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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원문 105386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가입자의 요양급여를 담당하는 요양기관이「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 준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1호마목에 따라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이 하 “검체검사”라 한다)를 검사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 또는 검사기관(이하 “수탁 기관”이라 한다)으로 검사를 의뢰(이하 “위탁”이라 한다)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와 기준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검체검사의 위탁범위) ⓛ요양기관에서 위탁할 수 있는 검사의 범위는 다음 각호 의 1과 같다.
1.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된 검체검사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되지 않았으나 분류된 항목에 준용이 가능한 검체검사
3.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1절 및 제2절에 분류되지 않았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인정을 받은 검체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 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 항목은 위탁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일반화학검사-간기능」 중 암모니아[화학반응-장비측정](D1920), 「일반 화학검사-신장요로」 중 Wet Smear(D2203)
2. 「일반진단검사-염증지표」 중 적혈구침강속도[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 (D010001, D010002) 및 「일반진단검사-혈액외」 중 체액 일반검사 (D0327)에서 검체가 뇌척수액인 것
3. 「혈액질환검사-출혈・혈전질환」 중 프로트롬빈시간(D1003), 활성화부분트롬보 플라스틴시간(D1004) 다만, 프로트롬빈시간은 채혈 후 24시간 이내에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수 있다.
4. 기타 검체 채취에서 검사까지 장시간이 소요될 경우 검사결과가 부정확해질 수 있다고 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검사항목
제3조(수탁기관의 인력 등 기준) ①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하는 요양기관(이하 “위탁 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관 중 제2항 및 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관으로 의뢰한다.
1. 의료기관인 요양기관
2.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 진단검사의학교실 및 치과대학 구강병리학교실(과 ・ 부 등)
3. 기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②수탁기관에 상근하여야 하는 인력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조직병리검사」 (C5600, C5601~C5612), 「세포병리검사」 중 (C5620)일반세 포검사-체액 세포병리검사, 일반세포검사-흡인 세포병리검사 후 조직절편제작 경우만, 일반세포검사에서 흡인세포병리검사(C5623), 「특수병리」 중 특수염색 검사(C5630), 조직면역형광현미경검사(C5640), 조직전자현미경검사(C5650), 효소조직화학검사(C5660),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C5673, C5674), 편광현미 경검사(C5680) 의 경우에는 적정수의 병리과 전문의 또는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이나 치과대학의 구강병리학교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의 치과의사와 임상병리사
2.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1절에 분류된 항목 중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적정 수의 인력과 의료기관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한 검사업무에 1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임상병리사
가. 핵의학과 전문의
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취급 자 일반면허 소지자
다. 방사성 동위원소 취급자 특수면허를 소지한 의사
3.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C1581, C5800~C5811, C5820, C5830~C5844, C6001, C6003, C6005, C6006, CX568, CY691, CY692), 「감염검사-일반 미생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591101~D591117), 핵산증폭[정성그룹 2](D591201~D591218),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D591301~D591303), 핵 산교잡[동소교잡그룹](D592101, D592102), 「감염검사-결핵」의 핵산증폭[정 성그룹2](D604101~D604104) 핵산증폭[정성그룹3](D604201~D604207), 핵산증폭[정성그룹4] (D604301), 「감염검사-진균」의 핵산증폭[정성그룹1] (D623101, D623102), 핵산증폭[정성그룹2](D623201), 「감염검사-기생충」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42101~D642103), 핵산증폭[정성그룹2](D642201, D642202), 「감염검사-바이러스」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58101~D658110), 핵산증폭[정성그룹2] (D658201~D658211), 핵산증폭[정성그룹3](D658301~ D658304), 핵산증폭[정성그룹4](D658401~D658403), 핵산증폭[정량그룹 1](D658501~ D658504), 핵산증폭[유전자형그룹1](D658601~D658608), 핵 산교잡-동소교잡그룹(D659101~ D659104), 핵산교잡[유전자형그룹1] (D659201~D659203),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660101), 염기서열분 석[유전자형그룹3](D660201), 「감염검사-다종 미생물」의 핵산증폭[다종그룹1] (D680101~D680113), 핵산증폭[다종그룹2](D680201~ D680212), 핵산증폭 [다종그룹3](D680310~D680311), 핵산증폭[다종그룹4](D680701~D680702), 「감염검사-다종약제내성」의 핵산증폭[다종그룹1](D685101, D685102), 「감염 검사-매독」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693101), 핵산증폭[정성그룹2] (D693201), 「감염검사-간염」의 핵산증폭[정성그룹1](D704101), 핵산증폭[정성그룹2] (D704201, D704202), 핵산증폭[정성그룹3](D704301, D704303), 핵산증폭 [유전자형그룹2](D704701, D704702), 핵산증폭[약제내성그룹1] (D704601~ D704604),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705101), 염기서열분석[유전자형 그룹3] (D705201), 「감염검사-후천성면역결핍증」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723101), 염기서열분석[약제내성그룹2](D724101), 감염검사-코로나바이러 스감염증-19」의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D7300), SARS-CoV-2[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 (보호자・간병인)(D7301), 「종 양검사」의 핵산증폭[정성그룹2] (D446101~D446103), 「혈액질환검사-골수이
상」의 골수판독검사[관찰판정-현미경](D0831-D0833),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 린(D0801~D0804), 세포표지검사(D0811, D0812),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C5673, C5674), 편광현미경검사(C5680), 체액 세포병리검사(C5622, C5627),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C5691)의 경우
에는 적정 수의 병리과 또는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4. 일반세포검사-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C5621)의 경우에는 적정수의 병리과 전 문의 또는 병리과 교차수련이나 대한병리학회의 인증을 받은 진단검사의학과 전 문의와 임상병리사
5. 액상세포검사-자궁질도말 세포병리검사(C5624),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형 태계측검사(C5692)의 경우에는 적정수의 병리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6.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정한 검사 이외의 검사의 경우에는 적정 수의 진단검사의 학과 전문의와 임상병리사
③수탁기관은 의료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에 의하여 해당 검사를 실시 할 수 있는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핵의학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 는 원자력 진흥법령에서 정한 방사성 동위원소 등의 시설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④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하 “심사평가원장”이라 한다)은 요양급여비용의 심사・평 가를 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수탁기관에 제1항 내지 제3항과 관련한 자료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4조(검체검사 위탁 및 결과 통보) ①요양기관이 검체검사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검체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검사의뢰서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수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②수탁기관이 검체검사 결과를 통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검사결 과지를 전자문서교환(EDI)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위탁기관에 송부하고 그 사본을 관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보존한다.
제5조(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산정) ①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 요양급여비용 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합산하여 산정하되,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 한다.
1. 검사료: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2장 제1절 및 제2절 각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수탁검사기관의 검체검사 질가산
등 각종 가・감산 포함)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에 따라 정하여진 수탁기관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10원 미만은 4사5 입)으로 하되, 제3조제1항제2호 중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진단검사의학교실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수탁기관은 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고 제2호 중 치과대 학 구강병리학교실은 치과의원의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
2. 위탁검사관리료(채혈 등 가검물 채취 및 검사의뢰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 1호 소정금액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3. 별도 산정이 가능한 치료재료대
②본인일부부담금은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진료비를 위탁기관의 진료형태(입원 또는 외래)등에 따라 산정하여 위탁기관에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청구한다.
제6조(위탁검사비용의 청구 등) ①위탁기관은 위탁한 검사내역과 수탁기관의 요양기 관 기호를 요양급여비용명세서의 “진료내역”란에 기재하고, 제5조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요양급여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9. 검사료”란의 “기본진료・약제・특정재료 (Ⅰ)란”에 기재하여 청구한다.
