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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물・중독검사원문 162쪽68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약물・중독검사] | |||
| <약물・독물> | |||
| 누-529 | D5290 |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port | 379.73 |
| 주: 약물동력학 해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
| 누-530 | D5300 | 특수헤모글로빈[화학반응-장비측정] Special Hemoglobin † | 52.80 |
| 누-531 | D5310 | CO-Oximeter [화학반응-장비측정] | 151.95 |
| 누-532 | 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 ||
| 주: 약물 및 독물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 | |||
| 가. 일반면역검사 | |||
| D5321 | (1) 정성 † | 72.25 | |
| D5322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59.32점을 산정한다. † | - | |
| D5323 | (2) 정량 † | 153.73 | |
| D5324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86.74점을 산정한다. † | - | |
| 나. 정밀면역검사 | |||
| D5331 | (1) 정성 † | 111.38 | |
| D5332 | 주: 1.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56.35점을 산정한다. † | - | |
| D5330* | 2. 미상의 약물에 대하여 Drug Abuse Screen 검사(2종 이상의 약물 검출 다종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24.74점을 산정한다. | - | |
| D5333* | (2) 정량 † | 212.11 | |
| D5334 | 주: 1.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77.37점을 산정한다. † | - | |
| D5335 | 2.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5)에는 | - | |
| D5336 | 200.66점을 산정한다. 다만,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6)에는 488.78점을 산정한다. † | - | |
| 다. 정밀분광-질량분석 | |||
| D5341 | (1) 분획(정성) † | 210.50 | |
| D5342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34.84점을 산정한다. † | - | |
| D5343* | (2) 분획(정량) † | 351.08 | |
| D5344*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04.58점을 산정한다. † | - | |
| D5345 | (3) 질량(정성) † | 337.55 | |
| D5346 | 주: 1.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71.29점을 산정한다. † | - | |
| D5347 | 2. Drug Abuse Screen검사를 실시한 경우7) | - | |
| D5348 | 에는 337.55점을 산정한다. 다만,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Drug Abuse Screen 검사를 실시한 경우8)에는 630.41점을 산정한다. | - | |
| D5349* | (4) 질량(정량) † | 638.21 | |
| D5350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134.29점을 산정한다. † | - | |
| D5360 | 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 | 212.11 | |
| D5361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77.37점을 산정한다. † | - | |
| 누-533 | D5370* | 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Anti-Infliximab Antibody Quantitative [High Quality Immunoassay] | 446.97 |
|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유기용제> | |||
| 누-540 | 유기용제 Organic Compound | ||
| 주: 유기용제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 | |||
|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 |||
| D5401 | (1) 정성 † | 100.97 | |
| D5402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61.62점을 산정한다. † | - | |
| D5403 | (2) 정량 † | 189.83 | |
| D5404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31.06점을 산정한다. † | - | |
| 나. 정밀면역검사 | |||
| D5411 | (1) 정성 † | 164.25 | |
| D5412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03.88점을 산정한다. † | - | |
| D5413 | (2) 정량 † | 241.97 | |
| D5414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45.84점을 산정한다. † | - | |
| 다. 정밀분광-질량분석 | |||
| D5421 | (1) 분획(정성) † | 167.18 | |
| D5422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63.86점을 산정한다. † | - | |
| D5423 | (2) 분획(정량) † | 287.04 | |
| D5424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18.60점을 산정한다. † <중금속・미량원소> | - | |
| 누-550 | 중금속・미량원소 Heavy Metal and Trace Element | ||
| 주: 중금속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 | |||
|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 |||
| D5501 | (1) 정성 † | 42.24 | |
| D5502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71.79점을 산정한다. † | - | |
| D5503 | (2) 정량 † | 101.76 | |
| D5504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74.26점을 산정한다. † | - | |
|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 |||
| D5511 | (1) 질량(정량) † | 366.61 | |
| D5512 | 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716.06점을 산정한다.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