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부 공공정책수가 급여 일반원칙원문 1041쪽22 행
Ⅰ. 일반기준
1. 공공정책수가는 제1편 내지 제5편에 분류된 항목으로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 별도의 정책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산정한다.
2. 공공정책수가는 요양기관 종별・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공공정책수가는 최초 시행일로부터 3년 이내 중간평가와 5년 이내 최종 성과평가를 거쳐 유지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평가대상・방식・주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제1편에 분류된 항목 중 (별표 1)에 명시된 항목에 대해서는 공공정책수가 일반기준 1호, 3호를 적용한다.
(별표 1)
공공정책수가 적용항목
1.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1)에 따른 가산 중 700%
2.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2)에 따른 가산 중 200%
3.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3)에 따른 가산 200%
4.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4)에 따른 가산 300%
5.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2)에 따른 가산 중 700%
6.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3)에 따른 가산 중 200%
7.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4)에 따른 가산 200%
8.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5)에 따른 가산 중 300%
9. 제1편제2부제6장 마취료 산정지침(15)에 따른 가산 100%
10. 제1편제2부제9장제1절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26)에 따른 가산 100%
11. 제1편제2부제19장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가. (2)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의 가산 100% 또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의 가산 50%
12. 제1편제2부제19장제1절 응급 기본진료료 [산정지침] 2. 나.에 따른 가산 100%
13. 제1편제2부제19장제2절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5. (2)에 따른 가산 중 50%
14. 제1편제2부제19장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5. (2)에 따른 가산 중 50%
15. 제1편제2부제19장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 [산정지침] 6. (2)에 따른 가산 중 50% (단, 단서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