29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9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29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29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29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29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29 | 나) 판독료 | 1,345.79 | |
| (라) 신장 및 부신 Kidney and Adrenal | |||
| 1) 일반 | |||
| HI130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30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0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30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30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30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0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30 | 나) 판독료 | 1,345.79 | |
| (마) 음낭 및 음경 Scrotum and Penile | |||
| 1) 일반 | |||
| HI131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31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1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31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31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31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1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31 | 나) 판독료 | 1,345.79 | |
| (바) 간 Liver | |||
| 1) 일반 | |||
| HI132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32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2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32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32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32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2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32 | 나) 판독료 | 1,345.79 | |
| (사) 담췌관 Cholangiogram | |||
| 1) 일반 | |||
| HI133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33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3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33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33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33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3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33 | 나) 판독료 | 1,345.79 | |
| (아) 전립선 Prostate | |||
| 1) 일반 | |||
| HI134 | 가) 촬영료 등 | 2,231.67 | |
| HJ134 | 나) 판독료 | 956.43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4 | 가) 촬영료 등 | 2,965.28 | |
| HJ234 | 나) 판독료 | 1,270.83 | |
| 3) 제한적 MRI(방사선 치료범위 및 위치결정 등) Limited MRI | |||
| HI434 | 가) 촬영료 등 | 1,189.32 | |
| HJ434 | 나) 판독료 | 509.70 | |
| 4)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4 | 가) 촬영료 등 | 3,140.17 | |
| HJ534 | 나) 판독료 | 1,345.79 | |
| (7) 혈관[동맥 또는 정맥][Artery or Vein] | |||
| 주: 1. (가)~(라), (바)에 한하여 ‘주2’~‘주6’을 산정한다. | |||
| 2.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바)의 1)~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319.69점, 424.90점, 449.54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3.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라), (바)의 1)~3)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639.37점, 849.80점, 899.07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4.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 | |||
| HJ635- | 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 - | |
| HJ638, |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라), | - | |
| HJ640 | (바)의 1)~3)은 1,626.93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36), (다)37), (라)38), (바)40)) | - | |
| 5. ‘주4’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 |||
| HJ735- |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 - | |
| HJ738, | 경우 (가)~(라), (바)의 1)~3)은 | - | |
| HJ740 | 1,279.18점을 산정한다. (⊙ (가)35), (나)36), (다)37), (라)38), (바)40)) | - | |
| 6. 다만, ‘주4’와 ‘주5’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뇌혈관 Brain MRA | |||
| 1) 일반 | |||
| HI135 | 가) 촬영료 등 | 2,237.79 | |
| HJ135 | 나) 판독료 | 959.05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5 | 가) 촬영료 등 | 2,974.30 | |
| HJ235 | 나) 판독료 | 1,274.71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5 | 가) 촬영료 등 | 3,146.75 | |
| HJ535 | 나) 판독료 | 1,348.61 | |
| (나) 경부혈관 Neck MRA | |||
| 1) 일반 | |||
| HI136 | 가) 촬영료 등 | 2,237.79 | |
| HJ136 | 나) 판독료 | 959.05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6 | 가) 촬영료 등 | 2,974.30 | |
