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기타원문 62716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기타]
자-990QZ963*수술(개흉・개복술) 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법 Continuous Delivery of Local Anesthetics to Operative Sites695.16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카테터 관리 및 제거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3. “제1절 [산정지침](5)”에도 불구하고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자-991흡입마취제 진정요법 Inhalation Sedation
주: 1.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별표2에 따른 요양급여 적용
2. 「허가 또는 신고 범위 초과 약제 비급여 사용 승인에 관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비급여 사용승인 받은 약제 및 승인기관에 한하여 산정한다.
Q9911*가. 24시간 까지2,334.40
Q9912*나. 24시간 초과 1일당2,142.61
자-992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수술
주: 복강경・흉강경・관절경하 실시한 경우 관혈적 수술(내시경 수술로 별도 산정토록 정해져 있는 경우는 그 수술) 외에 별도 산정한다. 다만, 산정지침에 의한 가감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Q9921가. 복강경을 사용한 경우3,439.50
Q9922나. 흉강경을 사용한 경우1,685.25
Q9923다. 관절경을 사용한 경우2,0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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