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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절 기본진료료원문 87907

분류번호코 드분 류점 수
가-1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6.45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0.89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 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6.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AA153(1) 보건의료원 내 의과188.11
AA154(2) 의원197.12
AA155(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208.86
AA156(4) 종합병원232.33
AA157(5) 상급종합병원255.79
AA100(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166.59
AA109(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179.23
AA106(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302.03
AA107(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332.53
10100(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152.06
10101(11) 한방병원160.79
10102(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170.02
10103(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179.78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6.67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6.86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AA2226.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9.09점을 산정한다.-
7.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 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 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9.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AA253(1) 보건의료원 내 의과134.47
AA254(2) 의원139.85
AA255(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151.37
AA256(4) 종합병원174.84
AA257(5) 상급종합병원198.31
AA200(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110.46
AA209(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123.09
AA206(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27.29
AA207(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257.80
10200(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95.98
10201(11) 한방병원104.61
10202(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114.02
10203(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124.27
가-2입원료 Inpatient Care
주: 1.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2. 강내치료를 위하여 밀봉소선원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가. 상급종합병원
AB1A1(1) 6인실 이상 입원료1,011.42
(151A1)-
AB1E1(2) 5인실 입원료1,314.85
(151E1)-
AB1J1(3) 4인실 입원료1,618.27
(151J1)-
AB1N1(4) 3인실 입원료1,941.92
(151N1)-
AB1S1(5) 2인실 입원료2,589.23
(151S1)-
나. 종합병원
AB2A1(1) 6인실 이상 입원료842.79
(152A1)-
AB2E1(2) 5인실 입원료1,095.63
(152E1)-
AB2J1(3) 4인실 입원료1,348.46
(152J1)-
AB2N1(4) 3인실 입원료1,618.15
(152N1)-
AB2S1(5) 2인실 입원료2,022.69
(152S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B3A4(1) 6인실 이상 입원료571.52
AB3E4(2) 5인실 입원료742.98
AB3J4(3) 4인실 입원료914.43
AB3N4(4) 3인실 입원료1,097.32
AB3S4(5) 2인실 입원료1,280.20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53A4(1) 6인실 이상 입원료552.57
153E4(2) 5인실 입원료718.34
153J4(3) 4인실 입원료884.11
153N4(4) 3인실 입원료1,060.93
153S4(5) 2인실 입원료1,237.75
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AB4A6(1) 6인실 이상 입원료358.86
AB4E6(2) 5인실 입원료466.52
AB4J6(3) 4인실 입원료574.18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154A6(1) 6인실 이상 입원료355.29
154E6(2) 5인실 입원료461.88
154J6(3) 4인실 입원료568.46
가-3-1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Stroke unit
AC600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353.68점을 별도 산정한다.-
(1) 상급종합병원
AC641(가) 간호사 비율 0.83 미만3,367.25
AC642(나) 간호사 비율 0.83 이상 ~ 1.04 미만3,030.53
AC643(다)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2,727.48
(2) 종합병원
AC644(가) 간호사 비율 0.83 미만2,882.31
AC645(나) 간호사 비율 0.83 이상 ~ 1.04 미만2,594.08
AC646(다)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2,334.67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1) 상급종합병원
AC651(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3,509.03
AC652(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3,158.13
AC653(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2,842.32
(2) 종합병원
AC654(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3,151.07
AC655(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2,835.96
AC656(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2,552.36
(3) 병원, 정신병원
AC657(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2,312.42
AC658(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2,081.18
AC659(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1,873.06
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Acute psychiatric unit
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1일~7일 까지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1번째자리 3로 기재)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8일~14일 까지 소정점수의 25%를 가산한다.(산정코드 1번째자리 4로 기재)
