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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원문 91328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24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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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024. 5.10. 고시 제2024 – 85호(2024. 6. 1. 시행)
개정 2024. 5.29. 고시 제2024 – 95호(2024. 6. 1. 시행)
개정 2024. 6.17. 고시 제2024 – 110호(2024. 7. 1. 시행)
개정 2024. 6.26. 고시 제2024 – 122호(2024. 7. 1. 시행)
개정 2024. 6.27. 고시 제2024 – 126호(2024. 7. 1. 시행)
개정 2024. 7. 5. 고시 제2024 – 135호(2024. 8. 1. 시행)
개정 2024. 7.26. 고시 제2024 – 154호(2024. 8. 1. 시행)
개정 2024. 8. 9. 고시 제2024 – 164호(2024. 9. 1. 시행)
개정 2024. 9. 2. 고시 제2024 – 180호(2024. 9.30. 시행)
개정 2024. 9.27. 고시 제2024 – 192호(2024.10. 1. 시행)
개정 2024. 9.30. 고시 제2024 – 195호(2024.10. 1. 시행)
개정 2024.10.17. 고시 제2024 – 206호(2024.11. 1. 시행)
개정 2024.10.23. 고시 제2024 – 210호(2024.10.25. 시행)
개정 2024.10.28. 고시 제2024 – 217호(2024.11. 1. 시행)
개정 2024.11.18. 고시 제2024 – 233호(2024.12. 1. 시행)
개정 2024.11.28. 고시 제2024 – 242호(2024.12. 1. 시행)
개정 2024.12. 3. 고시 제2024 – 250호(2025. 1. 1. 시행)
개정 2024.12.17. 고시 제2024 – 257호(2025. 1. 1. 시행)
개정 2024.12.18. 고시 제2024 – 258호(2025. 1. 1. 시행)
개정 2024.12.24. 고시 제2024 – 269호(2025. 1. 1. 시행)
개정 2024.12.27. 고시 제2024 – 280호(2025. 1. 1. 시행)
개정 2025.1.14. 고시 제2025 – 6호(2025. 2. 1. 시행)
개정 2025.1.20. 고시 제2025 – 12호(2025. 2. 1. 시행)
개정 2025.1.20. 고시 제2025 – 13호(2025. 1. 20. 시행)
개정 2025.3.5. 고시 제2025 – 44호(2025. 3. 5. 시행)
개정 2025.3.14. 고시 제2025 – 49호(2025. 4. 1. 시행)
개정 2025.4.1. 고시 제2025 – 59호(2025. 4. 1. 시행)
개정 2025.4.22. 고시 제2025 – 67호(2025. 5. 1. 시행)
개정 2025.5.12. 고시 제2025 – 82호(2025. 6. 1. 시행)
개정 2025.6.10. 고시 제2025 – 93호(2025. 6. 10. 시행)
개정 2025.6.12. 고시 제2025 – 96호(2025. 7. 1. 시행)
개정 2025.6.27. 고시 제2025 – 108호(2025. 7. 1. 시행)
개정 2025.6.30. 고시 제2025 – 111호(2025. 7. 1. 시행)
개정 2025.7.16. 고시 제2025 – 119호(2025. 8. 1. 시행)
개정 2025.7.21. 고시 제2025 – 123호(2025. 8. 1. 시행)
개정 2025.7.28. 고시 제2025 – 128호(2025. 7. 29. 시행)
개정 2025.8.7. 고시 제2025 – 136호(2025. 9. 1. 시행)
개정 2025.8.22. 고시 제2025 – 142호(2025. 9. 1. 시행)
개정 2025.8.27. 고시 제2025 – 148호(2025. 9. 22. 시행)
개정 2025.9.10. 고시 제2025 – 158호(2025. 10. 1. 시행)
개정 2025.9.18. 고시 제2025 – 160호(2025. 9. 19. 시행)
개정 2025.9.25. 고시 제2025 – 168호(2025. 10. 1. 시행)
개정 2025.11.12. 고시 제2025 – 182호(2025. 12. 1. 시행)
개정 2025.11.28. 고시 제2025 – 197호(2025. 12. 1. 시행)
개정 2025.11.28. 고시 제2025 – 201호(2025. 12. 1. 시행)
개정 2025.12.16. 고시 제2025 – 206호(2026. 1. 1. 시행)
개정 2025.12.16. 고시 제2025 – 208호(2026. 1.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3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제3항에 의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 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206호, 2025.12.16.)를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
부 칙 (2007. 11. 29.)
