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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1절 기본진료료원문 87쪽907 행
| 분류번호 | 코 드 | 분 류 | 점 수 |
|---|---|---|---|
| 가-1 | 외래환자 진찰료 Outpatient Care | ||
| 가. 초진 진찰료 New Patient | |||
|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26.45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0.89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
|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 |||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초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 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 (초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
| 6.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 |||
| AA153 |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88.11 | |
| AA154 | (2) 의원 | 197.12 | |
| AA155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208.86 | |
| AA156 | (4) 종합병원 | 232.33 | |
| AA157 | (5) 상급종합병원 | 255.79 | |
| AA100 |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166.59 | |
| AA109 |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179.23 | |
| AA106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302.03 | |
| AA107 |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332.53 | |
| 10100 |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 | 152.06 | |
| 10101 | (11) 한방병원 | 160.79 | |
| 10102 |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70.02 | |
| 10103 |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79.78 | |
| 나. 재진 진찰료 Established Patient | |||
|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16.67점, 1세 이상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6.86점을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세 미만은 1, 1세 이상~6세 미만은 6으로 기재) | |||
| 2.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 장애인에 대하여는 9.03점을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
| 3. 평일 18시(토요일은 13시)~익일 09시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는 진찰료 중 기본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야간은 1, 공휴일은 5로 기재) | |||
| 4. ‘주3’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급 및 병원급 (종합병원 이상은 제외) 요양기관에서 6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 20시~익일 07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2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5.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및 병원급 요양기관(치과병원, 한방병원 제외)에서 토요일 | |||
| 09시 후∼13시 전 진료시에는 진찰료 중 기본 진찰료(재진) 소정점수의 30%를 별도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다만, 정규진료를 09시 이전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적용한다. | |||
| AA222 | 6. 물리치료, 주사 등을 일시에 처방 지시하여 의사의 진찰행위 없이 매일 또는 반복하여 내원하여 물리치료, 주사 등을 시술받은 경우 또는 주사제를 처방한 당일이 아닌 다른 날에 의사의 진찰 없이 주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49.09점을 산정한다. | - | |
| 7. 진료담당의사와 상담한 후 「의료법」 제17조의2 제2항에 따라 대리수령자가 처방전 및 약제를 수령한 경우에는 재진 진찰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9로 기재) | |||
| 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 장기요양 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 내에서 의료 기관 소속 계약의사 또는 협약의료기관 의사가 시설입소자(사회복지시설에서 숙식하는 자를 뜻함) 에게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는 진찰료 중 외래관리료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8로 기재) | |||
| 9. 평일 18시~익일 09시에 차등수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경우는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을 기재한다. | |||
| AA253 | (1) 보건의료원 내 의과 | 134.47 | |
| AA254 | (2) 의원 | 139.85 | |
| AA255 | (3)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치과병원 내 의과 | 151.37 | |
