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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장 호스피스 급여 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997쪽145 행
[산정지침]
1. 말기암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입원진료를 하는 경우 점수는 입원일당 정액(이하 “정액수가”라 한다)으로 한다.
2.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호스피스 보조활동 업무를 전담하는 호스피스 보조활동담당인력(이하 “보조활동인력”이라 한다)이 호스피스 보조활동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절에 의하여 산정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2절에 의하여 산정하며 보조활동인력의 인력기준 등은 장관이 별도로 정한다. 다만,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과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수가는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는 분류항목별 점수에 단가를 곱한 금액에 10원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이 때 정액수가의 분류항목별 점수는 입원료 점수(별표) 및 행위료 점수에 약제・치료재료 비용에 해당하는 점수를 합한 점수(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4사5입)를 적용한다. <산식> 제1절 점수 = {입원료점수 + 호스피스 보조활동 점수 +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비용에 해당하는 점수)}
제2절 점수 = {입원료점수 + 행위료점수 + (약제・치료재료 비용에 해당하는 점수)}
4. 제1호에 따른 정액수가에 포함된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의 소정점수에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소정점수의 26%), 입원환자 간호관리료(소정점수의 48%), 입원환자 병원관리료(소정점수의 26%)가 포함되어 있다.
5. 제1호의 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를 포함한다.
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4편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6]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 항목 및 부담률 제1호차목을 제외한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라.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비급여대상 제6호의2를 제외한 비용・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마.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의 [별표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 기준에 의한 임종실, 목욕실, 가족실, 상담실 등의 특수시설유지비
바. 말기암환자와 가족에게 실시하는 요법치료(원예, 음악, 미술요법 등)에 소요되는 인건비・재료비
사.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
(1)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 제1호마목에서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써 외래진료 및 퇴원약제
등. 다만, 입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당일 외래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는 제외
(3) 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아.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의 보조활동인력 인건비 등
6.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나.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다.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외래(또는 응급실)를 통하여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하여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기간이 6시간이상 12시간미만은 정액수가의 50%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12시간이상은 정액수가의 100%로 산정한다. 이 때 입원기간의 기산점은 호스피스병동의 입원실을 점유한 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마. 호스피스 입원실(완-1, 완-4), 호스피스 격리실(완-2, 완-5)은 입원 61일째 부터는 호스피스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한다.
바.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 또는 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의뢰 당일은 일당 정액수가 소정점수의 30%를 산정한다.(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사. 호스피스 입원실(완-1, 완-4)에 입원 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중 입원 환자 병원관리료를 1일당으로 산정(기본코드 다섯 번째 자리에 9로 기재)하되, 위 “마”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7. 간호사 및 사회복지사 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가산
(1) 호스피스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호스피스병동에 근무하는 직전 분기 평균 간호사수(환자 수 대 간호사 수의 비)에 따라 간호사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급 내지 3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1:1 이하인 경우
② 2등급: 1:1 초과 1.5:1 이하인 경우
③ 3등급: 1.5:1 초과인 경우
(2) 평균 환자수는 호스피스병동에 입원한 모든 환자수의 평균을 말한다.
(3) 간호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
① 1등급: 2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10, WJ210, WJ310, WJ410, WJ510, WJ140, WJ240, WJ340, WJ440, WJ540, WJ170, WJ270, WJ370, WJ470, WJ570, WK110, WK210, WK310, WK410, WK510, WL110, WL210, WL310, WL410, WL510, WM110, WM210, WM310, WM410, WM510, WM140, WM240, WM340, WM440, WM540, WM170, WM270, WM370, WM470, WM570, WN110, WN210, WN310, WN410, WN510, WO110, WO210, WO310, WO410, WO510 사용]
② 2등급: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의 12% 가산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20, WJ220, WJ320, WJ420, WJ520, WJ150, WJ250, WJ350, WJ450, WJ550, WJ180, WJ280, WJ380, WJ480, WJ580, WK120, WK220, WK320, WK420, WK520, WL120, WL220, WL320, WL420, WL520, WM120, WM220, WM320, WM420, WM520, WM150, WM250, WM350, WM450, WM550, WM180, WM280, WM380, WM480, WM580, WN120, WN220, WN320, WN420, WN520, WO120, WO220, WO320, WO420, WO520 사용]
③ 3등급: 입원료 소정점수로 산정 [코드는 요양기관종별로 WJ100, WJ200, WJ300, WJ400, WJ500, WJ130, WJ230, WJ330, WJ430, WJ530, WJ160, WJ260, WJ360, WJ460, WJ560, WK100, WK200, WK300, WK400, WK500, WL100, WL200, WL300, WL400, WL500, WM100, WM200, WM300, WM400, WM500, WM130, WM230, WM330, WM430, WM530, WM160, WM260, WM360, WM460, WM560, WN100, WN200, WN300, WN400, WN500, WO100, WO200, WO300, WO400, WO500 사용]
나.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 가산
(1)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가정형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포함)를 전담하는 사회복지사가 1명 이상 상근하는 경우 산정한다.
(2) 호스피스병동의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호스피스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사회복지 업무를 전담하는 평균 사회복지사수(환자 수 대 사회복지사 수의 비)에 따라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1등급내지 2등급으로 구분한다.
① 1등급: 12:1 이하인 경우
② 2등급: 12:1 초과인 경우
(3) 사회복지사 확보수준에 따른 정액수가는 등급별로 다음과 같이 가산하여 산정한다.
