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Ⅲ. 차등수가원문 6519

Ⅲ. 차등수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진찰횟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건수(처방전 매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서 요양기관에 진찰료와 조제료 등(조제료,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아래와 같이 차등지급한다.
가.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의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진찰횟수를 기준으로 진찰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50%
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 1인당 1일 조제건수(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는 직접조제건수 포함)를 기준으로 조제료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차등지급한다.
(1) 75건 이하: 100%
(2) 75건을 초과하여 100건까지: 90%
(3) 100건을 초과하여 150건까지: 75%
(4) 150건을 초과한 건: 50%
다. 차등지급되는 진찰료(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경우에는 조제료 등을 말한다)는 차등지수에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료를 승하여 산출하되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출하며 차등지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약사의 경우에는 조제건수)를 n으로 할 때에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소수점 여덟째 자리에서 4사5입 한다.
(1) n이 75 이하일 경우에는 차등지수를 1로 한다.
(2) n이 75를 초과하여 10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 + (n-75)×0.90}/n
(3) n이 100을 초과하여 150 이하일 경우에는 {75×1.00 + 25×0.90 + (n-100)×0.75}/n
(4) n이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5×1.00 + 25×0.90 + 50×0.75 + (n-150)×0.50}/n
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1일 평균 진찰횟수, 약사 1인당 1일 평균 조제건수는 내원환자의 순서 및 초・재진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1개월(또는 1주일)간 총 진찰(조제)횟수의 합을 구하고 이를 해당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한 총일수,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약사가 조제한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하되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절사하여 산정한다.
마. 진료(조제)일수는 1개월(또는 1주일) 동안 의사(약사)가 실제 진료(조제)한 날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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