| AA256 | (4) 종합병원 | 174.84 | |
| AA257 | (5) 상급종합병원 | 198.31 | |
| AA200 | (6)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치과 | 110.46 | |
| AA209 | (7) 치과병원,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치과 | 123.09 | |
| AA206 | (8)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227.29 | |
| AA207 | (9)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257.80 | |
| 10200 | (10) 한의원, 국립병원내의 한방진료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치과병원・보건 의료원 내 한의과 | 95.98 | |
| 10201 | (11) 한방병원 | 104.61 | |
| 10202 | (12)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한의과대학 부속 한방병원 | 114.02 | |
| 10203 | (13)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한의과 대학 부속 한방병원 | 124.27 | |
| 가-2 | 입원료 Inpatient Care | ||
| 주: 1. 1세 이상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 1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세 이상 8세 미만은 4, 1세 미만은 A로 기재)한다.(주2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
| 2. 강내치료를 위하여 밀봉소선원치료실에 입원한 경우에는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으로 기재) | |||
| 가. 상급종합병원 | |||
| AB1A1 | (1) 6인실 이상 입원료 | 1,011.42 | |
| (151A1) | - | ||
| AB1E1 | (2) 5인실 입원료 | 1,314.85 | |
| (151E1) | - | ||
| AB1J1 | (3) 4인실 입원료 | 1,618.27 | |
| (151J1) | - | ||
| AB1N1 | (4) 3인실 입원료 | 1,941.92 | |
| (151N1) | - | ||
| AB1S1 | (5) 2인실 입원료 | 2,589.23 | |
| (151S1) | - | ||
| 나. 종합병원 | |||
| AB2A1 | (1) 6인실 이상 입원료 | 842.79 | |
| (152A1) | - | ||
| AB2E1 | (2) 5인실 입원료 | 1,095.63 | |
| (152E1) | - | ||
| AB2J1 | (3) 4인실 입원료 | 1,348.46 | |
| (152J1) | - | ||
| AB2N1 | (4) 3인실 입원료 | 1,618.15 | |
| (152N1) | - | ||
| AB2S1 | (5) 2인실 입원료 | 2,022.69 | |
| (152S1) | - | ||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
| AB3A4 | (1) 6인실 이상 입원료 | 571.52 | |
| AB3E4 | (2) 5인실 입원료 | 742.98 | |
| AB3J4 | (3) 4인실 입원료 | 914.43 | |
| AB3N4 | (4) 3인실 입원료 | 1,097.32 | |
| AB3S4 | (5) 2인실 입원료 | 1,280.20 | |
|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
| 153A4 | (1) 6인실 이상 입원료 | 552.57 | |
| 153E4 | (2) 5인실 입원료 | 718.34 | |
| 153J4 | (3) 4인실 입원료 | 884.11 | |
| 153N4 | (4) 3인실 입원료 | 1,060.93 | |
| 153S4 | (5) 2인실 입원료 | 1,237.75 | |
| 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
| AB4A6 | (1) 6인실 이상 입원료 | 358.86 | |
| AB4E6 | (2) 5인실 입원료 | 466.52 | |
| AB4J6 | (3) 4인실 입원료 | 574.18 | |
|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
| 154A6 | (1) 6인실 이상 입원료 | 355.29 | |
| 154E6 | (2) 5인실 입원료 | 461.88 | |
| 154J6 | (3) 4인실 입원료 | 568.46 | |
| 가-3-1 | 집중치료실 입원료 Sub-ICU Patient Care | ||
| 가.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 Stroke unit | |||
| AC600 | 주: 뇌졸중 집중치료실에서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경우에는 353.68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1) 상급종합병원 | |||
| AC641 | (가) 간호사 비율 0.83 미만 | 3,367.25 | |
| AC642 | (나) 간호사 비율 0.83 이상 ~ 1.04 미만 | 3,030.53 | |
| AC643 | (다)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 2,727.48 | |
| (2) 종합병원 | |||
| AC644 | (가) 간호사 비율 0.83 미만 | 2,882.31 | |
| AC645 | (나) 간호사 비율 0.83 이상 ~ 1.04 미만 | 2,594.08 | |
| AC646 | (다)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 2,334.67 | |
| 나.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료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unit | |||
| (1) 상급종합병원 | |||
| AC651 | (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 | 3,509.03 | |
| AC652 | (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 3,158.13 | |
| AC653 | (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 | 2,842.32 | |
| (2) 종합병원 | |||
