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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부 요양병원 급여 일반원칙원문 899쪽14 행
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이 국민건강보험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입원・퇴원 일시 등 입원진료 현황을 고지하고, 입원진료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3항제1호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는 환자(이하 “장기환자”라 한다)는 제2부에 의하여 산정하고, 포괄적인 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다음의 환자(이하 “제외환자”라 한다)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단, 제외환자 중 가, 다, 라목에 해당하는 환자가 요양병원 임종실에 입원한 경우 제2부 제2장에 따른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를 산정하며 제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입원 6일 이내에 퇴원한 환자
나. 낮병동 입원환자
다. 한의과 입원환자
라. 치과 입원환자
3. 장기환자가 입원기간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간(이하 “특정기간”이라 한다) 동안에는 제3부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단, 특정기간에 해당하는 치료기간 또는 입원기간 중에 요양병원 임종실로 입원한 경우 제2부 제2장에 따른 요양병원 임종실 입원 정액수가를 산정하며 제3부의 입원료 등은 중복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폐렴 치료기간
나. 패혈증 치료기간
다. 체내출혈 치료기간
라. 중환자실 입원기간
마. 격리실 입원기간
바. 외과적 수술 및 동 수술에 따른 관련된 치료기간
4. 요양급여비용 산정과 각종 가감률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에 대하여는 제1편 제1부Ⅰ. 일반기준 1. 및 2.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