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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장 요양병원 환자군 급여목록・상대가치점수 및 산정지침원문 901쪽66 행
[산정지침]
1. 환자군별 상대가치점수(이하 “점수”라 한다)는 입원일당 정액(이하 “정액수가”라 한다)으로 한다. 정액수가는 행위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약제・치료재료 금액을 합하여 10원 미만은 4사5입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2. 정액수가는 다음 각목의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가. 제1편 제1부 Ⅱ.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금액, 제2부 각 장에서 분류된 분류항목의 점수와 각종 가산제도에 의해 가산한 금액 및 제3편 요-51 요양병원입원료
나.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요양급여기준”이라 한다)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해당하는 약제 및 치료재료
다. 다음 항목 중 위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1) 요양급여기준 [별표 1] 제1호마목 단서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검사를 위탁하거나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전문성이 뛰어난 의료인을 초빙하거나, 또는 다른 요양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양질의 시설・인력 및 장비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소요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2) 입・퇴원 당일에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로서 외래진료 및 퇴원약제
등. 다만, 입원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원 당일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의 원외처방 약제비는 제외
(3) 요양기관의 요구에 의하여 가입자 등이 외부에서 직접 구입한 약제 및 치료재료
3. 위 2.에 불구하고 정액수가를 적용하는 기간(이하 “정액수가기간”이라 한다) 동안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 다음의 분류항목은 별도 산정 할 수 있다.
가. 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는 다음의 항목(이하 “특정항목”이라 한다)은 제1편 제2부 각장에 분류된 항목의 상대가치점수 및 약제・치료재료 급여목록에 의하여 산정한다(별표1 참조). 이 때 분류항목별 산정기준 등은 제1편을 따른다.
(1) 식대
(2) CT, MRI
(3) 전문재활치료
(4) 혈액투석 및 혈액투석액, 복막투석액
(5) 다음의 전문의약품
(가) Erythropoietin 주사제(품명: 에포론주 등), Darbepoetin Alpha 주사제(품명: 네스프프리필드주 등), Methoxy polyethylene glycol
- epoetin β 주사제(품명∶미쎄라프리필드주)
(나) Recombinant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품명: 이지에프외용액)
(다) Riluzole(품명: 리루텍정 등)
(라) Interferon β - 1a(품명: 레비프프리필드주 등)
(6)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
(7) 제1편 제3부 행위 비급여 목록과 치료재료 급여・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의 비급여 목록 중 ’19년 1월 이후 급여로 변경 고시된 항목
(8)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 치료재료
나. 다음에 분류된 항목의 산정기준 등은 제3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1)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요-55)
(2)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 (요-56)
(3)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 연계 질지원금
(4)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 (요-57)
다. 환자를 진료하는 중에 당해 요양기관에 인력・시설・장비가 갖추어져 있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진료가 가능한 다른 요양기관으로 적정하게 의뢰한 경우 또는 입원 중인 환자의 특별한 문제에 대한 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그 주치의가 아닌 동일기관 내 치과의사・한의사의 견해나 조언을 얻는 경우 발생한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라.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제4편 제5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정액수가는 1일당으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가. 1일이라 함은 12시(정오)부터 다음 날 12시(정오)까지를 의미한다.
나. 0~6시 사이에 입원하거나(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18~24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2로 기재)에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한다.
다. 6~12시 사이에 입원하거나, 12~18시 사이에 퇴원한 경우에는 동 기간의 정액수가는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라. 정액수가 입원료는 입원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1) 입원 181일째부터 27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2) 입원 271일째부터 360일째까지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1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3) 입원 361일째부터는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5%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4) 퇴원 후 90일 이내 재입원 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이전 요양병원 입원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동일 요양병원에 재입원 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마. 9인 이상 병실에 입원한 경우 정액수가 소정점수에서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점수의 30%를 감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22.1.1.부터 적용)
5. 정액수가는 제3부 4호 마목 및 바목의 의사 및 간호 인력확보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를 적용하여 산정한다.
6. 「의료법」 제3조의5에 따라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요양병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등 산정을 위한 기준」의 평가결과에 따라 제1편의 전문병원(병원・요양병원・ 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가-24-1)을 산정한다. 다만, 입원료 중 외박수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7. 입원중인 환자가 주치의의 허가를 받은 후 연속해서 24시간을 초과하여 외박한 경우에는 외박수가를 산정한다.
8. 정액수가 환자군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Ⅰ. 행위 환자평가표[별지 제25호 서식]를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한 후 결정하되, 환자평가표의 각 항목별 세부인정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분류 번호 | 코 드 | 분 류 | 행위 점수 | 약제・치료재료 금액(원) |
|---|---|---|---|---|
| 요-1 | 의료최고도 | |||
| A1100 | 가. 입원환자군 | 690.15 | 13,000 | |
| A1900 | 나. 외박 | 143.07 | 6,390 | |
| 요-2 | 의료고도 | |||
| A2100 | 가. 입원환자군 | 634.48 | 7,980 | |
| A2900 | 나. 외박 | 142.97 | 4,730 | |
| 요-3 | 의료중도 | |||
| A3000 | 주: 의사의 판단하에 환자의 상태에 따라 적합한 “일상생활수행능력 향상 활동”을 1일 4회 이상 실시하고 진료기록부 등에 활동내용 및 개선경과를 기록한 경우에 51.70점(1일당)을 별도 산정한다. | - | - | |
| A3100 | 가. 입원환자군 | 516.96 | 6,630 | |
| A3900 | 나. 외박 | 143.15 | 4,910 | |
| 요-6 | 의료경도 | |||
| A6100 | 가. 입원환자군 | 509.01 | 5,170 | |
| A6900 | 나. 외박 | 143.10 | 3,750 | |
| 요-7 | 선택입원군 | |||
| A7100 | 가. 입원환자군 | 329.07 | 4,270 | |
| A7900 | 나. 외박 | 143.10 | 3,7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