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3절 한방 정신요법료(精神療法料)원문 670쪽22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주: 1.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전속지도 전문의) 또는 한방신경 정신과 전공의가 정신과 환자에게 행한 경우에 산정하되 반드시 분류항목별 치료행위에 관한 내용을 진료기록부 등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
| 2. 경자평지요법 및 오지상승위치료법은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전속지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한방신경 정신과 전공의가 실시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 |||
| 허-101 | 개인정신치료 | ||
| 주: 1. 「가」, 「나」, 「다」, 「라」를 동시에 산정할 수 없다. | |||
| 2. 외래의 경우 「가」 또는 「나」, 「다」 또는 「라」를 합하여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
| 3. 입원의 경우 「다」 또는 「라」는 주 2회 이내만 산정한다. | |||
| 59001 | 가. 이정변기요법(移情變氣療法) | 169.69 | |
| 주: 환기, 교육 등의 면담기법을 통해 억압된 감정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10분 이상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59002 | 나. 지언고론요법(至言高論療法) | 169.69 | |
| 주: 환자가 처한 환경과 질환과의 연관성을 검토하여 심리적 장애요인을 해소 또는 경감 목적으로 10분 이상 실시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59003 | 다. 경자평지요법(驚者平之療法) | 401.30 | |
| 주: 심리적 불안이나 증상의 원인이 되는 자극에 익숙해 지도록 심층분석하여 40분 이상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59004 | 라. 오지상승위치료법(五志相勝爲治療法) | 401.30 | |
| 주: 오행의 상생상극이론을 응용하여 감정 상호간의 역동적 관계를 조절하기 위해 40분 이상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치료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허-102 | 59102 | 정신과적 개인력조사 | 112.61 |
| 주: 1.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전속지도 전문의) 지도하에 한방신경정신과 전공의 또는 상근하는 전문가 (정신간호사, 사회복지사 등)가 실시한 경우에도 산정할 수 있다. | |||
| 2. 치료기간 중 1회만 산정한다. | |||
| 허-103 | 59103 | 가족치료 | 224.31 |
| 주: 1. 한 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주 1회만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