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장 분만원문 104319

[산정지침]
1. 분만 지역정책수가
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모든 지역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자치시와 광역시 소속 자치군은 포함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 한다. 다만, 분만취약지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분만 안전정책수가
가. 「국민건강보험법」제4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신고된 분만실을 보유하고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조산원은 조산사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및 제11장 조산료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카-1)으로 한다.
3. 응급분만 정책수가
가. 3인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분만한 경우 산정한다. 다만, 분만 지역정책수가를 산정하는 요양기관은 2인 이상의 산부인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경우로 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으로 한다. 다만, 제19장 응급의료수가 제2절 및 제3절 응급 가산과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4.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
가. 고위험분만과 동반되는 마취 시 산정한다.
나. 가목의 분만은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의 분만(자-435, 자-436, 자-438, 자-450, 자-451), 가목의 마취는 제1편 제2부 제6장 마취료의 마취(바-2)로 한다.
분류번호코 드분 류금액(원)
공공-1분만 정책수가
JA100가. 분만 지역정책수가550,000
JA101나. 분만 안전정책수가550,000
JA102다. 응급분만 정책수가550,000
JA103라. 고위험분만마취 정책수가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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