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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물・중독검사원문 16268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약물・중독검사]
<약물・독물>
누-529D5290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 Therapeutic Drug Monitoring Report379.73
주: 약물동력학 해석보고서를 작성하여 비치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누-530D5300특수헤모글로빈[화학반응-장비측정] Special Hemoglobin †52.80
누-531D5310CO-Oximeter [화학반응-장비측정]151.95
누-532약물 및 독물 Drug, Toxic Agent
주: 약물 및 독물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 일반면역검사
D5321(1) 정성 †72.25
D5322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59.32점을 산정한다. †-
D5323(2) 정량 †153.73
D5324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86.74점을 산정한다. †-
나. 정밀면역검사
D5331(1) 정성 †111.38
D5332주: 1.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256.35점을 산정한다. †-
D5330*2. 미상의 약물에 대하여 Drug Abuse Screen 검사(2종 이상의 약물 검출 다종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24.74점을 산정한다.-
D5333*(2) 정량 †212.11
D5334주: 1.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77.37점을 산정한다. †-
D53352.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5)에는-
D5336200.66점을 산정한다. 다만,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6)에는 488.78점을 산정한다. †-
다. 정밀분광-질량분석
D5341(1) 분획(정성) †210.50
D5342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34.84점을 산정한다. †-
D5343*(2) 분획(정량) †351.08
D5344*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604.58점을 산정한다. †-
D5345(3) 질량(정성) †337.55
D5346주: 1.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71.29점을 산정한다. †-
D53472. Drug Abuse Screen검사를 실시한 경우7)-
D5348에는 337.55점을 산정한다. 다만,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Drug Abuse Screen 검사를 실시한 경우8)에는 630.41점을 산정한다.-
D5349*(4) 질량(정량) †638.21
D5350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134.29점을 산정한다. †-
D5360라. 화학반응-장비측정(정량) †212.11
D5361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577.37점을 산정한다. †-
누-533D5370*항-Infliximab 항체 [정밀면역검사] (정량) Anti-Infliximab Antibody Quantitative [High Quality Immunoassay]446.97
주: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유기용제>
누-540유기용제 Organic Compound
주: 유기용제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D5401(1) 정성 †100.97
D5402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61.62점을 산정한다. †-
D5403(2) 정량 †189.83
D5404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31.06점을 산정한다. †-
나. 정밀면역검사
D5411(1) 정성 †164.25
D5412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303.88점을 산정한다. †-
D5413(2) 정량 †241.97
D5414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45.84점을 산정한다. †-
다. 정밀분광-질량분석
D5421(1) 분획(정성) †167.18
D5422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63.86점을 산정한다. †-
D5423(2) 분획(정량) †287.04
D5424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918.60점을 산정한다. † <중금속・미량원소>-
누-550중금속・미량원소 Heavy Metal and Trace Element
주: 중금속의 종류별로 각각 산정한다.
가. 화학반응-장비측정
D5501(1) 정성 †42.24
D5502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71.79점을 산정한다. †-
D5503(2) 정량 †101.76
D5504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74.26점을 산정한다. †-
나. 정밀분광-질량분석
D5511(1) 질량(정량) †366.61
D5512주: 손톱, 뼈, 치아 등 고형조직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716.06점을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