①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의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는 2008년 1월 1일부터 폐지한다.
부 칙 (2007. 12. 28.)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 24.)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1. 30.)
이 고시는 200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4. 29.)
이 고시는 200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가-9-가 성인 또는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의 “주” 및 제3편 제3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28.)
이 고시는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가-1 외래환자진찰료 중 나. 재진진찰료의 “주6”은 2008년 7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8. 9. 26.)
이 고시는 200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8.)
이 고시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19.)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6.)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 28.)
이 고시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검사료 중 나-477(CZ393)항목 신설 및 제3부 제1절 검체검사료 중 노-393 항목 삭제는 2009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09. 3. 6.)
이 고시는 2009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및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편 제2부 제2장 제4절 및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산정지침], (별표 1), (별표 2), (별표 3)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31.)
이 고시는 200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9.)
이 고시는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3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 [순환기]의 개정사항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제2편 제1부, 제2부, 제3부 제1호 내지 제3호의 개정 및 (별표2-1) 신설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2편 제1부 제2호의 단서 중 개정사항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2009년 6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5.)
이 고시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30.)
이 고시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2.)
이 고시는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0. 30.)
이 고시는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30.)
이 고시는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 요양병원 급여목록 및 상대가치점수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의료법 근거 조항)
부 칙 (2009. 12. 23.)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28.)
이 고시는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및 제9장의 항목 신설은 2010년 2월 1일부터, 제3편 중 요양병원 입원료 코드 적용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29.)
이 고시는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5. 28.)
이 고시는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Ⅲ. 차등수가 및 제2부 제1장과 제15장 차등수가 적용 관련 내용, 제2편 질병군 제1부 내지 제3부의 내용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11.)
이 고시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26.)
이 고시는 201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9. 29.)
이 고시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1. 26.)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17.)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4.)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3. 24.)
이 고시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6.)
이 고시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3부 제3장 제4절 방사선치료료 중 ‘도-275’ 항목 삭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30.)
이 고시는 2011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개정규정, 제3부 별표3 이비인후과계 주진단범주 삭제 및 별표9 개정규정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21.)
이 고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25.)
이 고시는 201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0. 24.)
이 고시는 201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25.)
이 고시는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8.)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6.)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16.)
이 고시는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4.)
이 고시는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13.)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15.)
이 고시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29.)
이 고시는 2012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2.)
이 고시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8. 30.)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14.)
이 고시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29.)
이 고시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목록 (1) 초음파영상 개정 항목은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30.)
이 고시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4.)
이 고시는 201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중환자실 입원료 전담의 가산, 신생아중환자실 입원료, 35세 이상 산모 자연분만(분만 전・후처치 포함) 및 장애인 분만 전・후처치 가산 인상은 201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
이 고시는 2013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 마취료 산정지침 개정사항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4.)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0.)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19.)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6.)
이 고시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30.)
이 고시는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자-581, 조-711 및 질병군 비급여 항목은 9월 15일부터, [초음파 검사]의 각 항목 및 분류번호 나-590, 나-591, 자-47-2, 노-598, 노-792은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빈치 로봇 수술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요양기관에서 행하여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부칙(제24077호) 제1조에 따른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 시행일 이후부터 이 고시 시행 전까지 복강경을 이용한 자궁 및 자궁부속기 수술 질병군의 다빈치 로봇 수술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1. 이 고시 시행전에, 다빈치 로봇 수술장비의 보유 및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완료한 기관
2. 이 고시 시행 후 2013. 10. 31.까지 제4부제2호가목에 따른 지정을 받은 기관
부 칙 (2013. 9. 23.)