(1) 상급종합병원
AC660(가) 4인실 이하3,289.71
AC661(나) 5, 6인실2,193.14
(2) 종합병원
AC662(가) 4인실 이하2,302.80
AC663(나) 5, 6인실1,535.2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AC664(가) 4인실 이하1,644.86
AC665(나) 5, 6인실1,096.57
가-3-2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가. 상급종합병원
AC711(1) 6시간 미만279.73
AC712(2) 6시간 이상419.60
나. 종합병원
AC721(1) 6시간 미만251.20
AC722(2) 6시간 이상376.80
다. 병원, 정신병원
AC731(1) 6시간 미만184.22
AC732(2) 6시간 이상276.33
라. 의원
AC741(1) 6시간 미만123.67
AC742(2) 6시간 이상185.44
가-4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주: 무균치료실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세균 검사 및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상급종합병원
AD100(1) 1인용7,835.75
AD101(2) 다인용4,730.35
나. 종합병원
AD200(1) 1인용7,123.42
AD201(2) 다인용4,300.31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D300(1) 1인용4,383.64
AD301(2) 다인용2,646.35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AD400(1) 1인용4,383.64
AD401(2) 다인용2,646.35
가-5회송료 (Transfer Service)
가. 회송료 Ⅰ
AE011(1) 입원793.24
(16011)-
AE012(2) 외래594.93
(16012)-
나. 회송료 Ⅱ
AE021(1) 입원871.78
(16021)-
AE022(2) 외래676.90
(16022)-
가-6낮병동 입원료 Day Care
AF100가. 상급종합병원561.44
(18100)-
AF200나. 종합병원495.54
(18200)-
AF300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427.33
18300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417.36
AF400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358.86
18400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355.29
가-7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주: 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가. 신생아실 입원료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AG111(가) 상급종합병원1,284.62
AG211(나) 종합병원1,184.81
AG311(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722.19
AG411(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673.41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AG121(가) 상급종합병원1,541.63
AG221(나) 종합병원1,433.70
AG321(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1,294.97
AG421(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1,057.44
나. 모자동실 입원료
주: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AG112(1) 상급종합병원1,717.79
AG212(2) 종합병원1,591.50
AG312(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938.91
AG412(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858.90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가」 또는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AG113(1) 상급종합병원425.57
AG213(2) 종합병원374.84
AG313(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213.46
AG413(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187.53
가-8협의진찰료 Consultation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500(1) 의과, 치과252.95
11500(2) 한의과243.98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AH600(1) 의과, 치과191.39
11600(2) 한의과184.61
다.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AH700(1) 의과, 치과172.11
11700(2) 한의과166.00
라.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AH800(1) 의과, 치과69.63
11800(2) 한의과67.16
AH900마. 의원, 치과의원69.63
11900바. 한의원67.16
가-8-1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AI600가. 상급종합병원535.87
AI700나. 종합병원402.57
가-8-2원격협의진찰료
가. 의뢰료
AH510주: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11510)-
AH511(1) 상급종합병원198.31
(11511)-
AH512(2) 종합병원174.84
(11512)-
AH513(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151.37
(11513)-
AH514(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134.47
11514(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134.47
나. 자문료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AH521(1) 상급종합병원511.58
(11521)-
AH522(2) 종합병원464.66
(11522)-
AH523(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417.72
(11523)-
AH524(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376.22
11524(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376.22
가-9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AJ001주: 1.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19001)경우에는 272.06점1)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AJ006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6)을 별도-
(19006)산정한다.-
AJ061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두는-
(19061)경우,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AJ062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431.23점1)을,-
(19062)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560.60점2)을, 5:1-
AJ063이상 10:1 미만인 경우 840.90점3)을, 5:1 미만인-
(19063)1,681.80점4)을 경우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
AJ064-
