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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신경계 기능검사원문 203쪽223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신경계 기능검사] | |||
| 나-610 | 신경학적 검사 Neurologic Examination | ||
| 주: 1. 「가」 와 「나」의 경우,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서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
| F6103* | 2. 「가」 또는 「나」를 시행하면서 의식장애환자(혼수상태, 식물인간상태, 최소의식상태)에게 혼수회복 정도를 평가 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지침서를 이용한 혼수회복척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지를 작성・비치한 경우 61.43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F6100 | 가. 단순검사 Simple | 168.76 | |
| F6101 | 나. 일반검사 General | 337.53 | |
| F6102 | 다. 뇌사판정을 위한 검사 for Brain Death | 1,403.24 | |
| 나-610-1 | FZ686 | 레보도파 경구 투여 후 반응검사 Levodopa Challenge Test | 798.77 |
| 주: 검사 시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한다. | |||
| 나-610-2 | F6104 | 부다페스트 진단기준에 의한 복합부위통증증후군 선별검사 Complex Regional Pain Syndrome Screening by Budapest Diagnostic Criteria | 168.76 |
| 나-610-3 | F6105* | 신경학적 동공지수 검사[1일당] Neurological Pupil Index Test | 122.16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나-611 | 근전도검사 Electromyography | ||
| F6111 | 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 660.94 | |
| FA111 |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283.91점을 산정한다. | - | |
| F6112 | 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 660.94 | |
| FA112 |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283.91점을 산정한다. | - | |
| F6113 | 다. 체간 Trunk | 545.56 | |
| FA113 |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239.06점을 산정한다. | - | |
| F6114 | 라. 두부 Head | 568.28 | |
| FA114 |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187.13점을 산정한다. | - | |
| 마. 기타 Others | |||
| F6115 | (1) 후두근 Laryngeal Muscle | 527.26 | |
| FA115 |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97.75점을 산정한다. | - | |
| F6116 | (2) 항문 또는 요도괄약근 Anal or Urethral Muscle | 776.11 | |
| FA116 | 주: 정량적 근전도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303.40점을 산정한다. | - | |
| 나-612 | 신경전도검사 Nerve Conduction Study | ||
| 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 |||
| F6121 | (1) 운동신경 | 488.18 | |
| F6122 | (2) 감각신경 | 488.18 | |
| 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 |||
| F6123 | (1) 운동신경 | 488.18 | |
| F6124 | (2) 감각신경 | 488.18 | |
| F6125 | 다. 체간 Trunk | 608.14 | |
| F6126 | 라. 두부 Head | 411.30 | |
| 나-613 | 기타 신경전도검사 Other Nerve Conduction Study | ||
| F6131 | 가. 반복신경자극검사 Repetitive Nerve Stimulation Test | 585.26 | |
| F6132 | 주: 텐실론, 네오스티그민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052.10점을 산정하며 사용된 약제는 별도 산정한다. | - | |
| F6133 | 나. 신경흥분도검사 Nerve Excitability Test | 306.02 | |
| F6134 | 다. 순목반사검사 Blink Reflex Study | 582.66 | |
| FY861 | 라. 구해면체 반사검사 Bulbocavernous Reflex Test | 645.29 | |
| FY862 | 마. H 반사 H-Reflex | 312.80 | |
| 나-614 | 뇌파검사 Electroencephalography | ||
| 주: Digital 뇌파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가. 각성뇌파검사 Waking EEG | |||
| 주: 1. 광자극뇌파, 과호흡뇌파검사를 포함한다. | |||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F6141 | (1) 18채널 미만 | 749.56 | |
| F6142 | 주: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사용중인 환자, 또는 Vital Sign의 지속적인 감시 등이 필요한 중환자에 대하여 이동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1,454.04점을 산정한다. | - | |
| FA141 | (2) 18채널 이상 | 1,091.72 | |
| FA142 | 주: 혼수상태, 인공호흡기 사용중인 환자, 또는 Vital Sign의 지속적인 감시 등이 필요한 중환자에 대하여 이동뇌파를 실시한 경우에는 2,049.91점을 산정한다. | - | |
