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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시경원문 25892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내 시 경]
주: 1. 기기(Scopy, Fibroscopy, Microscopy)의 종류를 불문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다만, 내시경 세척・소독료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는 해당 분류번호의 주사항의 가산율을 적용한다.
3. 내시경하 생검을 하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4. 나-762, 나-764에 내시경하 췌담도내점막세포 채취용 치료재료를 이용하여 Brushing을 하는 경우 해당 내시경 점수의 2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다만, 내시경하 생검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나-750E7500관절경검사 Arthroscopy2,030.49
E7501주: 고관절부위를 실시한 경우에는 2,911.48점을 산정한다.-
나-753E7530후열부경검사 Endoscopy of Olfactory Fissure198.32
나-754E7540비인강경검사 Nasopharyngoscopy159.11
나-755E7550부비강입구부경검사 Endoscopy of Sinus Orifices179.49
나-756E7560부비동내경검사 Sinus Endoscopy228.65
나-758E7581후두경검사 Laryngoscopy303.70
E7586주: 1. 후두직달경검사시에는 195.22점을 산정한다.-
2. 반사경을 이용한 간접후두경검사는 기본진료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나-758-1E7582후두미세진동검사법 Stroboscopy549.14
나-758-2E7583*초고속 비디오 후두내시경검사 High-speed Videolaryngoscopy630.50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759기관지경검사 Bronchoscopy
주: 1. 「나」, 「다」, 「라」, 「마」, 「바」를 실시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서 「가」를 별도 산정한다.
E7594*2. 「다」, 「라」, 「바」를 실시하기 위해 전자기유도기법을 시행할 경우 1,132.95점을 별도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 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3. 「마」는 전자기유도기법으로 시행할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며,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한다.
4. 전자기유도기법시 사용된 일회용 내시경 캐뉼러는 별도 산정한다.
E7590가. 기본기관지경검사 Diagnostic Bronchoscopy1,941.55
E7591나. 기관지폐포세척술 Bronchoalveolar Lavage685.06
E7592다. 경기관지침흡인술 Transbronchial Needle Aspiration945.83
E7593라. 경기관지폐생검 Transbronchial Lung Biopsy1,421.45
E7595마. 경기관지위치표식술 Transbronchial Localization1,671.04
E7596*바. 경기관지폐냉동생검 Transbronchial Lung Cryobiopsy2,031.50
주: 사용된 일회용 냉동프로브, 지혈용 풍선카테터는 별도 산정한다.
나-759-1EZ942*기관지경이용 폐엽측부환기검사 Bronchoscopic Lung Lobal Collateral Ventilation Test1,532.82
나-760E7600흉강경검사 Thoracoscopy6,476.75
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760-1E7605종격동검사 Mediastinoscopy6,557.99
주: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가 시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7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나-761E7611상부소화관내시경검사 Esophagogastroduodenoscopy744.29
나-761-1E7612*상부소화관 공초점 내시경검사1,275.84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 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플루오레세인 나트륨)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761-2E7613*상부소화관 세포내시경검사941.82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를 적용
나-762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방사선료 포함]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
E7621가. 내시경적 역행성 담(췌)관조영술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graphy5,214.26
나. 경유두적 담(췌)관경검사 Endoscopic Cholangio (Pancreato) Scopy
E7622(1) 모자내시경형 담(췌)관경검사 Mother-baby Cholangio (Pancreato)scopy7,131.68
E7623(2) 도관 기반의 담(췌)관경검사 Catheter based Cholangio (Pancreato)scopy6,183.84
나-763E7631경피적담관(낭)경검사 [T-tube, PTBD를 통한 것] Percutaneous Biliary Endoscopy or Cholecystoscopy3,641.83
나-764E7640담도경검사 Choledochoscopy5,515.64
나-765풍선 소장내시경검사 [방사선료 포함] Balloon Enteroscopy
주: 사용된 풍선소장내시경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E7651가. 경구4,893.27
E7652나. 경항문5,519.09
나-765-1캡슐내시경검사 Capsule Endoscopy
주: 사용된 캡슐내시경 검사용 치료재료는 별도 산정한다.
EZ937가. 소장3,388.91
EZ944*나. 대장3,388.91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나-766E7660결장경검사 Colonoscopy1,127.60
나-767E7670직장경검사 Rectoscopy347.24
나-768E7680S상결장경검사 Sigmoidoscopy513.10
나-769E7690복강경검사 Peritoneoscopy2,063.41
나-769-1E7691후복강경검사 Retroperitoneoscopy7,673.50
나-770E7700더글라스와검경 Culdoscopy1,691.83
나-771E7710자궁경검사 Hysteroscopy1,020.72
나-772질확대경검사 Colposcopy
E7721가. 단순 Simple236.93
E7722나. 자궁내구경사용 with Endocervical Speculum349.54
나-773E7730방광경검사 Cystoscopy2,121.14
나-774요관경검사 [요관점막하 주입 포함] Ureteroscopy
주: 「가」는 상부요관이상에서 경성요관경으로는 접근이 곤란 하여 연성요관경으로 실시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하고, 그 외에는 「나」를 산정한다.
E7741가. 연성요관경 Flexible Ureteroscopic6,931.48
E7740나. 경성요관경 Rigid Ureteroscopic5,737.67
나-775E7750요도경검사 [약물 주입 포함] Urethroscopy955.35
나-776E7760신내시경검사 Renal Endoscopy5,656.16
주: 신루설치술후 동시 실시한 경우에는 시술료는 별도 산정한다.
나-799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Sedation Fee Gastrointestinal Endoscopy & Bronchoscopy
주: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70세 이상 노인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1,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 70세 이상은 4로 기재)
2. 18~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 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진정내시경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EA001가.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Ⅰ516.24
EA002나.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Ⅱ749.02
EA003다.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Ⅲ1,147.91
EA004라. 진정내시경 환자관리료 Ⅳ1,587.54
나-799-1EA010내시경 세척・소독료 Washing and Disinfection of Endoscope164.82
주: 나-706, 나-759가, 나-759-1, 나-761, 나-761-1, 나-761-2, 나-762, 나-763, 나-764, 나-765, 나-766, 나-767, 나-768, 나-773, 나-774, 나-775에 내시경 기구 세척・소독을 실시한 경우 산정한다.
너-961EX961고실내시경검사680.88
주: 내시경이 고막을 통과하여 중이강내를 검사한 경우에 산정한다.
나-777E7770*누도내시경 검사[편측] Dacryoendoscopy977.88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