① 1등급: 상급종합병원은 132.26점,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내 의과는 100.27점, 의원은 94.34점(기본코드 5번째 자리에 1로 기재)
② 2등급: 상급종합병원은 110.21점, 종합병원・병원·한방병원 내 의과는 83.57점, 의원은 78.63점 (기본코드 5번째 자리에 2로 기재)
8.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인력은 「의료법」 제2조 제2항의 의료인 종별에 따른 임무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Ⅰ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완-1 | 호스피스 입원실 | ||
| 가. 4인실 | |||
| WJ100 | (1) 상급종합병원 | 5,683.92 | |
| WJ200 | (2) 종합병원 | 5,433.10 | |
| WJ300 | (3) 병원 | 4,426.88 | |
| WJ500 | (4) 한방병원 내 의과 | 3,553.61 | |
| WJ400 | (5) 의원 | 3,868.28 | |
| 나. 2~3인실 | |||
| WJ130 | (1) 상급종합병원 | 5,932.09 | |
| WJ230 | (2) 종합병원 | 5,661.93 | |
| WJ330 | (3) 병원 | 4,627.32 | |
| WJ530 | (4) 한방병원 내 의과 | 3,714.55 | |
| WJ430 | (5) 의원 | 4,023.31 | |
| 다. 1인실 | |||
| WJ160 | (1) 상급종합병원 | 5,683.92 | |
| WJ260 | (2) 종합병원 | 5,433.10 | |
| WJ360 | (3) 병원 | 4,426.88 | |
| WJ560 | (4) 한방병원 내 의과 | 3,553.61 | |
| WJ460 | (5) 의원 | 4,695.10 | |
| 완-2 | 호스피스 격리실 | ||
| WK100 | 가. 상급종합병원 | 7,007.55 | |
| WK200 | 나. 종합병원 | 6,653.50 | |
| WK300 | 다. 병원 | 5,495.88 | |
| WK500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4,411.72 | |
| WK400 | 마. 의원 | 4,695.10 | |
| 완-3 | 호스피스 임종실 | ||
| WL100 | 가. 상급종합병원 | 7,007.55 | |
| WL200 | 나. 종합병원 | 6,653.50 | |
| WL300 | 다. 병원 | 5,495.88 | |
| WL500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4,411.72 | |
| WL400 | 마. 의원 | 4,695.10 |
제2절 호스피스 입원일당 정액Ⅱ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완-4 | 호스피스 입원실 | ||
| 가. 4인실 | |||
| WM100 | (1) 상급종합병원 | 4,189.09 | |
| WM200 | (2) 종합병원 | 3,938.27 | |
| WM300 | (3) 병원 | 2,932.05 | |
| WM500 | (4) 한방병원 내 의과 | 2,353.61 | |
| WM400 | (5) 의원 | 2,508.77 | |
| 나. 2~3인실 | |||
| WM130 | (1) 상급종합병원 | 4,437.26 | |
| WM230 | (2) 종합병원 | 4,167.10 | |
| WM330 | (3) 병원 | 3,132.49 | |
| WM530 | (4) 한방병원 내 의과 | 2,514.55 | |
| WM430 | (5) 의원 | 2,663.80 | |
| 다. 1인실 | |||
| WM160 | (1) 상급종합병원 | 4,189.09 | |
| WM260 | (2) 종합병원 | 3,938.27 | |
| WM360 | (3) 병원 | 2,932.05 | |
| WM560 | (4) 한방병원 내 의과 | 2,353.61 | |
| WM460 | (5) 의원 | 3,335.59 | |
| 완-5 | 호스피스 격리실 | ||
| WN100 | 가. 상급종합병원 | 5,512.72 | |
| WN200 | 나. 종합병원 | 5,158.67 | |
| WN300 | 다. 병원 | 4,001.05 | |
| WN500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3,211.82 | |
| WN400 | 마. 의원 | 3,335.59 | |
| 완-6 | 호스피스 임종실 | ||
| WO100 | 가. 상급종합병원 | 5,512.72 | |
| WO200 | 나. 종합병원 | 5,158.67 | |
| WO300 | 다. 병원 | 4,001.05 | |
| WO500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3,211.82 | |
| WO400 | 마. 의원 | 3,335.59 |
(별표) 호스피스 입원료
| 분류번호 | 코드 | 분류 | 점수 |
|---|---|---|---|
| 호스피스 입원료(1일당) Inpatient Care | |||
| 가. 4인실 | |||
| (1) 상급종합병원 | 2,235.96 | ||
| (2) 종합병원 | 2,068.21 | ||
| (3) 병원 | 1,822.21 | ||
| (4) 한방병원 내 의과 | 1,462.79 | ||
| (5) 의원 | 1,423.59 | ||
| 나. 2~3인실 | |||
| (1) 상급종합병원 | 2,484.13 | ||
| (2) 종합병원 | 2,297.04 | ||
| (3) 병원 | 2,022.65 | ||
| (4) 한방병원 내 의과 | 1,623.63 | ||
| (5) 의원 | 1,578.62 | ||
| 다. 1인실 | |||
| (1) 상급종합병원 | 2,235.96 | ||
| (2) 종합병원 | 2,068.21 | ||
| (3) 병원 | 1,822.21 | ||
| (4) 한방병원 내 의과 | 1,462.79 | ||
| (5) 의원 호스피스 격리실 입원료(1일당) | 2,250.41 | ||
| 가. 상급종합병원 | 3,559.59 | ||
| 나. 종합병원 | 3,288.61 | ||
| 다. 병원 | 2,891.21 | ||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2,320.90 | ||
| 마. 의원 호스피스 임종실 입원료(1일당) | 2,250.41 | ||
| 가. 상급종합병원 | 3,559.59 | ||
| 나. 종합병원 | 3,288.61 | ||
| 다. 병원 | 2,891.21 | ||
| 라. 한방병원 내 의과 | 2,320.90 | ||
| 마. 의원 | 2,250.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