| 나. 수면뇌파검사 Sleep EEG | |||
| 주: 1. 약물, 수면박탈 등의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수면을 유도할 경우에 산정한다. | |||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F6145 | (1) 18채널 미만 | 882.77 | |
| F6144 | 주: 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329.20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FA145 | (2) 18채널 이상 | 1,900.82 | |
| FA144 | 주: 각성뇌파검사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726.16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다. 특수뇌파검사 | |||
| (1) 약물 또는 물리적유발뇌파검사 Pharmacological or Physical Activation EEG | |||
| F6147 | (가) 18채널 미만 | 1,228.59 | |
| FA147 | (나) 18채널 이상 | 1,260.32 | |
| (2) 특수전극뇌파검사[비인두,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 EEG with Nasopharyngeal, Minisphenoidal, Sphenoidal Electrode | |||
| 주: 단축나비뼈, 나비뼈전극뇌파검사시 사용된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F6148 | (가) 18채널 미만 | 1,015.50 | |
| FA148 | (나) 18채널 이상 | 2,208.12 | |
| F6140 | 주: 나비뼈전극뇌파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328.09점을 산정한다. | - | |
| 라. 보행뇌파검사 Ambulatory EEG | |||
| 주: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전문의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3.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F6143 | (1) 4시간 이상~8시간 이하 | 2,442.54 | |
| F6146 | (2) 8시간 초과 | 3,385.68 | |
| 나-614-1 | F6149 | 지속적 뇌파 감시 [1일당] Continuous EEG monitoring | 2,183.44 |
| 주: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 있는 전문의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Digital 뇌파분석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3. 6세 미만의 소아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4. 사용된 Paper, Disk, Scalp Electrode(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나-615 |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 [1일당] Video EEG Monitoring | ||
| [Each 24 Hours] | |||
| 주: 1. 지속적 비디오뇌파검사의 수련과정을 이수한 자격있는 전문의가 판독 및 판독소견서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사용된 Video Tape, Paper, Disk, Scalp Electrode (검사중 파손된 경우에 한함), Sphenoidal Electrode,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3. 일반환자와 격리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격리실 입원료를 산정한다. | |||
| 가. 두개강외 | |||
| F6151 | (1) 64채널 미만 | 13,316.24 | |
| F6153 | (2) 64채널 이상 | 15,473.88 | |
| 나. 두개강내 | |||
| F6152 | (1) 64채널 미만 | 13,427.75 | |
| F6154 | (2) 64채널 이상 | 15,305.65 | |
| 나-616 | F6160 | 수술중 피질뇌파검사 Intraoperative Electrocorticogram | 2,331.33 |
| 나-617 | F6170 | 와다검사 Wada EEG | 3,987.03 |
| 주: 와다뇌파검사, 와다언어검사, 와다기억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뇌혈관조영촬영료는 별도 산정한다. | |||
| 나-618 | 뇌유발전위검사 Evoked Potential | ||
| 가. 체성감각유발전위 Somatosensory Evoked Potential | |||
| F6181 | (1) 상지 Upper Extremity | 545.42 | |
| F6182 | (2) 하지 Lower Extremity | 545.42 | |
| F6183 | (3) 체간 Trunk | 478.20 | |
| F6184 | (4) 두부 Head | 478.20 | |
| 나. 운동유발전위 Motor Evoked Potential | |||
| F6186 | (1) 상지 Upper Extremity | 845.60 | |
| F6187 | (2) 하지 Lower Extremity | 850.25 | |
| F6188 | (3) 두부 Head | 815.05 | |
| 다. 시각유발전위 Visual Evoked Potential | |||
| FA181 | (1) 전체시야 | 856.95 | |
| FA182 | (2) 절반시야 | 856.95 | |
| FA183 | 라. 청각유발전위 Auditory Evoked Potential | 621.05 | |
| FA184 | 마. 사건유발전위 | 571.34 | |
| 나-619 | F6190 | 두개내압측정 [1일당] ICP Monitoring | 210.39 |
| 나-619-1 | F6191 | 지속적 국소뇌혈류량 측정 [1일당] Continuous Regional Cerebral Blood Flow Monitoring | 94.25 |
| 주: 검사시 사용된 Probe는 별도 산정한다. | |||
| 나-620 | 지능검사 [각각 산정] Intelligence Test | ||
