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책
2026년판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장 검사료원문 123쪽23 행
[산정지침]
(1) 제2장에 기재되지 아니한 검사로서 외관, 취기, 색도 등의 간단한 검사 또는 계산방법에 의하여 검사치를 얻는 경우에는 검사료를 산정하지 아니한다.
(2) 대칭기관에 대한 양측검사를 하였을 때에도 “편측”이라는 표기가 없는 한 소정점수만 산정한다.
(3)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에 의하여 별도 산정한다.
(가) 인체에 주입된 약제
(나) 부하시험시 사용된 약제
(다) 안기능검사시 사용된 필름, 형광물질, 사진현상 및 인화료
(라) 내시경검사시 사용된 슬라이드 필름 및 사진현상료, 포라로이드필름 또는 칼라프린터 인화지
(마) 핵의학 기능검사시 사용된 방사성 동위원소 및 약제
(바) 제2장 분류항목에 별도로 규정한 약제 및 재료대
(사) 기타 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약제 및 재료대
(4) 인체에서 채취한 가검물에 대한 검사를 “(부록)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기준”에서 정한 수탁기관으로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2장 제1절 및 제2절 분류항목 소정점수 (가감률 적용 포함)의 87%를 산정(산정코드 네 번째 자리 Z로 기재)하고, 해당 점수에 수탁기관의 점수당 단가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를 “위탁검사관리료”로 산정한다.
(5) (별표)에 열거한 항목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정하되, (가),
(나) 및 (다)의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하여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나) B세포 표면면역글로불린, 세포표지검사,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 세포주기 및 핵산분석검사(유세포측정법),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 검사원리가 핵산증폭, 핵산교잡, 염기서열분석인 검사(다만, 누-704라, 누-704마, 누-723나,
누-840, 누-841은 제외)에 대하여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다) 사람유전자 분자유전검사의 관련분야에 대하여 인증 받은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라) 면역조직(세포)화학검사에 대하여 구강병리과가 설치된 요양기관의 치과의사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6) 제1절 검체 검사료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분류항목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되는 검체검사 질가산 평가 및 인증결과에 따라 해당 기관에서 직접 또는 수탁받아 실시하는 검사에 대해 검체검사 질가산을 산정한다. 다만, 진단검사의학 전문검증료(나-0), 약물동력학적 해석 및 보고(누-529)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제1절 검체 검사료(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 제외) 및 제2절 병리 검사료 중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 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은 진단검사분야 질가산 평가결과에 따라 소정점수의 1등급은 8%1), 2등급은 6%2), 3등급은 4%3), 4등급은 3%4), 5등급 2%H), 6등급 1%J)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각각 1, 2, 3, 4, H, J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각각 A1), B2), C3), D4), KH), LJ)로 기재한다.
(나) 제1절 검체 검사료 분류항목 중 ‘핵의학적 방법으로 검사한 경우’에는 대한핵의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7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E로 기재한다.
(다) 제2절 병리 검사료 및 제1절 검체 검사료 중 병리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 또는 작성・비치한 경우 산정 가능토록 ‘주’에 명시된 항목은 대한병리학회에서 실시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소정점수의 4%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 8로 기재) 다만, 산정지침(5)와 중복 적용되는 경우에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F로 기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