이 고시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2. 13.)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중 신설되는 일반원칙 제13호는 고시일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비급여 목록] 중 개정되는 1. 비급여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는 고시일
3.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비급여 목록] 중 신설되는 1. 비급여 기타 (36) 항목은 2013년 12월 15일
부 칙 (2014. 1. 28.)
이 고시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25.)
이 고시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29.)
이 고시는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0장 분류번호 차-98의 개정사항과 제18장 분류번호 찬-11의 개정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3.)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30.)
이 고시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2.)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7. 29.)
이 고시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중 분류항목 나-765-1, 다-329-1, 다-335-2, 노-937, 도-201 및 도-223에 대한 개정규정
2.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 [비급여 목록] 1. 비급여 중 다음 각목의 사항
가. 제2장 검사료 제4절 내시경, 천자 및 생검료의 개정규정 중 (1) 캡슐내시경검사 [소장질환 진단목적에 한함] 관련부분
나.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 검사료의 개정규정 중 (1) F-18 FP-CIT 뇌 양전자단층촬영 관련부분
다. 기타의 개정규정 중
(2)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캡슐형 카메라
(6)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 CAPSULE,
(7)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MIROCAM 및
(12) 캡슐내시경 검사에 소요되는 PILLCAM SB2 관련부분
부 칙 (2014. 8. 1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8. 29.)
이 고시는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30.)
이 고시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및 제2부 질병군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표 및 적용지침의 개정규정은 2014.
7. 29.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4-121호에 의해 개정된 이 고시의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대가치 점수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의 삭제된 비급여 사항을 반영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4. 10. 31.)
이 고시는 201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초빙료 별도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8호의 신설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분류기준 관련 적용례) 환자군 분류기준에 관한 제3편 요양병원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 점수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2 및 요-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5년 3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1.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위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3. 5.)
이 고시는 201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중재적 방사선시술] 중 분류항목 ‘자-658 경피적 대동맥판삽입’의 신설규정은 201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15.)
이 고시는 201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일반화학검사] 중 분류항목 ‘나-386-1 혈중케톤체(베타탈수소부티레이트) [간이검사]’의 신설규정 및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신 경] 중 분류항목 ‘저-622 천수신경조절술’의 변경규정은 2015년 4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1.)
이 고시는 2015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9장 분류번호 자-4-2의 개정규정은 2015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6. 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8장 분류번호 찬-5의 개정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5. 7. 22.)
이 고시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18.)
이 고시는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8. 27.)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9.)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30.)
이 고시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4.)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비뇨기] 중 분류항목 자-350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0. 16.)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8장 정신요법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5.)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7.)
이 고시는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2장 제3절 [기능검사료] 중 나-621, [생식, 임신 및 분만], 제3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하며, 제2부 제2장 검사료 [산정지침], 별표,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 부록 및 제3부 제2장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분자병리검사]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8.)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비급여 목록] 1.비급여 ‘기타’에서 삭제되는 ‘(10)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CRYSTALENS’, ‘(12) 조절성 인공수정체인 ACRYSOF RESTOR MULTI-PIECE IOL’ 개정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9.)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 20.)
이 고시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9.)
이 고시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4. 27.)
이 고시는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14.)
이 고시는 2016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23.)
이 고시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나-595 아, 나-653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2.)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분류번호 나-231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27.)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
이 고시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1.)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 3부 [급여 별도산정 목록] 제10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29.)
이 고시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6.)
이 고시는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0.)
이 고시는 2016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30.)