(19064)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AJ065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19065)560.60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AJ066728.78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9066)1,093.17점7)을, 5:1 미만인 경우 2,186.34점8)을-
AJ067별도 산정한다.-
(19067)-
AJ068-
(19068)-
AJ1B1(1) 상급종합병원5,538.14
(191B1)-
AJ2B3(2) 종합병원3,004.52
(192B3)-
AJ3B3(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2,423.71
193B3(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2,193.16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주: 1.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AJ0712.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AJ072이상 20:1 미만인 경우 517.48점1)을, 10:1 이상-
AJ07315:1 미만인 경우 672.72점2)을, 5:1 이상 10:1-
AJ074미만인 경우 1,009.08점3)을, 5:1 미만인 경우-
AJ0752,018.17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
AJ076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AJ077-
AJ078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672.72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874.54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311.81점7)을, 5:1 미만인 경우 2,623.62점8)을 별도 산정한다.-
AJ1C1(1) 상급종합병원6,645.80
AJ2C3(2) 종합병원4,145.92
AJ3C3(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3,344.79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주: 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AJ004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19004)경우에는 272.06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AJ008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8)을 별도-
(19008)산정한다.-
AJ0813.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두는-
(19081)경우,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AJ082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508.85점1)을,-
(19082)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661.51점2)을, 5:1-
AJ083이상 10:1 미만인 경우 992.26점3)을, 5:1 미만인-
(19083)1,984.52점4)을 경우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
AJ084-
(19084)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AJ085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19085)661.51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AJ086859.96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9086)1,289.94점7)을, 5:1 미만인 경우 2,579.88점8)을-
AJ087별도 산정한다.-
(19087)-
AJ088-
(19088)-
AJ1D1(1) 상급종합병원6,368.88
(191D1)-
AJ2D3(2) 종합병원3,351.07
(192D3)-
AJ3D3(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2,714.55
193D3(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2,456.27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주: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AJ103(1) 상급종합병원457.80
AJ203(2) 종합병원375.53
AJ303(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309.01
가-9-1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주: 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J031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 23,590원을 별도 산정한다.-
AJ010가. 일반격리관리료576.18
AJ011주: 상급종합병원은 778.24점을 산정한다.-
AJ020나. 음압격리관리료1,903.86
AJ021주: 상급종합병원은 2,579.24점을 산정한다.-
가-10격리실 입원료
주: 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K031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AK032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AK03323,590원1), 2인용은 16,510원2), 다인용은 11,790원3)을 별도 산정한다.-
AK0343. ‘주1’에도 불구하고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AK035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23,590원4), 다인용은 11,790원5)을 별도 산정한다.-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00(가) 1인용4,151.86
AK101(나) 다인용2,362.68
AK102(다) 2인용2,796.36
(2) 종합병원
AK200(가) 1인용3,196.31
AK201(나) 다인용1,818.75
AK202(다) 2인용2,152.73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00(가) 1인용2,702.33
AK301(나) 다인용1,537.83
AK302(다) 2인용1,820.06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K400(가) 1인용1,791.74
AK401(나) 다인용1,003.35
AK402(다) 2인용1,194.49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1) 상급종합병원
AK110(가) 1인용7,868.86
AK111(나) 다인용4,444.09
(2) 종합병원
AK210(가) 1인용5,032.10
AK211(나) 다인용2,846.78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K310(가) 1인용4,306.81
AK311(나) 다인용2,436.31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K410(가) 1인용2,638.13
AK411(나) 다인용1,477.39
가-10-1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주: 방사선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치료를 위하여 원자력 안전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산정한다.
AQ600가. 상급종합병원5,064.25
AQ700나. 종합병원4,630.13
AQ800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2,383.12
AQ900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2,042.64
가-10-2임종실 입원료 [1인실]
AQ200가. 상급종합병원4,982.27
