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부 혁신의료기술 인공지능・디지털치료기기 급여 목록원문 10295

[일반원칙]
1. 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에 근거하여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 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소아・공휴・야간 등을 포함한 모든 가산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한다. 다만, 디지털치료기기 사용에 따른 의사 행위료(통합-2)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본인부담률을 적용한다.
4. 일반원칙 이외의 세부사항은 인공지능 기반 혁신의료기술・디지털치료기기 건강보험 임시등재 운영지침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