이 고시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19.)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너-681-1의 개정사항은 2016년 12월 1일부터, 노-287, 노-596가(1), 노-596가(2), 노-596가(5), 노-596가(6), 노-596나(6), 조-301의 비급여 목록 삭제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28.)
이 고시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5.)
이 고시는 2016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제2호사목 및 같은 장 ‘가-7’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1. 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627’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효력기간) 제3부제2장제3절 [신경계기능검사] 중 ‘노-695’란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6. 12. 8.)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799-1란 및 [기관, 기관지 및 폐], [소화기내시경하 시술]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자-651-2란의 개정규정은 2017년 3월 1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9.)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23’: 2017년 2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2장 ‘너-302-1’, ‘나-477’, ‘나-49’, [내시경]의 주: 4’, ‘나-799’: 2017년 2월 1일
3. 제1편 제2부 제2장 ‘나-598-1’: 2017년 3월 1일
4. 제1편 제2부 제6장 ‘제1절 주항’ 및 제7장 ‘사-45’: 2017년 2월 1일
5.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 ‘자-762’, ‘자-768’, ‘자-773’: 2017년 2월 1일
6.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 유전자 돌연변이검사: 2017년 2월 1일
부 칙 (2016. 12. 30.)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30.)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너-345’, ‘나-230’, ‘나-589-1’, ‘나-589-3’, ‘마-105’, ‘사44’, ‘자-569-1 S5695’,‘5장 [산정지침](나)목’: 2017년 1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19장 제1절: 2017년 1월 1일
3. 제1편 제2부 제2장 ‘나-598-1’: 2017년 3월 1일
4. 제1편 제3부 제2장 ‘노-340’: 2017년 1월 1일
5. 제2편 및 제4편: 2017년 1월 1일, 단, ‘제2편 제4부 제2장 제2절 (2)’는 2017년 2월 1일 시행
부 칙 (2017. 1. 26.)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 31.)
이 고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8.)
이 고시는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2장 제1절 검체검사료 [분변 검사] 나-75란의 개정항목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9.)
이 고시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5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7. 5. 31.)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31.)
이 고시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적용례) 가-27란의 개정규정은 공여자의 장기 기증 동의일자가 2017년 7월 1일인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검진비용 등에 관한 특례) 이 고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정이 있을 때까지 건강검진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252호, 2016.12.26.), 암검진실시기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78호, 2017.5.1.)의 <별표1>,<별표2>에서 규정한 검사항목, 검진비용 등의 적용에 관하여는 아래에 따른다.
(건강검진실시기준 [별표1] 일반건강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별표2] 생애전환기건강진단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 암검진 실시기준 [별표1] 암검진 검사항목, 검진비용, 대상자 및 검사방법)
부 칙 (2017. 6. 30.)
이 고시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1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25.)
이 고시는 2017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18.)
이 고시는 2017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4.)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행위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제1장 기본진료료의 표 중 ‘가-22 의료질평가지원금’란의 개정규정은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25.)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나-596-6란의 개정항목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8. 31.)
이 고시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22.)
이 고시는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16.)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2.)
이 고시는 201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19.)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2.)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7.)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8.)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29.)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4.)
이 고시는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2. 27.)
이 고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자-52 쇄골골절고정술의 주항의 정정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8. 3. 9.)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6.)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29)
이 고시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6.)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7.)
이 고시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8.)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3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사항에 대하여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1장 가-30 수면검사실 관리료, 제1편 제2부 제2장 제3절 나-629 수면다원검사, 제1편 제3부 제2장 제3절 노-703 수면 무호흡 증후군 진단을 위한 수면다원검사: 2018년 7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15장 약국 약제비: 2018년 4월 25일
부 칙 (2018. 6. 1.)
이 고시는 201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0.)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7.)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8장 [산정지침]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28.)
이 고시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27.)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편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30.)
