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절 검체 검사료원문 127쪽25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주: 1. 각 분류항목에 검체를 별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체의 종류를 불문하고 해당 분류 항목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2. 각 분류항목의 검사원리에는 관찰판정-육안・장비측정, 관찰판정-현미경, 혈구세포-현미경, 혈구세포-장비측정, 세포기능검사, 응고기능검사, 일반배양, 특수배양, 화학반응-육안검사, 화학반응-장비측정, 일반면역검사, 정밀면역검사, 면역형광법, 중화시험, 웨스턴블롯, 분획분석, 정밀분광-질량분석, 유세포분석,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이 해당된다. | |||
| 3. 각 분류항목별 세부 검사구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류항목에 별도 표시(†)하고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명기된 검사 항목별로 세부코드를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와 두 번째 자리에 표기한다. | |||
| 4. 위 2.의 검사원리 중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 분석의 그룹은 「가」~「너」와 같다. 다만, 「나」, 「다」, 「라」에서 종목 추가 의미는 「가」에 역전사, 형광 프로브(probe)를 사용한 실시간 핵산증폭, 핵산증폭 후 프로브(probe) 교잡법, 이중, 제한효소 사용, 질량분석 방법이 추가되는 경우와 고위험성 검체(결핵, 한탄 바이러스,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바이러스,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에 실시한 경우를 의미한다. | |||
| 가. 정성그룹 1: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 | |||
| 나. 정성그룹 2: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1종목 추가 | |||
| 다. 정성그룹 3: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2종목 추가 | |||
| 라. 정성그룹 4: 중합효소연쇄반응법(PCR)+3종목 추가 | |||
| 마. 정량그룹 1: DNA 바이러스 | |||
| 바. 정량그룹 2: RNA 바이러스 | |||
| 사. 다종그룹 1: 2~5종 동시 증폭 | |||
| 아. 다종그룹 2: 6~10종 동시 증폭 | |||
| 자. 다종그룹 3: 11~15종 동시 증폭 | |||
| 차. 다종그룹 4: 16종 이상 동시 증폭 | |||
| 카. 약제내성그룹 1: 염기서열분석 외 | |||
| 타. 약제내성그룹 2: 염기서열분석 | |||
| 파. 유전자형그룹 1: DNA 바이러스(염기서열분석 외) | |||
| 하. 유전자형그룹 2: RNA 바이러스(염기서열분석 외) | |||
| 거. 유전자형그룹 3: 염기서열분석 | |||
| 너. 동소교잡그룹 | |||
| 5. 다종그룹은 다종검사 시약을 이용하여 2종 이상의 분석물질을 동시에 검사(증폭)한 경우 산정하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 고시된 필수 분석물질은 1종, 이 외 분석물질(비필수 분석물질)은 0.5종으로 계산(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4사5입)하여 종수를 산출하며, 산출된 종수에 해당하는 다종그룹의 수가를 산정한다. | |||
| 나-0 | B0001 | 진단검사의학 전문검증료 | 176.49 |
| 주: 대한진단검사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종합검증분야 검사실 신임제도의 인증을 받은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당해 요양기관 입원환자의 검사에 대하여 정도관리를 실시하고 결과에 대한 종합적인 검증 및 판독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 입원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산정할 수 있다. 다만,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 1인이 산정할 수 있는 전문검증료는 1일 20인을 초과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