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3장 한방 검사료(檢査料)원문 663쪽18 행
[산정지침]
(1) 검사에 소요된 재료대(Roll Paper 등)는 검사료의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2) 최초 진단시와 최종 치료여부 확인시 실시한 경우에는 외래・입원, 실시 횟수를 불문하고 각 1회 산정할 수 있다.
(3) 염좌・골절・탈구 등과 같이 상병 원인이 확실하고 내과적 진찰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산정하지 아니한다.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한-1 | 20010 | 양도락검사(良導絡檢査) | 51.18 |
| 한-2 | 20020 | 맥전도검사(脈電圖檢査) | 57.42 |
| 20023 | 주: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110.47점을 산정한다. | - | |
| 한-3 | 20030 | 경락기능검사(經絡機能檢査) Electroacupuncture according to Dr. Voll (EAV) | 65.90 |
| 주: 1. 「한-1」과 「한-3」을 각각 실시하더라도 주된 검사 1종만 산정한다. | |||
| 2. 좌・우 20개씩의 경락 40개의 대표점을 모두 측정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0031 | 3. 양명경 경락기능검사(Autonomic bioelectric response test)를 시행한 경우에는 55.14점을 산정한다. | - | |
| 20032 | 4. 수양명경 경락기능검사(Heart rate variability)를 시행한 경우에는 52.04점을 산정한다. | - | |
| 헌-3 | 29003 | 현훈검사(眩暈檢査) | 55.79 |
| 헌-4 | 29004 | 인성검사(人性檢査) | 196.88 |
| 주: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헌-5 | 29005 | 치매검사 | 348.99 |
| 주: 한방신경정신과에서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