이 고시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1호 관련 사항은 2018년 7월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2.)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7.)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27.)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항목은 각 호에 기재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3부 제2장의 개정항목: 2018년 9월 1일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별표 5), (별표 6), 자-188-1: 2018년 9월 28일
부 칙 (2018. 8. 29.)
이 고시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5.)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8.)
이 고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3.)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4.)
이 고시는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9.)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7.)
이 고시는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5.)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3.)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1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1.)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7.)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28.)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7.)
이 고시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3.)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 15.)
이 고시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3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요양병원 특정기간 산정 가능 입원료에 관한 적용례)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이 고시 시행일 이전까지 발생한 격리실입원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 칙 (2019. 3. 19.)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21.)
이 고시는 2019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
이 고시는 2019년 4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8.)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10.)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 26.)
이 고시는 201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10.)
이 고시는 2019년 5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29.)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중 제5호, 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30.)
이 고시는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결정 적용례)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1, 요-2, 요-3, 요-6, 요-7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6. 5.)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14.)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0.)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2호 마목의 (4)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 27.)
이 고시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3.)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4.)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7. 29.)
이 고시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7.)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8.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 적용례) 제3편 제3부 [산정지침] 4.바.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적용례)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마.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7)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 8. 23.)
이 고시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6.)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26.)
이 고시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4.)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14.)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16.)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3.)
이 고시는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0.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입원진료 현황 등의 고지에 관한 적용례) 제3편 제1부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당시 입원진료를 받고 있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등의 입원진료 현황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입원료 체감제에 관한 적용례) ①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1) 내지 (3)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가) 내지 (다)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실시하는 요양급여부터 적용한다.
② 제3편 제2부 [산정지침] 4.라.(4) 및 제3부 [산정지침] 4.라.(5)(라)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일 이후 퇴원하는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1. 4.)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1. 4.)
이 고시는 201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 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 5.)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11.)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6.)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편의 개정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질병군 포괄수가에 대한 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19.12.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7.)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12.27.)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장 주사료의 개정 규정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 7.)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2.)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편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2.25.)
이 고시는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28.)
이 고시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6.)
이 고시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28.)
이 고시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29.)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21.)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26.)
이 고시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 9.)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24.)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6.29.)
이 고시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29 입원환자 안전 관리료는 이 고시 시행 당시 「의료법」시행규칙 제39조의6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장비와 인력을 갖추지 못한 경우 이 고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2020년 10월 23일까지 종전의 규정(고시 제2017-167호)을 따른다.
부 칙 (2020. 7.10.)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23.)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29.)
이 고시는 2020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30.)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18.)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21.)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27.)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27.)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27.)
이 고시는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 8.)
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16.)
(2020-155호 정정)이 고시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제2호차목 및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제5호가목, 제1장 기본진료료 가-5 회송료 개정사항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2020-184호 정정)다만,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16.)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0.23.)
이 고시는 2020년 1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10.)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10.)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13.)
이 고시는 2020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 9.)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10.)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11.)
이 고시는 2020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2.1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관리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응급의료관리료를 산정하고자 하는 응급의료기관이「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의2, 별표 6,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보안인력을 배치하지 않거나, 안내・상담인력을 지정・운영하지 않은 경우,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코드와 점수를 적용한다.
부 칙 (2020. 12.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제2편 질병군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개정규정은 이 고시 시행 이후에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제2호 및 제3호 각 항목에 따라 입원한 환자의 질병군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0. 12.30.)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3.)
이 고시는 202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2.)
이 고시는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8.)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9.)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자군 결정 적용례) 제3편 제2부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중 분류번호 요-1, 요-2, 요-3, 요-6, 요-7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 이후 작성하는 환자평가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2. 9.)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10.)
이 고시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2. 25.)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4.)
이 고시는 2021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2.)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5.)
이 고시는 2021년 3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2.)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29.)
이 고시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9.)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30.)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1부 질병군 급여 적용례)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 22.은 2021년 3월 5일 입원 진료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 (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적용례) (별표3)[별지] 질병군범주의 결정 및 그 분류번호 중 여성생식기계 주진단범주는 시행일로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5. 11.)
