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부 호스피스,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급여 일반원칙원문 99510

1. 일반기준
가. 입원형 호스피스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연명의료결정법”이라 한다) 제25조에 의한 입원형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설치된 호스피스병동(독립시설형 포함, 이하 “호스피스병동” 이라 한다)에서 같은 법 제2조제6호가목 및 제28조에 의한 말기 암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3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나. 가정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가정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28조에 의한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5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3제2호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 자문형 호스피스는 「연명의료결정법」제25조에 의한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같은 법 제2조제6호 및 제28조에 의한 호스피스대상환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호스피스 사전상담료(완-10)의 경우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제6호에 의한 호스피스 대상환자 중 호스피스 이용 경험이 없는 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연명의료결정법」제14조에 따라 ‘의료기관윤리위원회 (공용, 위탁 포함)’를 설치・운영하고 보건복지부에 등록한 요양기관 중 같은 법 제2조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연명의료에 해당되는 의학적 시술로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체외생명유지술이 가능한 장비(제세동기, 인공신장기, 인공호흡기, 체외순환막형 산화용 체외순환기)를 1개 이상 갖춘 기관이 「연명의료결정법」제2조에 의거한 말기환자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연명의료결정법」에 따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 계획 및 이행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적합하게 진행하고,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기관에 관련 서식(관련 서식이라 함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록을 완료한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 급여를 적용하되,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다음날부터 산정한다.
2. 입원형 및 가정형,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해당 유형의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입원형은 제4편 제2부 제1장, 가정형은 제4편 제3부 제1장과 제1편 제2부 각 장, 자문형은 제4편 제4부 제1장과 제1편 제2부 각 장에 분류된 행위 분류항목의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에 점수당 단가(이하 “단가”라 한다)를 곱하여 산정하며,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은 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한다.
3.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종별가산율의 경우 제4편 제3부 제1장, 제4부 제1장의 행위 분류항목은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1편 제2부 각 장의 행위 분류항목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을 따른다.
4. 가정형 및 자문형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해당 유형의 호스피스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약제・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5. 요양기관이 제1호 라목에 의한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대한 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제4편 제5부 제1장에 분류된 행위 분류항목의 점수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며 단가와 각종 가감률 금액 산출방법 등은 제1편 제1부 I. 일반기준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고 요양기관 종별가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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