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부 질병군 비급여 일반원칙 및 비급여 목록원문 893쪽58 행
[일반원칙]
1.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은 질병군 상대가치 점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2. 요양급여기준 별표2 비급여대상 제6호에 의한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 행위 및 치료재료는 다음 비급여 목록과 같다. 다만,
2. 치료재료는 「치료재료 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의 중분류로 구분한다.
[비급여 목록]
1. 행위
제2장 검사료
제1절 검체검사료
(1) 양수 아세틸콜린에스터라제 Amniotic Fluid Acetylcholinesterase
(2) 성호르몬결합글로불린 Sex Hormone Binding Globulin
제2절 병리검사료
(1) ABO 유전자
제3절 기능 검사료
(1) 치아우식활성도검사
(2) 하악과두위치와 운동검사 및 분석(Mandibular Position Indicator 이용)
(3) 하악과두위치와 운동검사 및 분석(Axiograph 이용)
(4) 초음파를 이용한 태아 생물리학 계수 Biophysical Profile
(5) 초음파를 활용한 뇌혈류 기능검사
제4절 초음파 검사
(1) 횡파 탄성 초음파 영상 Shear Wave Elastography
(2) 수술 중 초음파 Intraoperative Ultrasonography
(3) 분만기간 초음파 Hospitalization Period Ultrasonography For Delivery
(4) 진공보조 유방 생검시 유도 초음파 Ultrasonography During Vacuum Assisted Breast Biopsy
(5) 기관지내시경초음파(세침흡인술 포함) Endobronchial Ultrasonography
(6) 내시경초음파(세침흡인술 포함) Endoscopic Ultrasonography
(7) 관강내초음파 Intraductal Ultrasonography
(8) 혈관내초음파 Intravascular Ultrasonography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료
제1절 방사선일반영상진단료
(1) 규격화 치근단 사진공제술 Standardized Periapical Subtraction Radiography
제2절 방사선특수영상진단료
(1) 뇌혈관 정량적 자기공명혈관조영술[동 행위를 위해 실시한 MRA 포함] Neurovascular Quantitative MRA
제3절 핵의학영상진단 및 골밀도검사료
(1) C-11 아세트산 양전자단층촬영 (C-11 Acetate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2) F-18 FLT 양전자단층촬영(F-18 FLT PET)
(3) N-13 암모니아 양전자단층촬영 (N-13 Ammonia PET(Positron Emission Tomography))
(4) F-18 플로르베타벤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5) F-18 플루트메타몰 뇌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lutemetamol Brain PET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제5장 주사료
제2절 채혈 및 수혈료
(1) 적혈구의 동결처리, 냉동보관 및 해동료 Frozen and Deglycerolized Red Blood Cells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
(1) 레이저 열응고 각막성형술 Laser Thermal Keratoplasty
제10장 치과 처치・수술료
(1) 보철물 장착을 위한 전단계로 실시하는 Post Core
(2) 신속한 교정치료를 위한 피질골절단술
(3) 레진수지관스프린트
(4) 금속교합안정장치
(5) 구강보호장치
(6) 대구치직립이동
(7) 인공치은
(8) 자가치아이식술 Tooth Autotransplantation
(9) 핀유지형 수복 Pin Retained Restoration
2. 치료재료
(1) 조절성 인공수정체 (ACCOMMODATIVE IOL)
요양병원 급여 목록
제3편
및 상대가치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