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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90629

제2장 요양병원 임종실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
[산정지침]
1. 요양병원 임종실로 입원한 경우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는 입원일당 정액(이하 “임종실정액수가”라 한다)으로 한다. 임종실정액수가는 행위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합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임종실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3편 요-51 요양병원 입원료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다.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요양급여기준 [별표1] 제1호마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입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외래진료 등. 다만, 입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당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는 제외
(3) 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3. 위 2.에 불구하고 임종실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가. 제3편 제2부 제1장 제3호 가목에 따른 특정항목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산정하며(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나. 다음에 분류된 항목의 산정기준 등은 제3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55)
(2)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3)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57)
다.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임종실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나.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임종실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다.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임종실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입원과 퇴원이 24시간 이내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전체 입원 시간이 6시간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1일의 임종실정액수가를 산정한다.
5. 임종실정액수가는 제3부 제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4-1)을 산정한다.
분류번호코 드분 류행위 점수약제・치료재료 금액(원)
요-30A0300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2,157.817,980
(85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