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비급여 목록원문 10334

[일반원칙]
1.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 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제1장 인공지능 비급여 목록은 고시된 금액 이내에서 비용을 산정하며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3. 일반원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