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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1013쪽71 행
[산정지침]
1.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가. 자문형 호스피스팀(의사, 전담간호사, 사회복지사)이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전인적 돌봄 상담을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나. 호스피스 진료담당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와 말기질환 담당의사가 동일한 경우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관 내 호스피스 담당의사가 1인인 경우에는 호스피스 담당의사와 말기질환 담당의사가 동일한 경우에라도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를 산정할 수 있다.
2. 자문형 호스피스 입원료 등(임종실 입원료, 격리실 입원료)은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나.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다.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기간의 입원료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외래(또는 응급실)를 통하여 일반병동에 입원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입원료를 산정한다. 이 때 입원기간의 기산점은 입원실을 점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마.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의 경우 입원 61일째부터는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제1편제2부제1장 [산정지침] 5.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가-22)은 각 분야별 등급별 ‘입원’의 소정점수를 자문형 호스피스 입원료(격리실 입원료, 임종실 입원료) 산정횟수와 동일하게 산정한다.
제1절 자문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완-15 | 자문형 호스피스 돌봄 상담료 | ||
| 가. 입원 | |||
| (1) 초회 | |||
| WP111 | (가) 상급종합병원 | 2,015.02 | |
| WP211 | (나) 종합병원 | 2,015.02 | |
| WP311 | (다) 병원 | 2,015.02 | |
| WP411 | (라) 의원 | 1,748.08 | |
| (2) 재회 [1회당] | |||
| WP112 | (가) 상급종합병원 | 1,324.51 | |
| WP212 | (나) 종합병원 | 1,324.51 | |
| WP312 | (다) 병원 | 1,324.51 | |
| WP412 | (라) 의원 | 1,149.04 | |
| 나. 외래 | |||
| (1) 초회Ⅰ | |||
| WP121 | (가) 상급종합병원 | 2,015.02 | |
| WP221 | (나) 종합병원 | 2,015.02 | |
| WP321 | (다) 병원 | 2,015.02 | |
| WP421 | (라) 의원 | 1,748.08 | |
| (2) 초회Ⅱ | |||
| WP123 | (가) 상급종합병원 | 1,202.59 | |
| WP223 | (나) 종합병원 | 1,202.59 | |
| WP323 | (다) 병원 | 1,202.59 | |
| WP423 | (라) 의원 | 1,043.27 | |
| (3) 재회Ⅰ [1회당] | |||
| WP122 | (가) 상급종합병원 | 1,202.59 | |
| WP222 | (나) 종합병원 | 1,202.59 | |
| WP322 | (다) 병원 | 1,202.59 | |
| WP422 | (라) 의원 | 1,043.27 | |
| (4) 재회Ⅱ [1회당] | |||
| WP124 | (가) 상급종합병원 | 1,007.51 | |
| WP224 | (나) 종합병원 | 1,007.51 | |
| WP324 | (다) 병원 | 1,007.51 | |
| WP424 | (라) 의원 | 874.04 | |
| 완-16 |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관리료 | ||
| WP130 | 가. 상급종합병원 | 1,409.36 | |
| WP230 | 나. 종합병원 | 1,409.36 | |
| WP330 | 다. 병원 | 1,409.36 | |
| WP430 | 라. 의원 | 1,222.65 | |
| 완-17 | 자문형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 | ||
| WP140 | 가. 상급종합병원 | 4,756.40 | |
| WP240 | 나. 종합병원 | 3,419.70 | |
| WP340 | 다. 병원 | 2,702.33 | |
| WP440 | 라. 의원 | 1,800.31 | |
| 완-18 | 자문형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 | ||
| WP150 | 가. 상급종합병원 | 4,756.40 | |
| WP250 | 나. 종합병원 | 3,419.70 | |
| WP350 | 다. 병원 | 2,702.33 | |
| WP450 | 라. 의원 | 1,800.31 | |
| 완-10 | 호스피스 사전상담료 | ||
| 주: 1.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팀에 소속된 의료인이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일정시간 이상 호스피스 이용 선택을 위한 제도 안내 및 상담 등을 실시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2. 위 ‘1’에도 불구하고, 환자 요청에 의하여 추가적인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3. 호스피스대상환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담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외래에 내원한 지정대리인 또는 보호자에게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도 소정 점수의 50%를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WQ100 | 가. 상급종합병원 | 441.83 | |
| WQ200 | 나. 종합병원 | 441.83 | |
| WQ300 | 다. 병원 | 441.83 | |
| WQ400 | 라. 의원 | 389.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