(17200)-
AQ300나. 종합병원3,515.89
(17300)-
AQ400다. 병원, 정신병원2,837.44
(17400)-
AQ500라. 치과병원, 한방병원2,087.89
(17500)-
가-11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AL100(1) 상급종합병원[방문당]0.51
AL200(2) 종합병원[방문당]0.68
AL300(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방문당]0.87
AL400(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L801(가) 1일분2.34
AL802(나) 2일분5.11
AL803(다) 3일분6.86
AL804(라) 4일분8.76
AL805(마) 5일분10.36
AL806(바) 6일분12.12
AL807(사) 7일분13.87
AL808(아) 8일분14.89
AL809(자) 9일분16.64
AL810(차) 10일분18.25
AL811(카) 11일분20.00
AL812(타) 12일분21.75
AL813(파) 13일분22.77
AL824(하) 14일분23.80
AL825(거) 15일분24.38
AL836(너) 16일분 이상 30일분26.72
AL837(더) 31일분 이상32.12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Inpatient
(1) 상급종합병원
AL550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L551(가) 1일분26.69
AL552(나) 2일분50.68
AL553(다) 3일분74.68
AL554(라) 4일분90.80
AL555(마) 5일분106.73
AL556(바) 6일분122.68
AL557(사) 7일분138.79
AL558(아) 8일분154.73
AL559(자) 9일분170.84
AL560(차) 10일분186.79
AL561(카) 11일분202.72
AL562(타) 12일분218.84
AL563(파) 13일분234.78
AL574(하) 14일분245.50
AL575(거) 15일분249.77
AL586(너) 16일분 이상 30일분271.10
AL587(더) 31일분 이상327.18
(2) 종합병원
AL650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L651(가) 1일분18.60
AL652(나) 2일분35.33
AL653(다) 3일분52.04
AL654(라) 4일분63.28
AL655(마) 5일분74.37
AL656(바) 6일분85.48
AL657(사) 7일분96.71
AL658(아) 8일분107.82
AL659(자) 9일분119.05
AL660(차) 10일분130.16
AL661(카) 11일분141.26
AL662(타) 12일분152.50
AL663(파) 13일분163.60
AL674(하) 14일분171.08
AL675(거) 15일분174.05
AL686(너) 16일분 이상 30일분188.91
AL687(더) 31일분 이상228.00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AL750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L751(가) 1일분10.28
AL752(나) 2일분19.52
AL753(다) 3일분28.76
AL754(라) 4일분34.98
AL755(마) 5일분41.13
AL756(바) 6일분47.28
AL757(사) 7일분53.49
AL758(아) 8일분59.61
AL759(자) 9일분65.82
AL760(차) 10일분71.98
AL761(카) 11일분78.13
AL762(타) 12일분84.34
AL763(파) 13일분90.46
AL774(하) 14일분94.63
AL775(거) 15일분96.27
AL786(너) 16일분 이상 30일분104.46
AL787(더) 31일분 이상126.10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AL850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AL851(가) 1일분6.62
AL852(나) 2일분12.56
AL853(다) 3일분18.54
AL854(라) 4일분22.53
AL855(마) 5일분26.48
AL856(바) 6일분30.43
AL857(사) 7일분34.41
AL858(아) 8일분38.40
AL859(자) 9일분42.38
AL860(차) 10일분46.34
AL861(카) 11일분50.28
AL862(타) 12일분54.27
AL863(파) 13일분58.26
AL874(하) 14일분60.90
AL875(거) 15일분61.96
AL886(너) 16일분 이상 30일분67.25
AL887(더) 31일분 이상81.16
가-11-1AL900혈액관리료 [Unit당] Blood Management Fee53.89
주: 제16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가-11-2마약류 관리료
AL010가. 입원환자2.91
AL020나. 외래환자1.98
가-12AM100보육기 [1일당] Incubator for Neonate271.55
주: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가-13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2. 최초 방문 1회에 한하여 환자의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AN200가. 상급종합병원961.01
(13200)-
AN300나. 종합병원928.97
(13300)-
AN400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897.60
(13400)-
AN500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852.64
13500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850.59
가-14AH200만성질환관리료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24.24
주: 1.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대상환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를 상병명으로 하는 자 및 질병코드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장애: E00~ E07, 간의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를 주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3.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한다.
4. 해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 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5.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 관리용 수첩을 배부하고 방문시 질병경과를 기록하여 줌으로써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자신의 질환관리 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가-15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AI100가. 참여 의사 수 3인1,617.77
AI101나. 참여 의사 수 4인2,157.02
AI102다. 참여 의사 수 5인2,696.28
AI103라. 참여 의사 수 6인3,235.53
AI104마. 참여 의사 수 7인3,774.79
AI105바. 참여 의사 수 8인4,314.04
AI106사. 참여 의사 수 9인 이상4,853.30
가-16AI200심장통합진료료1,467.44
주: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17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AP501가. 상급종합병원470.04
AP601나. 종합병원432.57
AP701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252.61
AP801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215.32
가-18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AP502가. 상급종합병원430.88
AP602나. 종합병원396.53
AP702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231.56
AP802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197.37