| AC654 | (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 | 3,151.07 | |
| AC655 | (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 2,835.96 | |
| AC656 | (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 | 2,552.36 | |
| (3) 병원, 정신병원 | |||
| AC657 | (가) 간호사 비율 1.04 미만 | 2,312.42 | |
| AC658 | (나) 간호사 비율 1.04 이상 ~ 1.25 미만 | 2,081.18 | |
| AC659 | (다) 간호사 비율 1.25 이상 ~ 1.50 미만 | 1,873.06 | |
| 다.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료 Acute psychiatric unit | |||
| 주: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1일~7일 까지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1번째자리 3로 기재) | |||
|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실 입원 8일~14일 까지 소정점수의 25%를 가산한다.(산정코드 1번째자리 4로 기재) | |||
| (1) 상급종합병원 | |||
| AC660 | (가) 4인실 이하 | 3,289.71 | |
| AC661 | (나) 5, 6인실 | 2,193.14 | |
| (2) 종합병원 | |||
| AC662 | (가) 4인실 이하 | 2,302.80 | |
| AC663 | (나) 5, 6인실 | 1,535.20 | |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
| AC664 | (가) 4인실 이하 | 1,644.86 | |
| AC665 | (나) 5, 6인실 | 1,096.57 | |
| 가-3-2 | 고위험임산부 집중관리료 [1일당] High risk pregnancy intensive care | ||
| 가. 상급종합병원 | |||
| AC711 | (1) 6시간 미만 | 279.73 | |
| AC712 | (2) 6시간 이상 | 419.60 | |
| 나. 종합병원 | |||
| AC721 | (1) 6시간 미만 | 251.20 | |
| AC722 | (2) 6시간 이상 | 376.80 | |
| 다. 병원, 정신병원 | |||
| AC731 | (1) 6시간 미만 | 184.22 | |
| AC732 | (2) 6시간 이상 | 276.33 | |
| 라. 의원 | |||
| AC741 | (1) 6시간 미만 | 123.67 | |
| AC742 | (2) 6시간 이상 | 185.44 | |
| 가-4 | 무균치료실 입원료 [세균검사 및 기타소모품 비용 포함] Aseptic Room Patient Care | ||
| 주: 무균치료실의 청정도 유지를 위한 세균 검사 및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상급종합병원 | |||
| AD100 | (1) 1인용 | 7,835.75 | |
| AD101 | (2) 다인용 | 4,730.35 | |
| 나. 종합병원 | |||
| AD200 | (1) 1인용 | 7,123.42 | |
| AD201 | (2) 다인용 | 4,300.31 | |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
| AD300 | (1) 1인용 | 4,383.64 | |
| AD301 | (2) 다인용 | 2,646.35 | |
|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
| AD400 | (1) 1인용 | 4,383.64 | |
| AD401 | (2) 다인용 | 2,646.35 | |
| 가-5 | 회송료 (Transfer Service) | ||
| 가. 회송료 Ⅰ | |||
| AE011 | (1) 입원 | 793.24 | |
| (16011) | - | ||
| AE012 | (2) 외래 | 594.93 | |
| (16012) | - | ||
| 나. 회송료 Ⅱ | |||
| AE021 | (1) 입원 | 871.78 | |
| (16021) | - | ||
| AE022 | (2) 외래 | 676.90 | |
| (16022) | - | ||
| 가-6 | 낮병동 입원료 Day Care | ||
| AF100 | 가. 상급종합병원 | 561.44 | |
| (18100) | - | ||
| AF200 | 나. 종합병원 | 495.54 | |
| (18200) | - | ||
| AF300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427.33 | |
| 18300 | 라.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417.36 | |
| AF400 | 마.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 358.86 | |
| 18400 | 바. 한의원, 보건의료원 내 한의과 | 355.29 | |
| 가-7 | 신생아 입원료 Neonatal Care | ||
| 주: 신생아제대처치, 기저귀 교환, 혈압, 맥박, 호흡측정, 목욕 등의 비용과 기저귀 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비용을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가. 신생아실 입원료 | |||
| (1) 질병이 없는 신생아 | |||
| AG111 | (가) 상급종합병원 | 1,284.62 | |
| AG211 | (나) 종합병원 | 1,184.81 | |
| AG311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722.19 | |
| AG411 |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673.41 | |
| (2) 질병이 있는 신생아 | |||
| AG121 | (가) 상급종합병원 | 1,541.63 | |
| AG221 | (나) 종합병원 | 1,433.70 | |
| AG321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1,294.97 | |
| AG421 | (라)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1,057.44 | |
| 나. 모자동실 입원료 | |||
| 주: 질병이 없는 신생아를 모자동실에서 진료・간호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AG112 | (1) 상급종합병원 | 1,717.79 | |
| AG212 | (2) 종합병원 | 1,591.50 | |
| AG312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938.91 | |
