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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별첨3]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원문 1182쪽~)원문 1182527

2012. 4.26. 고시 제2012 - 50호
2012. 6.15. 고시 제2012 - 68호
2012. 7.16. 고시 제2012 -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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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9. 3. 고시 제2012 - 11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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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31. 고시 제2012 - 181호
2013. 2.21. 고시 제2013 - 3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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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2. 7. 고시 제2014 - 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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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17. 고시 제2014 - 178호
2014.11. 3. 고시 제2014 - 1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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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7. 3. 고시 제2020 - 141호
2020. 8.21. 고시 제2020 - 177호
2020. 9.14. 고시 제2020 - 2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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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6. 7. 고시 제2021 - 1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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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8.13. 고시 제2021 - 218호
2021. 9.10. 고시 제2021 – 238호
2021.10.28. 고시 제2021 - 265호
2021.11.30. 고시 제2021 - 295호
2021.12.15. 고시 제2021 - 310호
2022. 1.12. 고시 제2022 - 5호
2022. 2. 8. 고시 제2022 - 34호
2022. 3.10. 고시 제2022 - 63호
2022. 4. 8. 고시 제2022 - 89호
2022. 5.17. 고시 제2022 - 120호
2022. 6.23. 고시 제2022 - 150호
2022. 7.11. 고시 제2022 - 173호
2022. 8.18. 고시 제2022 - 196호
2022. 9.30. 고시 제2022 - 224호
2022.10.25. 고시 제2022 - 238호
2022.11.29. 고시 제2022 - 263호
2023. 1. 6. 고시 제2023 - 3호
2023. 1.25. 고시 제2023 - 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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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4.27. 고시 제2023 - 78호
2023. 5. 4. 고시 제2023 - 8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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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6. 고시 제2023 - 216호
2023.12.22. 고시 제2023 - 258호
2024. 1.29. 고시 제2024 - 041호
2024. 3. 7. 고시 제2024 - 043호
2024. 4.15. 고시 제2024 - 062호
2024. 5.30. 고시 제2024 – 096호
2024. 6.27. 고시 제2024 – 127호
2024. 8.12. 고시 제2024 – 167호
2024.10.10. 고시 제2024 – 203호
2024.12.13. 고시 제2024 – 254호
2025. 2.17. 고시 제2025 – 028호
2025. 3.31. 고시 제2025 – 057호
2025. 5.14. 고시 제2025 – 083호
2025. 6.11. 고시 제2025 – 094호
2025. 7.18. 고시 제2025 – 121호
2025. 8.29. 고시 제2025 – 156호
2025. 9.23. 고시 제2025 – 164호
2025.10.31. 고시 제2025 – 179호
2025.11.26. 고시 제2025 – 191호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한 「신의료기술의 안 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91호, 2025. 11. 26.)를 다 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5년 12월 29일 보건복지부장관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부 칙 (2008. 6.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7.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1.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3.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4.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5.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6. 2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7.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9.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1. 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3.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4.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6. 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7.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8.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0. 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2.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4.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5.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6.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8.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9.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1. 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2.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3. 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4. 2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6. 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7. 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9. 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0. 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1. 16.)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2. 2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4. 1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5. 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6. 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7. 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8. 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9. 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0. 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2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2. 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3.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4.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5.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6.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9.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1.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2.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4.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5.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7. 7.)
제1조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의료기술 평가결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로서 효소형광면역분석, 형광면역분석, 화학발광면역분석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된 검사는 각각 이 고시에 의한 프로칼시토닌 정량검사[효소형광면역분석법] [형광면역분석법] [화학발광면역분석법]으로 본다.
부 칙 (2015. 8.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9.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2.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2.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3. 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5.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6.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7.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8.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0. 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12.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2.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3.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5.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6. 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7.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9.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1.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2.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3. 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4.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5.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6.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8.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9.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1. 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2.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2.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4.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5.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6.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7.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9. 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2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1. 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2.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2.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3.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4.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5.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7. 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8.2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9.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0.1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12. 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4.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5.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6. 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7. 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8. 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9.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0. 2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1.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12. 1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 1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2.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3. 1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4. 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5. 1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6. 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7. 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8. 18.)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9. 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0.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1. 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 25.)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2. 2. )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2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3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4.27.)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5. 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6.14.)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7.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8.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9.20.)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0.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1.1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12.22.)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4.15.)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5.3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6.2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8.12.)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0.10.)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12.13.)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2.17.)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3.3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5.14.)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6.11.)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7.18.)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8.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9.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0.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1.26.)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 12.29.)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일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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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3] 신의료기술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원문 1182쪽~) — 2026년판 수가책 | 닥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