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부 혁신의료기술 급여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원문 1025쪽27 행
[일반원칙]
1.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및 「혁신의료기술의 평가와 실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혁신의료기술로 사용목적, 사용대상, 사용방법, 사용기간, 실시기관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해 산정한다.
2. 요양급여비용 산정,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및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1호 및 2호, II.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에 의한다.
3.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한다.
4. 분류된 항목에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대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가)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치료재료
5. 위 ‘4’의 규정에 따라 별도 산정하는 치료재료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하며, 이 경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Ⅲ. 치료재료」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별도 산정하는 치료재료가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비급여 품목인 경우, 비급여로 적용한다.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 |||
| [산정지침] | |||
| (1) 18시~09시,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처치 및 수술을 행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처치 및 수술을 시작한 시각을 기준하여 산정한다. | |||
| 혁신-1 | 급성 심근경색증 환자에서 심근재생을 위한 자가 말초혈액 줄기세포 치료술 Autologous Peripheral Blood Stem Cell Treatment for Myocardial Regeneration in Acute Myocardial Infarction | ||
| 주: 1. 천자침, Introducer(Sheath), Dilator, Catheter류, Y-Connector, G-wire, 1회용 시술팩, 지혈 재료, 필름 드레싱, 세포 채집용 재료대는 별도 산정한다. | |||
| 2. 인체주입용약제, 조영제는 별도 산정한다. 다만, 별도 산정 약제를 허가(신고) 초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 |||
| 가. 줄기세포 채취 | |||
| 주: 줄기세포 유도를 위한 Erythropoietin, G-CSF제제 투여 및 채취 시 주사료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TA001* | (1) 말초혈관을 이용한 경우 | 2,008.59 | |
| (2) 중심정맥관을 이용한 경우 | |||
| TA002* | (가)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방사선투시하 | 4,558.57 | |
| TA003* | (나)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혈관조영술하 | 5,425.87 | |
| TA004* | (다) 비 터널식 카테터 삽입-기타[방사선하에서 실시하지 않은 경우] | 2,979.74 | |
| 나. 줄기세포 주입 | |||
| 주: 1. 관상동맥조영 및 줄기세포 주입 시 주사료는 해당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2. 줄기세포 주입을 실패한 경우 사용된 재료대만 산정한다. | |||
| TA005* | (1) 단일혈관 | 13,890.39 | |
| TA006* | (2) 추가혈관 | 4,020.80 | |
| 주: 다른 관상동맥에서 시행한 경우에만 산정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