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1장 조산료원문 657쪽21 행
[산정지침]
(1) 조산원에 입원하여 분만한 경우에는 해당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2) 조산료에는 입원료, 산전・산후처치료 및 재료대, 지도의사의 지시하에 행한 주사 및 투약, 모자동실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대는 제17장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3) 다태아를 분만한 경우에는 제2의 태아부터 해당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4) 고위험분만에 해당되는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S로 기재)
(5) 분만취약지 소재 조산원에서 분만한 경우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R로 기재하되 고위험분만과 가산이 동시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T로 기재) 다만, 제6편 제2부 제1장 공공-1가 분만 지역정책수가와 동시 산정하지 아니한다.
(6) 위 “(1)~(5)”에도 불구하고 조산원에서 자궁내장치삽입술 및 자궁내장치제거술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9장 제1절”에 분류된 해당 항목(자-427, 자-427-1)에 의하여 산정한다.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카-1 | 조산료 | ||
| 가. 초산 | |||
| V0111 | (1) 주간 | 4,750.27 | |
| V0112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 7,125.41 | |
| V0113 | (3) 22시~06시 | 9,500.54 | |
| 나. 경산 | |||
| V0121 | (1) 주간 | 3,857.97 | |
| V0122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 5,786.96 | |
| V0123 | (3) 22시~06시 | 7,715.94 | |
| 다. 골반위만출술 | |||
| V0131 | (1) 주간 | 6,486.63 | |
| V0132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 | 9,729.95 | |
| V0133 | (3) 22시~06시 | 12,97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