| AG412 |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858.90 | |
| 다. 신생아 모유수유간호관리료 | |||
| 주: 「가」 또는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AG113 | (1) 상급종합병원 | 425.57 | |
| AG213 | (2) 종합병원 | 374.84 | |
| AG31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213.46 | |
| AG413 | (4) 의원, 보건의료원 의과 | 187.53 | |
| 가-8 | 협의진찰료 Consultation | ||
| 가. 상급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
| AH500 | (1) 의과, 치과 | 252.95 | |
| 11500 | (2) 한의과 | 243.98 | |
| 나.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에 설치된 경우를 제외한 치과대학부속치과병원 | |||
| AH600 | (1) 의과, 치과 | 191.39 | |
| 11600 | (2) 한의과 | 184.61 | |
| 다. 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치과병원 | |||
| AH700 | (1) 의과, 치과 | 172.11 | |
| 11700 | (2) 한의과 | 166.00 | |
| 라. 요양병원, 보건의료원 | |||
| AH800 | (1) 의과, 치과 | 69.63 | |
| 11800 | (2) 한의과 | 67.16 | |
| AH900 | 마. 의원, 치과의원 | 69.63 | |
| 11900 | 바. 한의원 | 67.16 | |
| 가-8-1 | 집중영양치료료 Therapy by Nutrition Support Team | ||
| AI600 | 가. 상급종합병원 | 535.87 | |
| AI700 | 나. 종합병원 | 402.57 | |
| 가-8-2 | 원격협의진찰료 | ||
| 가. 의뢰료 | |||
| AH510 | 주: 영상정보를 공유한 경우 41.12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11510) | - | ||
| AH511 | (1) 상급종합병원 | 198.31 | |
| (11511) | - | ||
| AH512 | (2) 종합병원 | 174.84 | |
| (11512) | - | ||
| AH51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151.37 | |
| (11513) | - | ||
| AH514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134.47 | |
| 11514 |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134.47 | |
| 나. 자문료 | |||
| 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받은 응급의료 기관의 응급실에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다만, 응급실에 내원한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자문한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5로 기재) | |||
| AH521 | (1) 상급종합병원 | 511.58 | |
| (11521) | - | ||
| AH522 | (2) 종합병원 | 464.66 | |
| (11522) | - | ||
| AH52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417.72 | |
| (11523) | - | ||
| AH524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376.22 | |
| 11524 | (5)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376.22 | |
| 가-9 | 중환자실 입원료 ICU Patient Care | ||
| 가. 일반 중환자실 입원료 General | |||
| AJ001 | 주: 1.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 - | |
| (19001) | 경우에는 272.06점1)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 - | |
| AJ006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6)을 별도 | - | |
| (19006) | 산정한다. | - | |
| AJ061 |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두는 | - | |
| (19061) | 경우,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 - | |
| AJ062 |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431.23점1)을, | - | |
| (19062) |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560.60점2)을, 5:1 | - | |
| AJ063 | 이상 10:1 미만인 경우 840.90점3)을, 5:1 미만인 | - | |
| (19063) | 1,681.80점4)을 경우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 | - | |
| AJ064 | - | ||
| (19064) |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 - | |
| AJ065 |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 - | |
| (19065) | 560.60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 - | |
| AJ066 | 728.78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 - | |
| (19066) | 1,093.17점7)을, 5:1 미만인 경우 2,186.34점8)을 | - | |
| AJ067 | 별도 산정한다. | - | |
| (19067) | - | ||
| AJ068 | - | ||
| (19068) | - | ||
| AJ1B1 | (1) 상급종합병원 | 5,538.14 | |
| (191B1) | - | ||
| AJ2B3 | (2) 종합병원 | 3,004.52 | |
| (192B3) | - | ||