| F6201 | 가. 지능검사 Intelligence Test | 463.11 | |
| F6202 | 나. 그림지능검사 Pictorial Test of Intelligence | 260.89 | |
| F6203 | 다. 사회성숙도검사 Social Maturity Scale | 181.86 | |
| 나-621 | 인성검사 [각각 산정] Personality Test | ||
| F6211 | 가.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 243.80 | |
| F6231 | 주: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Ⅱ1) 또는 미네소타 | - | |
| F6232 | 다면적인성검사- 청소년용2)을 실시한 경우에는 349.70점을 산정하되, 미네소타 다면적인성검사는 종류불문 1종만 산정한다. | - | |
| F6216 | 나. 간이정신진단검사 Minimental Status Examination (MMSE) | 194.53 | |
| F6217 | 주: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MoCA-K)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F6212 | 다. 문장완성검사 Sentence Completion Test | 188.90 | |
| F6213 | 라. 로샤검사 Rorschach Test | 405.25 | |
| F6214 | 마. 주제통각검사 Thematic Apperception Test | 404.70 | |
| F6215 | 바. 그림검사 [인물화 또는 집-나무-사람 그림검사] Pictorial Test | 262.33 | |
| 나-622 | 치매 척도 검사 Dementia Rating Scale | ||
| F6221 | 가. GDS | 284.54 | |
| F6222 | 나. CDR | 302.08 | |
| 나-623 | F6230 | 지각 및 기억력검사 Psychological Test for Perceptual and Memory Ability | 212.67 |
| 나-624 | F6240 | 벤더도형검사 Bender Gestalt Test | 253.61 |
| 나-625 | F6250 | 뇌자기파 지도화검사 Magnetoencephalographic Brain Mapping | 8,567.95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나-626 | F6260 | 유발 뇌자기파 기능적지도화검사(시각, 청각, 감각) Magnetoencephalographic Functional Brain Mapping for Evoked Magnetic Response(Visual, Auditory, Sensory Cortex Localization) | 5,514.05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F6261 | 2. 두가지 이상을 유발하여 검사한 경우에는 2,579.09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나-627 | FZ695 | 베일리영아발달측정 Bayley Scale of Infant Development | 2,084.20 |
| 나-628 | 신경인지기능검사 Neurocognitive Function Test | ||
| 가. 종합검사 | |||
| FB001 | (1) 서울신경심리검사(SNSB) Seoul Neuropsychological Screening Battery | 3,026.44 | |
| FB002 | (2) 한국판 CERAD 평가집(CERAD-K) Korean Version of th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 Assessment Packet | 1,324.97 | |
| FB003 | (3) LICA 노인인지기능검사-비문해 노인 특성반영 Literacy Independent Cognitive Assessment | 1,466.64 | |
| FB004 | 주: 단축형을 시행한 경우에는 733.32점을 산정한다. | - | |
| FB005 | (4) 한국판 중증인지장애평가척도(SIB-K) Korean Version of Severe Impairment Battery | 1,466.64 | |
| 나. 개별검사(‘별표 1’ 참조) | |||
| 주: 유형 III~유형 VI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별표 1’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 |||
| ① 각성도 및 주의력검사 Alertness & Attention Test ・ 유형I ・ 유형 II ・ 유형III ・ 유형IV ・ 유형V ・ 유형VI | |||
| ② 기억력검사 Memory Test ・ 유형I ・ 유형 II ・ 유형III ・ 유형IV ・ 유형V ・ 유형VI | |||
| ③ 언어능력검사 Language Test ・ 유형I ・ 유형 II ・ 유형III ・ 유형IV ・ 유형V ・ 유형VI | |||
| ④ 지각 및 시공간능력검사 Perceptual and Visuospatial Test ・ 유형I ・ 유형 II ・ 유형III ・ 유형IV ・ 유형V ・ 유형VI | |||
| ⑤ 감각・운동협응검사 Sensory-motor Coordination Test ・ 유형I ・ 유형 II ・ 유형III ・ 유형IV ・ 유형V ・ 유형VI | |||
| ⑥ 전두엽・집행기능 검사 Frontal-executive Function test ・ 유형I ・ 유형 II ・ 유형III ・ 유형IV ・ 유형V ・ 유형VI | |||
| ⑦ 고위인지 기능검사 등 기타 Higher Cognitive Function Test or Others ・ 유형I ・ 유형 II ・ 유형III ・ 유형IV ・ 유형V ・ 유형VI | |||
| (1) 유형 Ⅰ | |||
| FB011 | (가) 3 ~ 5개 | 279.17 | |
| FB012 | (나) 6 ~ 8개 | 476.76 | |
| FB013 | (다) 9개 이상 | 838.99 | |
| (2) 유형 Ⅱ | |||
| FB021 | (가) 1 ~ 3개 | 279.22 | |
| FB022 | (나) 4개 이상 | 674.45 | |
| FB030 | (3) 유형 Ⅲ | 287.28 | |
| FB040 | (4) 유형 Ⅳ | 492.63 | |
| FB050 | (5) 유형 Ⅴ | 689.44 | |
| FB060 | (6) 유형 Ⅵ | 804.34 | |
| 나-628-1 | FB628* | 한글판 CAM-ICU를 이용한 섬망 평가 [1일당] The Korean version of Confusion Assessment Method for ICU (CAM-ICU) | 61.43 |