가-19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AP503가. 상급종합병원465.59
AP603나. 종합병원419.02
AP703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372.47
AP803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325.91
가-20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Special management of psychiatric intensive care unit
AP504(1) 상급종합병원579.23
AP604(2) 종합병원408.92
AP704(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200.03
AP804(4) 의원125.60
나. 정신안정실 관리료 Seclusion/Special observation in maximum security unit
주: 1일당 발생한 총 격리시간을 합하여 산정하되, 6시간 이상 시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시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AP505(1) 상급종합병원1,456.36
AP605(2) 종합병원1,168.43
AP705(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427.33
AP805(4) 의원358.86
가-21AP900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Dental Intensive Management Fee405.22
가-21-1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Dental Safety Observation Fee
AP911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AP912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AP901가. 단순 안전관찰료133.87
AP902나. 복합 안전관찰료267.74
가-22의료질평가지원금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주: 4등급 또는 5등급 중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가) 1-가등급
1) 입원
AU200가) 상급종합병원338.80
(11200)-
AU220나) 종합병원169.54
(11220)-
2) 외래
AU210가) 상급종합병원102.04
(11210)-
AU230나) 종합병원53.47
(11230)-
(나) 1-나등급
1) 입원
AU201가) 상급종합병원278.01
(11201)-
AU221나) 종합병원141.75
(11221)-
2) 외래
AU211가) 상급종합병원84.76
(11211)-
AU231나) 종합병원44.49
(11231)-
(다) 2등급
1) 입원
AU202가) 상급종합병원261.53
(11202)-
AU222나) 종합병원133.38
(11222)-
2) 외래
AU212가) 상급종합병원80.27
(11212)-
AU232나) 종합병원42.04
(11232)-
(라) 3등급
1) 입원
AU203가) 상급종합병원171.87
(11203)-
AU223나) 종합병원92.76
(11223)-
2) 외래
AU213가) 상급종합병원55.78
(11213)-
AU233나) 종합병원29.25
(11233)-
(마) 4등급
AU2041) 입원20.00
(11204)-
AU2142) 외래6.53
(11214)-
(바) 5등급
AU2051) 입원5.75
(11205)-
AU2152) 외래1.90
(11215)-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주: 다등급 또는 라등급 중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가) 가등급
AU2611) 입원127.27
(11261)-
AU2712) 외래42.04
(11271)-
(나) 나등급
AU2621) 입원88.51
(11262)-
AU2722) 외래29.25
(11272)-
(다) 다등급
AU2631) 입원25.49
(11263)-
AU2732) 외래8.30
(11273)-
(라) 라등급
AU2641) 입원5.75
(11264)-
AU2742) 외래1.90
(11274)-
나. 교육수련 분야
(1) 1등급
AU301(가) 입원24.90
(11301)-
AU311(나) 외래8.30
(11311)-
(2) 2등급
AU302(가) 입원11.70
(11302)-
AU312(나) 외래3.81
(11312)-
(3) 3등급
AU303(가) 입원2.72
(11303)-
AU313(나) 외래0.82
(11313)-
다. 연구개발 분야
(1) 1등급
AU401(가) 입원21.54
(11401)-
AU411(나) 외래7.10
(11411)-
(2) 2등급
AU402(가) 입원12.31
(11402)-
AU412(나) 외래4.03
(11412)-
(3) 3등급
AU403(가) 입원3.08
(11403)-
AU413(나) 외래0.95
(11413)-
가-23교육・상담료
주: 6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가. 암환자
(1) 항암화학요법
주: 항암화학요법 변경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AZ100(가) 상급종합병원576.30
AZ200(나) 종합병원569.26
AZ300(다) 병원, 정신병원562.22
(2) 방사선치료
AZ101(가) 상급종합병원301.11
AZ201(나) 종합병원294.99
AZ301(다) 병원, 정신병원288.84
(3) 수술 후
AZ102(가) 상급종합병원301.11
AZ202(나) 종합병원294.99
AZ302(다) 병원, 정신병원288.84
나. 심장질환
AZ110(1) 상급종합병원301.11
AZ210(2) 종합병원294.99
AZ310(3) 병원, 정신병원288.84
다. 장루・요루
주: stoma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로 인해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AZ120(1) 상급종합병원807.17
AZ220(2) 종합병원800.13
AZ320(3) 병원, 정신병원793.09
라. 만성신부전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AZ130(가) 상급종합병원301.11
AZ230(나) 종합병원294.99
AZ330(다) 병원, 정신병원288.84
(2) 복막투석
AZ131(가) 상급종합병원1,168.42
AZ231(나) 종합병원1,161.38
AZ331(다) 병원, 정신병원1,154.34
(3) 혈액투석
AZ132(가) 상급종합병원716.86
AZ232(나) 종합병원709.82
AZ332(다) 병원, 정신병원702.78
가-23-1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주: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에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AI110가. 상급종합병원396.51
AI210나. 종합병원390.43
AI310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384.35
AI410라.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333.79
가-24전문병원 관리료
주: 종합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3번째 자리에 1로 기재)
가. 입원관리료
AU801(1) 1분야33.39
(13801)-
AU802(2) 2분야27.90
(13802)-
AU803(3) 3분야11.13
(13803)-
AU810나. 외래관리료5.50
(13810)-
가-24-1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제외)
주: 요양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 기재)
(1) 가등급
AU901(가) 입원114.29
(13901)-
AU911(나) 외래38.09
(13911)-
(2) 나등급
AU902(가) 입원101.11
(13902)-
AU912(나) 외래33.70
(13912)-
(3) 다등급
AU903(가) 입원87.92
(13903)-
AU913(나) 외래29.31
(13913)-
나. 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1) 가등급
AU921(가) 입원160.13
(13921)-
AU931(나) 외래49.67
(13931)-
(2) 나등급
AU922(가) 입원141.65
(13922)-
