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절 응급의료행위원문 70416

[산정지침]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 중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 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에서 산정한다.
2. 제2절에 기재하지 아니한 진료영역의 행위에 대하여는 제2부 제1장 내지 제18장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응급환자에게 응급실에서 (별표1)의 행위를 실시한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병원급 요양기관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보건의료원은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I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F 기재)
4.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응급실에서 24시간 이내 (별표2)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 기재, 단, 제2장 검사료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5. 권역응급의료센터, 전문응급의료센터에서 중증응급환자 또는 중증응급의심환자에 대해 응급실 내원 후 24시간 이내 (별표3)의 행위를 실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가산한다.
(1) 제2장 검사료 및 제3장 영상진단 및 방사선치료료는 소정점수의 50%(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7 기재)
(2) 제6장 마취료 및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은 소정점수의 150%(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D 기재)
6. (별표1), (별표2), (별표3)에 열거한 항목 중 야간, 공휴, 소아 가산과 응급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하여 산정한다.
(1) (별표1), (별표2)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3), J), 공휴와 응급4), K)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3, 4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J, K 기재)
또한, (별표3)의 행위 중 야간과 응급E), 공휴와 응급F), 공휴・야간・응급G)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E, F, G 기재)
(2) (별표1), (별표2), (별표3)의 행위 중 제2장 및 제3장에서 1세 미만 소아와 응급4), G), 6세 미만 소아와 응급5), 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4, 5 기재. 단, 보건의료원은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각각 G, H 기재)
7. 분만과 관련하여 심야(22-06시)분만(자-435, 자-438, 자-450, 자-451) 가산과 고위험 분만(자-435, 자-438)가산은 응급가산과 동시적용 가능하며, 심야분만과 응급7), 심야분만・공휴・응급H)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각각 7, H를 기재하여 산정한다.
8. 5. (2)에 따른 가산 중 50%의 일반기준에 관해서는 제6편 제1부 Ⅰ.에 따른 공공정책수가 일반기준 4호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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