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장 소아진료원문 1047쪽10 행
[산정지침]
1. 소아진료 정책수가
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요양기관의 외래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6세 미만 초진환자를 진료한 경우 산정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진료과목, 의원급 요양기관은 표시과목을 소아청소년과로 신고한 경우
(2) 표시과목을 산부인과로 신고한 의원 중, 분만실을 보유한 경우
나. “가목”의 ‘초진환자를 진료한 경우’는 제1편 제2부 제1장 기본진료료의 외래환자 진찰료 중 초진진찰료(가-1-가)를 산정한 경우로 한다.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금액(원) |
|---|---|---|---|
| 공공-2 | 소아진료 정책수가 | ||
| JA200 | 가. 1세 미만 | 7,000 | |
| JA201 | 나. 1세 이상~6세 미만 | 3,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