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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6장 전혈 및 혈액성분제제료원문 67952

[산정지침]
(1) “혈액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관이 별도 고시한 항목과 점수로 산정한다.
(2) 수혈에 소요되는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기, 1회용 주사침, 나비침, 정맥내유치침, 수액세트, 혈액 Bag 등)는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가)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및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의 경우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
(나) 혈액성분채집술(복합성분채집 혈장은 제외)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요양 기관이 대한적십자사혈액원 등으로부터 성분채집에 의한 혈액성분제제를 구입한 경우 포함)
(다)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3)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혈액성분채혈시 공혈자에 대한 공혈적합성 여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비용은 소정금액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파-1전혈
X1001가. 전혈 320ml1,122.05
X1002나. 전혈 400ml1,223.93
파-2혈액성분제제
가. 분획제제에 의한 것
X2011(1) 신선액상혈장, 전혈 320ml기준647.31
X2012(2) 신선액상혈장, 전혈 400ml기준685.05
X2021(3) 농축적혈구, 전혈 320ml기준623.65
X2022(4) 농축적혈구, 전혈 400ml기준666.60
X2031(5) 세척적혈구, 전혈 320ml기준817.53
X2032(6) 세척적혈구, 전혈 400ml기준891.93
X2131(7)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320ml기준8,067.14
X2132(8) 동결해동적혈구, 전혈 400ml기준8,106.97
X2041(9) 신선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647.31
X2042(10) 신선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685.05
X2051(11) 동결혈장, 전혈 320ml기준644.15
X2052(12) 동결혈장, 전혈 400ml기준682.68
X2061(13) 동결침전제제, 전혈 320ml기준569.85
X2062(14) 동결침전제제, 전혈 400ml기준630.33
X2141(15)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320ml기준644.15
X2142(16) 동결침전물제거혈장, 전혈 400ml기준682.68
X2071(17)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320ml기준597.94
X2072(18) 혈소판풍부혈장, 전혈 400ml기준666.13
X2081(19) 농축혈소판, 전혈 320ml기준586.89
X2082(20) 농축혈소판, 전혈 400ml기준648.00
X2091(21)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645.26
X2092(22) 백혈구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670.23
X2101(23) 농축백혈구, 전혈 320ml기준592.41
X2102(24) 농축백혈구, 전혈 400ml기준653.51
X2111(25)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320ml기준655.36
X2112(26) 백혈구여과제거적혈구, 전혈 400ml기준680.16
X2121(27)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320ml기준655.36
X2122(28) 백혈구여과제거혈소판, 전혈 400ml기준680.16
나. 혈액성분채집술에 의한 것[성분채혈]
X2515(1) 성분채집 적혈구(190ml)670.24
X2501(2) 성분채집 혈소판(250ml)1,764.12
X2502(3) 성분채집 백혈구(250ml)1,771.34
X2504(4) 성분채집 혈장(500ml)1,296.77
X2516(5) 세척혈소판(250ml)1,991.90
X2511(6) 백혈구여과제거 성분채집 혈소판(250ml)1,771.34
X2512(7) 복합성분채집 적혈구(190ml)670.24
X2513(8) 복합성분채집 혈소판(250ml)1,771.34
X2514(9) 복합성분채집 혈장(300ml)1,13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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