②수탁기관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붙임 1 전자문서서식”에 의한 검체검사공급내역통보서를 수진자별로 작성하여 위탁 기관별로 분철한 후 해당 위탁기관 관할 요양급여비용심사평가기관(이하 “심사평가 원”이라 한다)에 통보한다.
③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2부 제11장 조산료 및 제12장 보건기관의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와 질병군별(DRG) 포괄수가제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탁검사비용을 별도 청구하거나 공급내역 을 통보할 수 없다.
④기타 위탁검사비용의 청구 등에 관한 사항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 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의한다.
제7조(위탁검사비용의 심사・지급) ①심사평가원은 수탁기관에서 통보한 검체검사공 급내역과 해당 수진자에 대한 위탁기관의 위탁검사 청구내역을 대조 심사한다.
②보험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해 확인된 검체검사공급내역에 해당하는 비용을 위탁기 관에서 청구한 제5조제1항의 비용 중 위탁검사관리료를 제외하고 수탁기관으로 직 접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요양기관이 아닌 수탁기관으로 검체검사를 위탁하거나, 장관이 별도 인정한 요양기관에서 검체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한다
제8조(수탁기관 인증) ①수탁기관은 검사분야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에서 검체검사의 정도관리 등에 관하여 인증을 받아야 한다.
1.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대한진단검사정도관리협회
2.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진단검사의학재단
3. 대한병리학회
4. 대한핵의학회
②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결과를 심사평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인증기 관은 수탁기관의 인증여부 등에 관하여 논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인증결과를 심사평 가원에 통보하기 전 장관에게 이를 보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제9조(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 ①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관 소속으로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기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2. 1호와 관련하여 검체검사 질가산율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장관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
③위원회는 위원회 심의・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인증기관 및 수탁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④장관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당 인증기관 및 수탁기관, 심사평가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1. 해당 수탁기관의 명칭, 대표자 및 주소
2. 해당 인증기관의 명칭
3. 해당 수탁기관의 인증 여부와 검체검사 질 가산율 등 위원회 결정사항
4. 그 밖에 기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항목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심사평가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반영) 심사평가원은 제8조제2항 및 제9조제4항에 따라 통보된 결과를 요양급여비용의 심 사・평가에 반영해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서식번호 검 체 검 사 의 뢰 서 접수번호
지원코드 위탁기관기호 위 탁 기 관 명 담당의사
이 름 주 민 번 호 성별 나이 임신주수 가입자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수 Chart No 상병분류기호 상 병 명 진료과목 병 동 기 타 진 자 현
황 공상 자보 산재 DRG 검진 기타 의료급여 의료급여 검체 채취일 검사 의뢰일 1종 2종
혈청(Serum) 혈장(Heparin P) 객담(Sputum) 복수액(Ascitic FI.)
검 전혈(EDTA W/B) 혈장(Citrate P) 분변(Stool) 흉막액(Pleural FI.) 체 종 류 전혈(Heparin W/B) 소변(단회뇨/Ru) 뇌척수액(CSF) 관절액(Joint FI.)
혈장(EDTAP) 소변(24시간뇨/Du) 총 mL 기 타
향후 급여 여부 결정 검사명 기재란
수탁기관기호 수탁기관명칭 전화번호 주: 위탁기관은 의뢰서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검체와 함께 수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서식 지원 검 체 검 사 결 과 지 접수번호
번호 코드
위 탁 기 관 명 위탁기관 기호
이 름 주 민 번 호 성별 나이 공상등구분 가입자성명 건강보험증번호
수 진 Chart No 상병분류기호 상 병 명 진 료 과 목 병 동 기 타 자 현 황 검체 검체 채취일 검사 의뢰일 결과 통보일 종류
보험코드 검 사 명 결 과 참 고 치
수탁기관기호 수탁기관명칭 검사자:
전화번호 확인자:
주: 수탁기관은 결과지 2매를 작성하여 1매는 보관하고 1매는 위탁기관에 송부하여야 합니다.
검사료 항목별 세부내용
별첨1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 — 2026년판 수가책 | 닥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