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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1005쪽41 행
제2장 호스피스 급여 별도산정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제1장 제3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제2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정액수가와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2. 제2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 1. 전인적 돌봄 상담료, 2. 임종관리료, 13. 연명의료 중단등결정은 종별가산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3. 제2장 [급여 별도산정 목록] 3. 마약성 진통제, 6. 투석에 사용된 투석액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며, 그 외 4. 내지 12.에 해당하는 항목은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분류항목의 해당 상대가치점수 (5. 식대의 경우 금액)만을 산정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제1편을 따른다. 다만, 9. 완화목적 시술의 경우에는 장관이 정한 치료재료를 별도로 산정할 수 있다.
4. [급여 별도산정 목록] 및 별도 산정하는 치료재료는 각 항목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한다.
[급여 별도산정 목록]
1. 전인적 돌봄 상담료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완-7 | 전인적 돌봄 상담료 | ||
| 가. 초회 | |||
| WG101 | (1) 상급종합병원 | 2,015.02 | |
| WG201 | (2) 종합병원 | 2,015.02 | |
| WG301 | (3) 병원 | 2,015.02 | |
| WG501 | (4) 한방병원 내 의과 | 1,617.48 | |
| WG401 | (5) 의원 | 1,748.08 | |
| 나. 제2회부터(1회당) | |||
| WG102 | (1) 상급종합병원 | 1,324.51 | |
| WG202 | (2) 종합병원 | 1,324.51 | |
| WG302 | (3) 병원 | 1,324.51 | |
| WG502 | (4) 한방병원 내 의과 | 1,063.18 | |
| WG402 | (5) 의원 | 1,149.04 | |
| 2. 임종관리료 | |||
| 완-8 | 임종관리료 | ||
| WH100 | 가. 상급종합병원 | 1,409.36 | |
| WH200 | 나. 종합병원 | 1,409.36 | |
| WH300 | 다. 병원 | 1,409.36 | |
| WH500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1,131.35 | |
| WH400 | 마. 의원 | 1,222.65 |
3. 마약성 진통제
4. 혈액암(C81~C96, D45~D47) 환자에 투여하는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5. 식대
6. 만성신부전으로 투석치료 중인 환자의 혈액투석료, 계속적복막관류술 교환료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7. 신경차단술료, 신경파괴술료
8. 완화목적의 방사선치료, 다만, 다-409 전신조사, 다-412 체부 정위적 방사선 수술[1회당], 다-412-1 뇌 정위적 방사선수술, 다-413 양성자 치료[1회당]는 제외
9. 경피적 배액술, 경피적 위・장루술, 경피적 신루술, 협착확장술, 말초정맥삽입형 중심정맥관 유치술의 완화목적 시술
10. 감염예방・관리료
11. 유도초음파
12.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13. 연명의료중단등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