| AJ3B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2,423.71 | |
| 193B3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2,193.16 | |
| 나.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료 Neonatal | |||
| 주: 1.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전담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 |||
| AJ071 | 2.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 - | |
| AJ072 | 이상 20:1 미만인 경우 517.48점1)을, 10:1 이상 | - | |
| AJ073 | 15:1 미만인 경우 672.72점2)을, 5:1 이상 10:1 | - | |
| AJ074 | 미만인 경우 1,009.08점3)을, 5:1 미만인 경우 | - | |
| AJ075 | 2,018.17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종합 | - | |
| AJ076 | 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 - | |
| AJ077 | - | ||
| AJ078 |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672.72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874.54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1,311.81점7)을, 5:1 미만인 경우 2,623.62점8)을 별도 산정한다. | - | |
| AJ1C1 | (1) 상급종합병원 | 6,645.80 | |
| AJ2C3 | (2) 종합병원 | 4,145.92 | |
| AJ3C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3,344.79 | |
| 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 Pediatric | |||
| 주: 1. 별도의 Unit으로 운영하는 소아중환자실에서 18세 미만 소아청소년을 입원 치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AJ004 | 2.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의를 두는 | - | |
| (19004) | 경우에는 272.06점4)을 별도 산정한다. 다만, | - | |
| AJ008 |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은 353.68점8)을 별도 | - | |
| (19008) | 산정한다. | - | |
| AJ081 | 3. 중환자실 1Unit당 1인 이상의 전담전문의를 두는 | - | |
| (19081) | 경우,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전담전문의 | - | |
| AJ082 |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508.85점1)을, | - | |
| (19082) |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661.51점2)을, 5:1 | - | |
| AJ083 | 이상 10:1 미만인 경우 992.26점3)을, 5:1 미만인 | - | |
| (19083) | 1,984.52점4)을 경우 별도 산정한다. 다만, 상급 | - | |
| AJ084 | - | ||
| (19084) | 종합병원, 종합병원은 직전분기 평균 환자수 대비 | - | |
| AJ085 |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인 경우 | - | |
| (19085) | 661.51점5)을, 10:1 이상 15:1 미만인 경우 | - | |
| AJ086 | 859.96점6)을, 5:1 이상 10:1 미만인 경우 | - | |
| (19086) | 1,289.94점7)을, 5:1 미만인 경우 2,579.88점8)을 | - | |
| AJ087 | 별도 산정한다. | - | |
| (19087) | - | ||
| AJ088 | - | ||
| (19088) | - | ||
| AJ1D1 | (1) 상급종합병원 | 6,368.88 | |
| (191D1) | - | ||
| AJ2D3 | (2) 종합병원 | 3,351.07 | |
| (192D3) | - | ||
| AJ3D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2,714.55 | |
| 193D3 | (4) 한방병원, 병원・정신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2,456.27 | |
| 라. 신생아 중환자실 모유수유간호관리료 | |||
| 주: 「나」를 산정하는 신생아에게 모유수유를 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AJ103 | (1) 상급종합병원 | 457.80 | |
| AJ203 | (2) 종합병원 | 375.53 | |
| AJ303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309.01 | |
| 가-9-1 | 중환자실 내 격리관리료 | ||
| 주: 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AJ031 | 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일반격리실 또는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중환자실내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 23,590원을 별도 산정한다. | - | |
| AJ010 | 가. 일반격리관리료 | 576.18 | |
| AJ011 | 주: 상급종합병원은 778.24점을 산정한다. | - | |
| AJ020 | 나. 음압격리관리료 | 1,903.86 | |
| AJ021 | 주: 상급종합병원은 2,579.24점을 산정한다. | - | |
| 가-10 | 격리실 입원료 | ||
| 주: 1. 격리실에서 사용하는 기타 소모품의 비용은 소정점수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AK031 | 2. ‘주1’에도 불구하고 결핵 상병으로 일반격리실에서 | - | |
| AK032 |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 - | |
| AK033 | 23,590원1), 2인용은 16,510원2), 다인용은 11,790원3)을 별도 산정한다. | - | |
