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5절 초음파 검사료원문 2685

분류번호 코 드 분 류 점 수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2. 도플러 검사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나-940」, 「나-943」, 「나-948」, 「나-952」, 「나-956」, 「나-961」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조영제를 사용하여 검사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고(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검사 시 사용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4. ‘주1’에도 불구하고 「나-943가(1)」, 「나-943가(2), 「나-943가(3)」, 「나-943나(1)」, 「나-943나(2)」, 「나-961가」, 「나-961나」(「나-943가주」, 「나-961가주」 제외) 항목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C, 1세 이상~6세 미만은 D로 기재)
제5절 초음파 검사료 — 2026년판 수가책 | 닥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