AU932(나) 외래43.94
(13932)-
(3) 다등급
AU923(가) 입원123.18
(13923)-
AU933(나) 외래38.21
(13933)-
다. 한방병원
(1) 가등급
AU941(가) 입원54.95
(13941)-
AU951(나) 외래18.31
(13951)-
(2) 나등급
AU942(가) 입원48.61
(13942)-
AU952(나) 외래16.20
(13952)-
(3) 다등급
AU943(가) 입원42.27
(13943)-
AU953(나) 외래14.09
(13953)-
가-25감염예방・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AH011(1) 1등급36.92
(11011)-
AH012(2) 2등급30.07
(11012)-
AH013(3) 3등급21.05
(11013)-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AH021(1) 1등급43.86
(11021)-
AH022(2) 2등급36.60
(11022)-
AH023(3) 3등급25.62
(11023)-
가-26야간진료관리료
AC011가. 주당 50시간 이상245.34
AC012나.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205.34
AC013다.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175.34
AC014라.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155.34
AC015마. 주당 20시간 미만145.34
가-27AI900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36,776.26
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를 한 날 (동의를 한 시점이 포함된 날의 0시)부터 적출까지 발생한 비용 중 장기이식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송비(인건비 포함), 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HLA 교차시험 검사비,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진료비 일체(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가-28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가. 상급종합병원
AI011(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14.08
(13011)-
AI012(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34.31
(13012)-
AI013(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72.64
(13013)-
AI014(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116.01
(13014)-
AI015(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165.02
(13015)-
나. 종합병원
AI021(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14.08
(13021)-
AI022(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31.91
(13022)-
AI023(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67.56
(13023)-
AI024(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107.74
(13024)-
AI025(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153.27
(13025)-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AI031(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14.08
AI032(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29.51
AI033(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62.48
AI034(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99.47
AI035(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141.52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13031(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12.38
13032(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26.06
13033(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55.19
13034(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87.85
13035(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125.00
가-28-1야간간호료
AI010가. 상급종합병원61.55
(13110)-
AI020나. 종합병원57.41
(13120)-
AI030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53.27
13130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47.05
가-29입원환자 안전관리료
AC310가. 상급종합병원25.25
(16310)-
나. 종합병원
AC321(1) 500병상 이상28.80
(16321)-
AC322(2) 500병상 미만34.26
(16322)-
다. 병원, 정신병원
AC331(1) 200병상 이상42.03
(16331)-
AC332(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15.88
(16332)-
AC340라. 한방병원(200병상 이상)31.40
(16340)-
가-29-1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AC450가. 1등급441.77
(16450)-
AC460나. 2등급346.53
(16460)-
AC470다. 3등급242.59
(16470)-
가-30수면검사실 관리료
주: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AC031가. 상급종합병원3,048.78
AC032나. 종합병원2,236.00
AC033다. 병원, 정신병원1,350.72
AC034라. 의원1,169.45
가-31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주: 뇌경색증 환자(I63)에게 Alteplase를 투여 시 1회 산정 한다.
AP506가. 상급종합병원2,530.78
AP606나. 종합병원2,433.45
AP706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2,336.11
AP806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2,238.77
가-32비만수술 통합진료료
AI301가. 참여 의사 수 3인1,234.08
AI302나. 참여 의사 수 4인 이상1,645.44
가-33소아 진정관리료
주: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C,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AC301가. 상급종합병원457.07
AC302나. 종합병원434.16
AC303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412.47
AC304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351.86
가-34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주: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3형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형・2형은 4로, 3형은 5로 기재)
AC201가. 1형 (주 5일형-주간)206.66
AC202나. 2형 (주 7일형-주간)306.98
AC203다. 3형 (주 7일형-24시간)59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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