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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1009쪽43 행
[산정지침]
1. 기본 방문료
가. 호스피스 진료담당 의사(이하 “담당의사”라 한다)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호스피스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2. 진료항목별 수가
가. 진료항목별 수가는 제1편 제2부 각 장에 의한 분류항목의 소정점수를 입원환자 산정기준에 따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의약품관리료는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를 산정하고, 조제료는 퇴원환자 조제료를 산정한다.
나.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하여 가정을 방문하여 처치를 행한 경우에는 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 산정지침(1)에 따라 가산한다.
다. 호스피스 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가정형 호스피스 전담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요일반검사, 반정량 당검사, 경피적혈액산소포화도 측정에 한함), 투약, 주사 및 처치(제1편 제2부 제9장 제1절에 분류되지 아니한 간단한 처치의 비용은 방문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함)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행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라. 호스피스 담당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사 또는 전담간호사가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채취하여 검사한 경우 검체채취, 검체운반 등에 따른 비용은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제1절 가정형 호스피스 행위 급여 목록 및 상대가치점수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완-11 |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료 [방문당] | ||
| 주: 1. 「가」, 「나」, 「다」는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공휴일에 방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 |||
| 2. 의사가 호스피스 대상 환자의 가정을 처음 방문한 경우에 「가」를 산정하되, 동일 기관의 호스피스병동 에서 퇴원한 환자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를 방문한 경우에는 「나」를 산정한다. | |||
| 3. 의사 또는 전담간호사가 임종 돌봄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1호 서식을 작성・보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가」, 「나」 또는 「다」의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하되, 의사와 간호사가 동시에 방문하는 경우 주된 방문료 소정점수의 30%만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
| 4. 교통비는 환자의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직종, 소요시간, 방문지역 등을 불문하고 1회 방문당 108.30점 (수가코드는 AP010) 산정한다. | |||
| 가. 의사 방문료 (초회) | |||
| AP180 | (1) 상급종합병원 | 1,657.15 | |
| AP280 | (2) 종합병원 | 1,657.15 | |
| AP380 | (3) 병원 | 1,657.15 | |
| AP480 | (4) 의원 | 1,441.00 | |
| 나. 의사 방문료 (재회) | |||
| AP181 | (1) 상급종합병원 | 1,160.02 | |
| AP281 | (2) 종합병원 | 1,160.02 | |
| AP381 | (3) 병원 | 1,160.02 | |
| AP481 | (4) 의원 | 1,008.71 | |
| 다. 간호사 방문료 | |||
| AP170 | (1) 상급종합병원 | 1,112.52 | |
| AP270 | (2) 종합병원 | 1,112.52 | |
| AP370 | (3) 병원 | 1,112.52 | |
| AP470 | (4) 의원 | 969.29 | |
| 라. 사회복지사 방문료 | |||
| AP190 | (1) 상급종합병원 | 666.18 | |
| AP290 | (2) 종합병원 | 666.18 | |
| AP390 | (3) 병원 | 666.18 | |
| AP490 | (4) 의원 | 579.29 | |
| 완-12 | 가정형 호스피스 통합환자관리료 [1회당] | ||
| 주: 1. 첫 가정 방문일이 속한 주부터 주 1회 산정하며, 초회 1회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동일 기관의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 또는 동일 기관의 자문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는 제외)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별지 제22호 또는 제23호 서식을 작성・보관하는 경우에만 산정한다. | |||
| AP130 | 가. 상급종합병원 | 363.41 | |
| AP230 | 나. 종합병원 | 363.41 | |
| AP330 | 다. 병원 | 363.41 | |
| AP430 | 라. 의원 | 316.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