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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치아 검사원문 245쪽18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치아 검사] | |||
| 나-900 | E9000 | 전기치수반응검사 [1구강 1회당] Electric Pulpal Test | 28.60 |
| 나-901 | E9010 | 근관장측정검사 [1근관 1회당] Root Canal Length Measuring | 18.09 |
| E9011 | 주: C형 근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32점을 산정한다. | - | |
| 나-902 | E9020 | 치주낭 측정검사 [1/3악당] Periodontal Pockets Test | 20.90 |
| 주: 치주낭의 깊이(Periodontal Pocket Depth)를 측정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나-903 | E9030 | 교합분석 Occlusional Analysis | 308.81 |
| 주: 1.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 |||
| 2. 교합기부착모형상에서 최대교합위, 중심위, 전방위, 측방위 등의 하악위치에 대한 교합상태를 분석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3. 인상채득, 교합채득, 재료대 및 부착료를 포함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4. 교합성형술을 실시하는 경우에는「차-36」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나-904 | E9040 |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 Analytical Assessment of Temporomandibular Disorders | 436.97 |
| 주: 측두하악장애를 정밀진단하기위하여 표준화된 도구 (검사지)를 이용하여 악운동측정분석검사, 악관절촉진검사, 구강내교합검사, 저작근촉진검사 등의 검사를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하는 경우에 한하여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 |||
| 나-905 | E9050* | 정량광형광기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검사[1구강당]Detection of Caries by Quantitative Light-induced Fluorescence | 37.34 |
| 너-931 | EX931 | 하악운동궤적검사 Mandibular Kinesiography | 266.57 |
| 너-932 | EX932 | 관절음도검사 TMJ Sonography | 131.31 |
| 너-933 | EX933 | 동기능적교합검사 Dynamic Functional Occlusion Analysis | 19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