| AK034 | 3. ‘주1’에도 불구하고 음압격리실 산정대상 상병으로 | - | |
| AK035 | 음압격리실에서 치료 목적으로 마스크를 사용한 경우에 1인용은 23,590원4), 다인용은 11,790원5)을 별도 산정한다. | - | |
| 가. 일반 격리실 입원료 | |||
| (1) 상급종합병원 | |||
| AK100 | (가) 1인용 | 4,151.86 | |
| AK101 | (나) 다인용 | 2,362.68 | |
| AK102 | (다) 2인용 | 2,796.36 | |
| (2) 종합병원 | |||
| AK200 | (가) 1인용 | 3,196.31 | |
| AK201 | (나) 다인용 | 1,818.75 | |
| AK202 | (다) 2인용 | 2,152.73 | |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 AK300 | (가) 1인용 | 2,702.33 | |
| AK301 | (나) 다인용 | 1,537.83 | |
| AK302 | (다) 2인용 | 1,820.06 | |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 |||
| AK400 | (가) 1인용 | 1,791.74 | |
| AK401 | (나) 다인용 | 1,003.35 | |
| AK402 | (다) 2인용 | 1,194.49 | |
| 나. 음압 격리실 입원료 | |||
| (1) 상급종합병원 | |||
| AK110 | (가) 1인용 | 7,868.86 | |
| AK111 | (나) 다인용 | 4,444.09 | |
| (2) 종합병원 | |||
| AK210 | (가) 1인용 | 5,032.10 | |
| AK211 | (나) 다인용 | 2,846.78 | |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 AK310 | (가) 1인용 | 4,306.81 | |
| AK311 | (나) 다인용 | 2,436.31 | |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 |||
| AK410 | (가) 1인용 | 2,638.13 | |
| AK411 | (나) 다인용 | 1,477.39 | |
| 가-10-1 | 납차폐특수치료실 입원료 Lead-Shielded Room Patient Care | ||
| 주: 방사선옥소를 이용한 개봉선원치료를 위하여 원자력 안전법령에 의한 시설을 갖춘 요양기관에서 납으로 차폐된 특수치료실에서 관리하는 경우 산정한다. | |||
| AQ600 | 가. 상급종합병원 | 5,064.25 | |
| AQ700 | 나. 종합병원 | 4,630.13 | |
| AQ800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2,383.12 | |
| AQ900 |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치과 | 2,042.64 | |
| 가-10-2 | 임종실 입원료 [1인실] | ||
| AQ200 | 가. 상급종합병원 | 4,982.27 | |
| (17200) | - | ||
| AQ300 | 나. 종합병원 | 3,515.89 | |
| (17300) | - | ||
| AQ400 | 다. 병원, 정신병원 | 2,837.44 | |
| (17400) | - | ||
| AQ500 | 라. 치과병원, 한방병원 | 2,087.89 | |
| (17500) | - | ||
| 가-11 | 의약품관리료 Medication Keeping Fee | ||
| 가. 외래환자 의약품관리료 Outpatient | |||
| AL100 | (1) 상급종합병원[방문당] | 0.51 | |
| AL200 | (2) 종합병원[방문당] | 0.68 | |
| AL300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방문당] | 0.87 | |
| AL400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 - | |
|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AL801 | (가) 1일분 | 2.34 | |
| AL802 | (나) 2일분 | 5.11 | |
| AL803 | (다) 3일분 | 6.86 | |
| AL804 | (라) 4일분 | 8.76 | |
| AL805 | (마) 5일분 | 10.36 | |
| AL806 | (바) 6일분 | 12.12 | |
| AL807 | (사) 7일분 | 13.87 | |
| AL808 | (아) 8일분 | 14.89 | |
| AL809 | (자) 9일분 | 16.64 | |
| AL810 | (차) 10일분 | 18.25 | |
| AL811 | (카) 11일분 | 20.00 | |
| AL812 | (타) 12일분 | 21.75 | |
| AL813 | (파) 13일분 | 22.77 | |
| AL824 | (하) 14일분 | 23.80 | |
| AL825 | (거) 15일분 | 24.38 | |
| AL836 |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 26.72 | |
| AL837 | (더) 31일분 이상 | 32.12 | |
| 나. 입원환자 의약품관리료 Inpatient | |||
| (1) 상급종합병원 | |||
| AL550 |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AL551 | (가) 1일분 | 26.69 | |
| AL552 | (나) 2일분 | 50.68 | |
| AL553 | (다) 3일분 | 74.68 | |
| AL554 | (라) 4일분 | 90.80 | |
| AL555 | (마) 5일분 | 106.73 | |
| AL556 | (바) 6일분 | 122.68 | |
| AL557 | (사) 7일분 | 138.79 | |
| AL558 | (아) 8일분 | 154.73 | |
| AL559 | (자) 9일분 | 170.84 | |
| AL560 | (차) 10일분 | 186.79 | |
| AL561 | (카) 11일분 | 202.72 | |
| AL562 | (타) 12일분 | 218.84 | |
| AL563 | (파) 13일분 | 234.78 | |
| AL574 | (하) 14일분 | 245.50 | |
| AL575 | (거) 15일분 | 249.77 | |
| AL586 |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 271.10 | |
| AL587 | (더) 31일분 이상 | 327.18 | |
| (2) 종합병원 | |||
| AL650 |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AL651 | (가) 1일분 | 18.60 | |
| AL652 | (나) 2일분 | 35.33 | |
| AL653 | (다) 3일분 | 52.04 | |
| AL654 | (라) 4일분 | 63.28 | |
