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1장 조산료원문 65721

[산정지침]
(1)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는 제1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3) 다태아를 분만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해당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4)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5)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하되 고위험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다만, 제6편 제2부 제1장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6) 위 “(1)~(5)”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카-1조산료
가. 초산
V0111(1) 주간4,750.27
V0112(2) 18시-09시 또는 공휴일7,125.41
V0113(3) 22시~06시9,500.54
나. 경산
V0121(1) 주간3,857.97
V0122(2) 18시-09시 또는 공휴일5,786.96
V0123(3) 22시~06시7,715.94
다. 골반위만출술
V0131(1) 주간6,486.63
V0132(2) 18시-09시 또는 공휴일9,729.95
V0133(3) 22시~06시12,973.26
제11장 조산료 — 2026년판 수가책 | 닥플 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