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원문 102527

[일반원칙]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1호 및 2호,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한다.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한다.
4. 분류된 항목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가)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
5. 위 ‘4’의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치료재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하며,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 치료재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산정하는 치료재료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비급여 품목인 경우, 비급여로 적용한다.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산정지침]
(1) 18시~09시,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혁신-1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Autologous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eatment for Myocardial Regenera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주: 1. 천자침, Introducer(Sheath), Dilator, Catheter류, Y-Connector, G-wire, 1회용 시술팩, 지혈 재료, 필름 드레싱, 세포 채집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2. 인체주입용약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다만, 별도 산정 약제를 허가(신고)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가. 줄기세포 채취
주: 줄기세포 유도를 위한 Erythropoietin, G-CSF제제 투여 및 채취 시 주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TA001*(1) 말초혈관을 이용한 경우2,008.59
(2) 중심정맥관을 이용한 경우
TA002*(가)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방사선투시하4,558.57
TA003*(나)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혈관조영술하5,425.87
TA004*(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기타[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2,979.74
나. 줄기세포 주입
주: 1. 관상동맥조영 및 줄기세포 주입 시 주사료는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줄기세포 주입을 실패한 경우 사용된 재료대만 산정한다.
TA005*(1) 단일혈관13,890.39
TA006*(2) 추가혈관4,020.80
주: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 2026년판 수가책 | 닥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