| AL655 | (마) 5일분 | 74.37 | |
| AL656 | (바) 6일분 | 85.48 | |
| AL657 | (사) 7일분 | 96.71 | |
| AL658 | (아) 8일분 | 107.82 | |
| AL659 | (자) 9일분 | 119.05 | |
| AL660 | (차) 10일분 | 130.16 | |
| AL661 | (카) 11일분 | 141.26 | |
| AL662 | (타) 12일분 | 152.50 | |
| AL663 | (파) 13일분 | 163.60 | |
| AL674 | (하) 14일분 | 171.08 | |
| AL675 | (거) 15일분 | 174.05 | |
| AL686 |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 188.91 | |
| AL687 | (더) 31일분 이상 | 228.00 | |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한방병원 내 의・치과 | |||
| AL750 |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AL751 | (가) 1일분 | 10.28 | |
| AL752 | (나) 2일분 | 19.52 | |
| AL753 | (다) 3일분 | 28.76 | |
| AL754 | (라) 4일분 | 34.98 | |
| AL755 | (마) 5일분 | 41.13 | |
| AL756 | (바) 6일분 | 47.28 | |
| AL757 | (사) 7일분 | 53.49 | |
| AL758 | (아) 8일분 | 59.61 | |
| AL759 | (자) 9일분 | 65.82 | |
| AL760 | (차) 10일분 | 71.98 | |
| AL761 | (카) 11일분 | 78.13 | |
| AL762 | (타) 12일분 | 84.34 | |
| AL763 | (파) 13일분 | 90.46 | |
| AL774 | (하) 14일분 | 94.63 | |
| AL775 | (거) 15일분 | 96.27 | |
| AL786 |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 104.46 | |
| AL787 | (더) 31일분 이상 | 126.10 | |
| (4)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의・치과 | |||
| AL850 | 주: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에서 정한 상한금액이 포장단위로 책정된 의약품(병・팩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1일분의 소정점수를 산정한다. | - | |
| AL851 | (가) 1일분 | 6.62 | |
| AL852 | (나) 2일분 | 12.56 | |
| AL853 | (다) 3일분 | 18.54 | |
| AL854 | (라) 4일분 | 22.53 | |
| AL855 | (마) 5일분 | 26.48 | |
| AL856 | (바) 6일분 | 30.43 | |
| AL857 | (사) 7일분 | 34.41 | |
| AL858 | (아) 8일분 | 38.40 | |
| AL859 | (자) 9일분 | 42.38 | |
| AL860 | (차) 10일분 | 46.34 | |
| AL861 | (카) 11일분 | 50.28 | |
| AL862 | (타) 12일분 | 54.27 | |
| AL863 | (파) 13일분 | 58.26 | |
| AL874 | (하) 14일분 | 60.90 | |
| AL875 | (거) 15일분 | 61.96 | |
| AL886 | (너) 16일분 이상 30일분 | 67.25 | |
| AL887 | (더) 31일분 이상 | 81.16 | |
| 가-11-1 | AL900 | 혈액관리료 [Unit당] Blood Management Fee | 53.89 |
| 주: 제16장에 분류된 항목에 한하여 산정한다. | |||
| 가-11-2 | 마약류 관리료 | ||
| AL010 | 가. 입원환자 | 2.91 | |
| AL020 | 나. 외래환자 | 1.98 | |
| 가-12 | AM100 | 보육기 [1일당] Incubator for Neonate | 271.55 |
| 주: 질병이 있는 신생아를 보육기에서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가-13 |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방문당] | ||
| 주: 1.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2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2. 최초 방문 1회에 한하여 환자의 자택으로 가정전문간호사 2인이 방문하는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노인장기 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포함)내에서 시설입소자에게 가정간호를 실시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
| AN200 | 가. 상급종합병원 | 961.01 | |
| (13200) | - | ||
| AN300 | 나. 종합병원 | 928.97 | |
| (13300) | - | ||
| AN400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 897.60 | |
| (13400) | - | ||
| AN500 | 라. 의원, 보건의료원내 의과 | 852.64 | |
| 13500 | 마. 한의원, 보건의료원내 한의과 | 850.59 | |
| 가-14 | AH200 | 만성질환관리료 Management of Chronic Disease | 24.24 |
| 주: 1.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상병으로 당해 의료기관에 지속적으로 내원하는 재진환자에 대하여 교육・상담 등을 통하여 환자가 자신의 질병을 이해하고, 합병증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수립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대상환자는 의원급 요양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의 외래에서 진료하는 환자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표”에 의한 질병코드(고혈압: I10~I13, I15, 당뇨병: E10~E14)를 상병명으로 하는 자 및 질병코드 (정신 및 행동장애: F00~F99, G40~G41, 호흡기결핵: A15~A16, A19, 심장질환: I05~I09, I20~I27, I30~I52, 대뇌혈관질환: I60~I69, 신경계 질환: G00~G37, G43~G83, 악성신생물: C00~C97, D00~D09, 갑상선의장애: E00~ E07, 간의질환: B18, B19, K70~K77, 만성신부전증: N18)를 주상병명으로 하는 자에 한한다. | |||
