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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절 권역외상센터 응급의료행위원문 706쪽23 행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한하여 산정한다.
2. 제3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8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4.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외상센터에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가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50%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다만, 권역외상센터에 내원한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아래와 같이 가산할 수 있다.
(1) (별표2) 및 (별표4)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 기재. 단,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기재)
(2)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50% 가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N 기재) 단, (별표3) 중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 가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 기재)
7. 권역외상센터 전담전문의가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4)에 열거한 항목을 실시한 경우에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할 수 있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다만, 제9장 제1절의 (별표1) 내지 (별표7), (별표9) 내지 (별표11)에 대한 전문의 가산은 중복하여 산정하지 아니한다.
8.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공휴와 응급4)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9. 중증외상환자에게 (별표2), (별표3), (별표4)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2), (별표4)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A), 공휴와 응급B)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A, B를 기재),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O), 공휴와 응급P)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O, P를 기재)
(2) (별표2), (별표3), (별표4)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D), 6세 미만 소아와 응급E)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D, E 기재)
10.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 가산과 응급C) 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C를 기재한다.
11. 5. (2) 및 6. (2)에 따른 가산 중 50%의 일반기준에 관해서는 제6편 제1부 Ⅰ.에 따른 공공정책수가 일반기준 4호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