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원문 63쪽35 행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1. 제2부 제2장 내지 제10장, 제13장 및 제14장, 제19장 및 제20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에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에 요양기관의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가산한다.
가.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5%
(1) 상급종합병원으로 인정받은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특수전문병원
나.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10%
(1) 상급종합병원을 제외한 종합병원
(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 부속 치과병원
(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4) 국립병원 한방진료부
다.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5%
(1) 병원
(2) 위 “가-(2)” 또는 “나-(2)”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치과병원
(3) 위 “가-(3)” 또는 “나-(3)”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방병원
(4) 요양병원
(5) 정신병원
라. 다음 각 항의 요양기관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보건의료원
(2) 약국 및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3) 조산원,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4) 의료법 제35조에 의한 부속 의료기관
2. 위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래 항목에 대해서는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각 장의 산정지침 또는 분류항목의 “주”에서 별도로 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제비, 치료재료대 등
나. 생혈(마-103, X3010), 교환(마-104, X4000), 조혈모세포의 이식 준비-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다-(1), X5020), CAR T-cell 치료-생체외처리-냉동 처리 및 보관(마-105-2-나-(3), X5073), 기증제대혈제제 비용(마-105-라- (3)-가, X5137), 자가수혈채혈료(마-106-가, X6001 내지 X6008), 연성신요관경하 요관협착확장술 “주”(자-319-3 “주”, R3196), 연성신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주2”(자-321-3 “주2”, R3429)
다. 퇴장방지의약품 사용장려비
라.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의 검사료 및 위탁검사관리료
마. Infusion Pump 등 사용료(KK057, KK058, KK158, Q2662)
바.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L7990, L7991)
사. 제19장 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아. 제2장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5절 초음파 검사료
자. 제3장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차.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
3. 위 “1-나” 항의 종별가산율을 적용받은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하도록 하고 동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정기간 종료 익일부터는 위 “1-다”항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