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타원문 627쪽16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기타] | |||
| 자-990 | QZ963* | 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s to Operative Sites | 695.16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2. 카테터 관리 및 제거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3. “제1절 [산정지침](5)”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자-991 | 흡입마취제 진정요법 Inhalation Sedation | ||
|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 |||
|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Q9911* | 가. 24시간 까지 | 2,334.40 | |
| Q9912* | 나. 24시간 초과 1일당 | 2,142.61 | |
| 자-992 |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 ||
| 주: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실시한 경우 관혈적 수술(내시경 수술로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수술) 외에 별도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에 의한 가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 Q9921 | 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 | 3,439.50 | |
| Q9922 | 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 | 1,685.25 | |
| Q9923 | 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 | 2,018.3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