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원문 290쪽11 행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1.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주1”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 「다-246가(2)」, 「다-246가(3)」, 다-246가(5)」, 다-246가(6)」, 다-246가 (7)(가)」, 「다-246가(7)(나)」, 다-246가(7)(다)」, 다-246가 (7)(라)」, 다-246가(7)(바)」, 다-246가(8)」 및 「다-246가(9)」 항목에 대하여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촬영매수, 투시, 스팟트촬영 유무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로 산정하며 또한 조영제주입료도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4.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방사선특수영상진단을 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Full PACS)을 이용하여 필름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련의 촬영과정에 대하여 상급종합병원은 57.24점 (HB011), 종합병원은 43.08점 (HB021),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30.42점(HB031),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30.24점(HB041)을 산정한다. 다만,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105.72점, 종합병원은 90.18점, 병원, 치과병원 및 요양병원 의과는 64.29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64.23점을 산정하고, 2010년 1월 1일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은 81.48점, 종합병원은 66.63점, 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는 47.37점, 의원, 치과의원 및 보건의료원 의・치과는 47.25점을 산정한다.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6.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외부 병원 필름을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이 경우 “주1”, “주4”, “주5”, “주8”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주6”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 다-246가(2)」, 다-246가(3)」, 다-246가(5)」, 다-246가(6)」, 다-246가(7)(가)」, 다-246가(7)(나)」, 다-246가(7)(다)」, 다-246가(7)(라)」, 다-246가(7)(바)」, 「다-246가(8)」 및 「다-246가(9)」 항목에 대한 외부병원 필름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전문의가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는 경우에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하며, 다만, 이 경우 “주2”, “주4”, “주5”, “주9”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실에서 중증응급환자, 중증응급의심환자에게 「다-245」, 「다-246」 항목에 대하여 응급실 퇴실 전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판독을 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 4로 기재)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9. “주8”에도 불구하고 「다-246가(1)」, 「다-246가(2)」, 「다-246가(3)」, 「다-246가(5)」, 「다-246가(6)」, 「다-246가 (7)(가)」, 「다-246가(7)(나)」, 「다-246가(7)(다)」, 「다-246가 (7)(라)」, 「다-246가(7)(바)」, 「다-246가(8)」 및 「다-246가(9)」 항목에 대해서는 각 항목의 “주”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주5”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