이 고시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1.)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14.)
이 고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9.)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28.)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30.)
이 고시는 202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10.)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0.)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3.)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27.)
이 고시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30.)
이 고시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6.)
이 고시는 2021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7.)
이 고시는 202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0.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5.는 요양 개시일이 2021년 10월 1일 이후인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1. 11. 12.)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29.)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3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8.)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9.)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5.)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6.)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17.)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이 고시는 2022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2. 29.)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7.)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3.)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8.)
이 고시는 2022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8.)
이 고시는 2022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9.)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1.)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3.)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28.)
이 고시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0.)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31.)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31.)
이 고시는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6.)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3.)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15.)
이 고시는 2022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8.)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8.)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8.)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29.)
이 고시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31.)
이 고시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3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부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의 [산정지침] 5마. 중 [별표 2]는 2022년 4월 14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 6. 16.)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7.)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9.)
이 고시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3.)
이 고시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2.)
이 고시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22.)
이 고시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혁신-1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관련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0.)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7.)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8.)
이 고시는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제3부 질병군 분류번호 결정요령 (별표 4) 기타진단의 중증도 점수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16.)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6.)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19.)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27.)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12호 관련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은 2023년 3월 1일 진료분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19.)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26.)
이 고시는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16.)
이 고시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15.)
이 고시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14.)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 28.)
이 고시는 202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23.)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23.)
이 고시는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19.)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26.)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 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응급의료행위 가산 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20호 관련 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13.)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 24.)
이 고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 21.)
이 고시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 14.)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10.)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19.)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5.)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27.)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 31.)
이 고시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6.)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아의료체계 개선 적용례) 제2편 제1부 질병군 급여 일반원칙 33~35호 신설 규정은 2023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1.)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1.)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13.)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5편 혁신의료기술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의 신설 규정은 202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누-730-1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 간병인)’은 별도 안내 시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부 칙 (2023. 12. 27.)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 29.)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8조제1항제1호 개정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 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투석] 자-705 지속적 정정맥 또는 동정맥 혈액여과술 주항의 정정 내용은 2024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2. 7.)
이 고시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편 제2부 제3장 제3절 주1. 및 주6.의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핵의학영상진단검사 판독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의 경우, 이 고시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 칙 (2024. 3. 20.)
이 고시는 2024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8.)
이 고시는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2.)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15.)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 26.)
이 고시는 202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10.)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 29.)
이 고시는 202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17.)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26.)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 27.)
이 고시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태아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개정 규정은 발령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1.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 (10), (14)
2.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25), (별표13)
3.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여성 생식기, 임신과 분만] 주4. 및 분류항목 중 자-453-1, 자-453-2, 자-453-3, 자-435-4에 대한 개정규정
제2조(공공정책수가 적용례) 제6편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 Ⅰ. 일반기준 (별표 1) 중 1.~3.과 5.~7.의 공공정책수가는 2024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4. 7. 26.)
이 고시는 202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 9.)
이 고시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2.)
이 고시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27.)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9. 30.)
이 고시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17.)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3.)
이 고시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 28.)
이 고시는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18.)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제1편 제2부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 중 파-1 전혈 및 파-2 혈액성분제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1. 28.)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4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3.)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7.)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18.)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4.)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 27.)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14.)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20.)
이 고시는 202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 20.)
이 고시는 발령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 14.)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1.)
이 고시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4. 22.)
이 고시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 12.)
이 고시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12.)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27.)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 30.)
이 고시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16.)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21.)
이 고시는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 28.)
이 고시는 발령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7.)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22.)
이 고시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 27.)
이 고시는 2025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10.)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18.)
이 고시는 발령한 다음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 25.)
이 고시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12.)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28.)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 28.)
이 고시는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16.)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16.)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 30.)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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