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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절 시술료(施術料)원문 666쪽61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하-1 | 40011 | 경혈침술(經穴鍼術) | 39.03 |
| 40012 | 주: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 | |
| 하-3 | 40030 | 안와내 침술(眼窩內 鍼術) | 46.18 |
| 주: 안와내(Intraorbital Cavity)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하-4 | 40040 | 비강내 침술(鼻腔內 鍼術) | 41.93 |
| 주: 비강내 상단 영향혈의 비공내방(Intranasal Sinus)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하-5 | 40050 | 복강내 침술(腹腔內 鍼術) | 41.99 |
| 주: 복강내(Intraperitoneal Cavity)에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하-6 | 40060 | 관절내 침술(關節內 鍼術) | 45.59 |
| 주: 관절부위 적응경혈에 심부자침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하-7 | 40070 | 척추간 침술(脊椎間 鍼術) | 46.77 |
| 주: 척추극 돌기 또는 횡 돌기 사이(Interspace of Spinous Process or Transverse Process)로 침을 자입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하-8 | 40080 | 투자법 침술(透刺法 鍼術) | 46.93 |
| 주: 경혈과 체간의 맞은편 경혈을 관통(Penetration)시키는 경우 또는 대칭되는 경혈에 투침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하-9 | 40092 | 전자침술(電磁鍼術) | 44.71 |
| 하-10 | 40100 | 레이저 침술(Laser 鍼術) | 39.08 |
| 하-12 | 분구침술(分區鍼術) 등 | ||
| 주: 「가」와 「나」를 동시에 시술하거나 타침술과 동시 시술하더라도 「가」 또는 「나」의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 |||
| 40121- | 가. 분구침술 (이침술1), 두침술2), 족침술3), 수침술4), | 40.20 | |
| 40129 | 수지침술5), 면침술6), 비침술7), 완과침술8), 기타9)) | - | |
| 40131- | 나. 기타 (피내침술1), 피부침술2), 자석침술3), 기타4)) | 40.20 | |
| 40134 | - | ||
| 하-13 | 40091 | 침전기자극술(鍼電氣刺戟術) | 40.03 |
| 주: 침술과 동시에 전기자극술을 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하-30 | 구술(灸術) | ||
| 가. 직접구(直接灸) | |||
| 40304 | (1) 직접애주구(直接艾炷灸) | 117.78 | |
| 40305 | (2) 반흔구(瘢痕灸) | 118.06 | |
| 나. 간접구(間接灸) | |||
| 40306 | (1) 간접애주구(間接艾炷灸) | 48.81 | |
| 40307 | (2) 기기구술(器機灸術) | 41.92 | |
| 하-31 | 부항술(附缸術) | ||
| 가. 건식부항(乾式附缸) | |||
| 40321 | (1) 유관법(留罐法) | 53.61 | |
| 40322 | (2) 섬관법(閃罐法) | 62.4 | |
| 40323 | (3) 주관법(走罐法) | 64.41 | |
| 40312 | 나. 자락관법(刺絡罐法) | 94.24 | |
| 40313 | 주: 신체를 두・경부, 흉・복부, 요・배부, 상지부, 하지부의 5부위로 구분하여 2개 부위 이상을 시술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 - | |
| 하-40 | 40400 | 변증기술료(辨證技術料) | 44.32 |
| 주: 1. 투약 또는 시술하는 경우에 산정한다. | |||
| 2. 초진 당일 1회 산정하고 재진시에는 주 1회 이상 실시하더라도 주 1회 산정한다. | |||
| 하-70 | 온냉경락요법(溫冷經絡療法) | ||
| 주: 1. 요양기관 침구실 등에서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 |||
|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 |||
| 40700 | 가. 경피경근온열요법 | 24.12 | |
| 40701 | 나. 경피적외선조사요법 | 18.57 | |
| 40702 | 다. 경피경근한냉요법 | 22.78 | |
| 하-71 | 추나요법(推拿療法) | ||
| 주: 1. 한의사가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1일 2회 이상 실시한 경우에도 1일 1회만 산정한다. | |||
| 3. 「가」, 「나」 「다」 각 항목을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한 가지만 산정한다. | |||
| 40710 | 가. 단순추나 | 252.43 | |
| 주: 관절가동추나, 근막추나, 관절신연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40720 | 나. 복잡추나 | 426.19 | |
| 주: 1. 관절교정추나를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40721 | 2.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본인부담률 80%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40730 | 다. 특수(탈구)추나 | 65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