| 나-629 | F6290 | 수면다원검사 Polysomnography | 5,940.31 |
| 주: 1. 사용된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2.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가-30 주.에 따라 별도 산정할 수 있다. | |||
| 나-646 | FZ702 | 다중수면잠복기검사 Multiple Sleep Latency Test | 4,633.04 |
| 주: 1. 사용된 EKG Electrode, Collodion은 별도 산정한다. | |||
| 2. 「나-629 수면다원검사」와 연속적으로 시행하므로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는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너-681 | FY681 | 수술중 신경생리 추적감시 [수술중 뇌파 추적감시, 수술중 유발전위 추적감시, 수술중 침근전도 추적감시 포함] Intraoperative Neurophysiologic Monitoring | 1,538.09 |
| 주: 1. 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감시 및 판독을 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FY682 | 2. 동시에 2종 이상의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049.07점을 산정한다. | - | |
| 3. 1시간당으로 산정하되 최대 8시간 이내만 산정한다. | |||
| 너-681-1 | F6810* | 갑상선, 부갑상선 수술 중 후두신경 감시술 Intraoperative Laryngeal Nerve Monitoring in Thyroid and Parathyroid Surgery | 595.57 |
| 주: 사용된 성대부착형 전극(Endotracheal Tube 일체형, 분리형) 및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별도 산정한다. 단, 미주신경부착 전극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너-682 | FX682 | 기능적대뇌피질지도화 [1시간당] Functional Cerebral Cortical Mapping | 2,169.19 |
| 주: 두개강내에 피질전극 혹은 심부전극을 사용하여 전기적으로 대뇌피질을 자극하면서 신경심리검사와 지속적인 뇌파 감시를 시행함으로써 각 전극위치의 뇌기능을 검사하여 종합적인 뇌기능지도를 작성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너-683 | 치매관련 척도 및 선별검사 | ||
| 주: 환자의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FY683 | 가. 하세가와 치매검사-개정판 Hasegawa Dementia Scale-Revised(HDSR) | 200.72 | |
| FY684 | 나. 7분 치매선별 검사 7-minute Screen(7-MS) | 201.20 | |
| FY685 | 다. 치매일상생활력척도 Dementia Activity of Daily Living | 267.62 | |
| FY686 | 라. 치매정신증상척도 Dementia Neuropsychiatric Inventory | 307.58 | |
| F6860 | 주: 간편형(NPI-Q)을 시행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 - | |
| 너-684 | 신경학적 척도검사 [운동질환척도] Neurologic Rating Scale [Movement Disorder Rating Scale] | ||
| 주: 환자의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FY841 | 가. 본태성 진전환자척도 | 417.68 | |
| FY842 | 나. 틱장애척도 Yale Global Tic Severity Scale(YGTSS) | 305.84 | |
| FY849 | 다. 기타 Others | 402.34 | |
| 너-685 | FX685 | 중증근무력증 약물검사 Pharmacologic Test of Myasthenia Gravis | 982.84 |
| 주: 텐실론, 네오스티그민 등의 약제는 별도 산정한다. | |||
| 너-687 | F파 신경전도검사 [운동신경] F-wave Nerve Conduction Study | ||
| FY687 | 가. 상지 [편측] Upper Extremity | 216.53 | |
| FY688 | 나. 하지 [편측] Lower Extremity | 216.53 | |
| FY689 | 다. 체간 Trunk | 190.03 | |
| FY690 | 라. 두부 Head | 190.03 | |
| 너-700 | FX700 | 뇌척수액누출검사 [형광염료이용검사] CSF Leakage Detection Test [Fluorescein Dye Test] | 565.88 |
| 너-701 | 증상 및 행동 평가 척도 Symptomatic and Behavioral Evaluation Scale | ||
| 주: 1. 환자의 심리적 원인에 의한 증상 및 행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정형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별표 2’의 유형별 세부검사코드를 표기하여 산정한다. | |||
| FY751 | 가. Level Ⅰ | 56.32 | |
| FY752* | 나. Level Ⅱ | 131.40 | |
| FY753* | 다. Level Ⅲ | 187.71 | |
| FY754 | 라. Level Ⅳ | 281.57 | |
| FY755 | 마. Level Ⅴ | 375.42 | |
| FY756 | 바. Level Ⅵ | 525.58 | |
| 너-702 | FX702 | 역동적가족그림검사 Kinetic Family Drawing | 206.82 |
| 너-703 | FX703 | 그림좌절검사 Picture Frustration Test | 246.71 |
| 너-704 | FX704 | 신경행동학적 인지기능검사 Neurobehavioral Cognitive Status Examination | 235.11 |
| 너-705 | FX705 | 미세전극기록 Microelectrode Recording | 3,592.39 |
| 주: 1. 두개강내 신경자극기설치술의 정확한 시술부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사용된 Microelectrode는 별도 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