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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1017쪽86 행
제1장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가. 「연명의료결정법」 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공용, 위탁 포함)를 운영하는 요양기관에 소속된 의사, 간호사, 1급 사회복지사 중 1명 이상이 국립연명의료 관리기관 주관의 연명의료결정제도 교육(의료기관 기본교육과 심화교육)을 수료한 경우에 한하여 산정한다.
나.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소아・공휴・야간・종별가산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말기환자등 상담료(연-1)는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에 따른 말기환자등에게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관련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의사(또는 의사의 지도 감독 하에 간호사 또는 1급 사회복지사)가 제공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연-2)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상담, 환자의 의사확인 및 관련 서식 작성 등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을 위한 일련의 과정(이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4.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연-3)는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 유보 및 중단 등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담당의사가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 등록을 완료한 경우 산정한다.
5.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연-4)는 위 제3호와 제4호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과정에서 담당의사 외 해당 분야 전문의가 협진을 하고 관련 서식을 작성하는 경우 협진의사에 한하여 산정한다.
제1절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연-1 | 말기환자등 상담료 | ||
| 주: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1회 산정하며, 「연-2」 관련 서식이 이미 작성되어 있는 경우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재진행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1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WU100 | 가. 상급종합병원 | 403.40 | |
| (55100) | - | ||
| WU200 | 나. 종합병원 | 387.89 | |
| (55200) | - | ||
| WU300 | 다.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372.38 | |
| (55300) | - | ||
| WU400 | 라. 의원, 한의원 | 322.24 | |
| (55400) | - | ||
| 연-2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료 | ||
| 주: 환자 및 가족의 의사 번복으로 인하여 연명의료중단등 결정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과정을 재진행하고 관련 서식을 재작성・재등록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하되, 최대 2회까지만 추가 산정할 수 있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회 추가 산정 시 1, 2회 추가 산정 시 2로 기재) | |||
| 가.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된 경우 | |||
| 주: 사전연명의료의향서[제6호서식]가 작성되어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0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 |||
| WU110 | (1) 상급종합병원 | 508.98 | |
| (55110) | - | ||
| WU210 | (2) 종합병원 | 489.39 | |
| (55210) | - | ||
| WU31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469.80 | |
| (55310) | - | ||
| WU410 | (4) 의원, 한의원 | 406.51 | |
| (55410) | - | ||
| 나.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가능) | |||
| 주: 의사표현이 가능한 환자를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 |||
| WU120 | (1) 상급종합병원 | 727.07 | |
| (55120) | - | ||
| WU220 | (2) 종합병원 | 699.18 | |
| (55220) | - | ||
| WU32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671.16 | |
| (55320) | - | ||
| WU420 | (4) 의원, 한의원 | 580.71 | |
| (55420) | - | ||
| 다. 사전 의사결정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환자의 의사표현 불가능) | |||
| 주: 환자의 의사 표현이 불가능하여 다수의 환자가족을 대상으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단계를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1호 또는 제12호서식]을 작성・등록 경우 산정한다. | |||
| WU130 | (1) 상급종합병원 | 945.17 | |
| (55130) | - | ||
| WU230 | (2) 종합병원 | 908.98 | |
| (55230) | - | ||
| WU33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872.52 | |
| (55330) | - | ||
| WU430 | (4) 의원, 한의원 | 754.91 | |
| (55430) | - | ||
| 연-3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 관리료 | ||
| 주: 1.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적합하게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3호서식]을 작성・ 등록한 경우 산정하되,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1회 산정한다. | |||
|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을 수립한 후 환자가 전원되어 연명의료중단등결정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진행하고 관련 서식[제13호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나」를 산정할 수 있다. | |||
|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동일 기관에서 이행하는 경우 | |||
| WU140 | (1) 상급종합병원 | 181.77 | |
| (55140) | - | ||
| WU240 | (2) 종합병원 | 174.83 | |
| (55240) | - | ||
| WU34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167.76 | |
| (55340) | - | ||
| WU440 | (4) 의원, 한의원 | 145.21 | |
| (55440) | - | ||
| 나. 다른 기관에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수립 후 전원되어 이행하는 경우 | |||
| WU150 | (1) 상급종합병원 | 504.49 | |
| (55150) | - | ||
| WU250 | (2) 종합병원 | 485.14 | |
| (55250) | - | ||
| WU350 | (3)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465.66 | |
| (55350) | - | ||
| WU450 | (4) 의원, 한의원 | 403.00 | |
| (55450) | - | ||
| 연-4 | 연명의료중단등결정 협진료 | ||
| WU501 | 주: 1.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 또는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 141.25 | |
| (55501) | 대한 환자의사 확인과정에서 환자가 의사능력이 없을 때, 담당의사 외 의사가 2차 확인 서명하고 관련 서식[제9호부터 제12호서식 중 해당 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 - | |
| WU502 | 2. 다른 요양기관에서 임종과정의 환자 판단만 진행하였을 | 141.25 | |
| (55502) | 때, 2차 확인 서명한 의사에 한하여 관련 서식[제9호 서식]을 작성・등록한 경우 산정한다. | - | |
| WU503 | 3.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모든 과정에서 다른 진료과목 | 141.25 | |
| (55503) | 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산정하되, 입원기간 동안 진료과목 또는 세부전문과목(분야)별로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혁신의료기술 급여 ・ 비급여
제5편 목록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