| HJ236 | 나) 판독료 | 1,274.71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6 | 가) 촬영료 등 | 3,146.75 | |
| HJ536 | 나) 판독료 | 1,348.61 | |
| (다) 흉부혈관 Thoracic MRA | |||
| 1) 일반 | |||
| HI137 | 가) 촬영료 등 | 2,237.79 | |
| HJ137 | 나) 판독료 | 959.05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7 | 가) 촬영료 등 | 2,974.30 | |
| HJ237 | 나) 판독료 | 1,274.71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7 | 가) 촬영료 등 | 3,146.75 | |
| HJ537 | 나) 판독료 | 1,348.61 | |
| (라) 복부혈관 Abdominal MRA | |||
| 1) 일반 | |||
| HI138 | 가) 촬영료 등 | 2,237.79 | |
| HJ138 | 나) 판독료 | 959.05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38 | 가) 촬영료 등 | 2,974.30 | |
| HJ238 | 나) 판독료 | 1,274.71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38 | 가) 촬영료 등 | 3,146.75 | |
| HJ538 | 나) 판독료 | 1,348.61 | |
| (마) 사지혈관 Extremity MRA | |||
| HE139 | 1) 일반 | 2,890.44 | |
| HE239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3,840.16 | |
| HE539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4,070.23 | |
| (바) 심혈관 Cardiovascular MRA | |||
| 1) 일반 | |||
| HI140 | 가) 촬영료 등 | 2,237.79 | |
| HJ140 | 나) 판독료 | 959.05 | |
| 2)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40 | 가) 촬영료 등 | 2,974.30 | |
| HJ240 | 나) 판독료 | 1,274.71 | |
| 3)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40 | 가) 촬영료 등 | 3,146.75 | |
| HJ540 | 나) 판독료 | 1,348.61 | |
| (8) 전신 Whole Body | |||
| 주: 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549.63점, 730.47점, 773.49점을 가산하여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2.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다)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1,099.25점, 1,460.94점, 1,546.99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41 | 3.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 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는 1,626.93점을 산정한다. | - | |
| HJ741 | 4. ‘주3’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다)는 1,279.18점을 산정한다. | - | |
| 5. 다만, ‘주3’과 ‘주4’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일반 | |||
| HI141 | 1) 촬영료 등 | 3,847.39 | |
| HJ141 | 2) 판독료 | 1,648.88 | |
| (나)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41 | 1) 촬영료 등 | 5,113.27 | |
| HJ241 | 2) 판독료 | 2,191.41 | |
| (다)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 | |||
| HI541 | 1) 촬영료 등 | 5,414.45 | |
| HJ541 | 2) 판독료 | 2,320.48 | |
| (9) 심장 Heart | |||
| 주: 1. 생검 또는 중재적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 비용은 각 항목의 일반 소정점수에 의하여 산정한다. | |||
| 2. 다만, 중재적 시술시 이용된 MRI 유도비용은 제2회 시술부터 일반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HI324 | (⊙ (가)1)24)) | - | |
| HJ324 | (⊙ (가)2)24)) | - | |
| 3.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477.77점, 621.10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 점수에 238.89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4. 제2절 '주8'에 해당하는 경우 (가)~(나) 각각의 판독료 소정점수에 955.54점, 1,242.20점, ‘주2’에 대하여는 판독료 소정점수에 477.77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 |||
| HJ624 | 5. 외부병원 필름 판독에 대하여는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와 ‘주2’에 대해 1,626.93점을 산정한다. | - | |
| HJ724 | 6. ‘주5’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 (가)~(나)와 ‘주2’에 대해 1,279.18점을 산정한다. | - | |
| 7. 다만, ‘주5’와 ‘주6’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일반 | |||
| HI124 | 1) 촬영료 등 | 3,344.40 | |
| HJ124 | 2) 판독료 | 1,433.31 | |
| (나) 조영제 주입 전・후 촬영 판독 | |||
| HI224 | 1) 촬영료 등 | 4,347.71 | |
| HJ224 | 2) 판독료 | 1,863.31 | |
| 나. 특수검사 | |||
| HF101 | (1) 확산 Diffusion | 1,929.95 | |
| HF201 | 주: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071.08점을 산정한다. | - | |
| HF102 | (2) 관류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Perfusion | 2,957.12 | |
| HF202 | 주: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667.98점을 산정한다. | - | |
| HF103 | (3) 분광영상 Spectroscopy | 1,938.27 | |
| HF203 | 주: 기본검사와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1,144.92점을 산정한다. | - | |
| HF104 | (4) 영화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Cine | 4,343.38 | |
| HF105 | (5) Dynamic [기본검사 포함] | 3,411.94 | |
| HF305 | 주: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4,507.72점을 산정한다. | - | |
| HF106 | (6) 이중조영 [기본검사 포함] Dual contrast | 3,779.51 | |
| HF306 | 주: 3차원자기공명영상을 실시한 경우에는 4,975.41점을 산정한다. | - | |
| HF107 | (7) 기능적 [기본검사 및 3차원자기공명영상 포함] Functional | 4,980.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