| 3. 기관당 한 환자에 대하여 연간 12회 이내(단, 월 2회 이내)로 산정한다. | |||
| 4. 해당 만성질환자를 진료한 기관은 개인별 진료 기록부에 만성질환자 관리내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 |||
| 5. 권고사항 요양기관은 환자가 원하거나 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환자 관리용 수첩을 배부하고 방문시 질병경과를 기록하여 줌으로써 만성질환에 대한 환자 자신의 질환관리 의식 고취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
| 가-15 | 다학제 통합진료료 Multidisciplinary Care | ||
| AI100 | 가. 참여 의사 수 3인 | 1,617.77 | |
| AI101 | 나. 참여 의사 수 4인 | 2,157.02 | |
| AI102 | 다. 참여 의사 수 5인 | 2,696.28 | |
| AI103 | 라. 참여 의사 수 6인 | 3,235.53 | |
| AI104 | 마. 참여 의사 수 7인 | 3,774.79 | |
| AI105 | 바. 참여 의사 수 8인 | 4,314.04 | |
| AI106 | 사. 참여 의사 수 9인 이상 | 4,853.30 | |
| 가-16 | AI200 | 심장통합진료료 | 1,467.44 |
| 주: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가-17 | 회복관리료 Fee of Postanesthesia Care | ||
| AP501 | 가. 상급종합병원 | 470.04 | |
| AP601 | 나. 종합병원 | 432.57 | |
| AP701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252.61 | |
| AP801 |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 215.32 | |
| 가-18 | 외래 항암주사관리료 Fee for Management of Outpatient Chemotherapy | ||
| AP502 | 가. 상급종합병원 | 430.88 | |
| AP602 | 나. 종합병원 | 396.53 | |
| AP702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231.56 | |
| AP802 |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 197.37 | |
| 가-19 | 항암화학요법 부작용 및 반응평가료 Fee for Chemotherapy and Side Effects/Response Evaluation | ||
| AP503 | 가. 상급종합병원 | 465.59 | |
| AP603 | 나. 종합병원 | 419.02 | |
| AP703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372.47 | |
| AP803 |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 325.91 | |
| 가-20 |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 ||
| 가.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Special management of psychiatric intensive care unit | |||
| AP504 | (1) 상급종합병원 | 579.23 | |
| AP604 | (2) 종합병원 | 408.92 | |
| AP704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200.03 | |
| AP804 | (4) 의원 | 125.60 | |
| 나. 정신안정실 관리료 Seclusion/Special observation in maximum security unit | |||
| 주: 1일당 발생한 총 격리시간을 합하여 산정하되, 6시간 이상 시 소정점수를 산정하고, 2시간 이상 6시간 미만 시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AP505 | (1) 상급종합병원 | 1,456.36 | |
| AP605 | (2) 종합병원 | 1,168.43 | |
| AP705 | (3)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427.33 | |
| AP805 | (4) 의원 | 358.86 | |
| 가-21 | AP900 | 치과 집중관리료(1일당) Dental Intensive Management Fee | 405.22 |
| 가-21-1 | 치과 안전관찰료(1일당) Dental Safety Observation Fee | ||
| AP911 | 주: 치과에서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장애인, 지적 | - | |
| AP912 | 장애인, 정신장애인, 자폐성장애인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별도 산정한다. | - | |
| AP901 | 가. 단순 안전관찰료 | 133.87 | |
| AP902 | 나. 복합 안전관찰료 | 267.74 | |
| 가-22 | 의료질평가지원금 | ||
| 가. 환자안전・의료질・공공성・전달체계 및 지원활동 분야 | |||
| (1)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전문병원 제외) | |||
| 주: 4등급 또는 5등급 중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
| (가) 1-가등급 | |||
| 1) 입원 | |||
| AU200 | 가) 상급종합병원 | 338.80 | |
| (11200) | - | ||
| AU220 | 나) 종합병원 | 169.54 | |
| (11220) | - | ||
| 2) 외래 | |||
| AU210 | 가) 상급종합병원 | 102.04 | |
| (11210) | - | ||
| AU230 | 나) 종합병원 | 53.47 | |
| (11230) | - | ||
| (나) 1-나등급 | |||
| 1) 입원 | |||
| AU201 | 가) 상급종합병원 | 278.01 | |
| (11201) | - | ||
| AU221 | 나) 종합병원 | 141.75 | |
| (11221) | - | ||
| 2) 외래 | |||
| AU211 | 가) 상급종합병원 | 84.76 | |
| (11211) | - | ||
| AU231 | 나) 종합병원 | 44.49 | |
| (11231) | - | ||
| (다) 2등급 | |||
| 1) 입원 | |||
| AU202 | 가) 상급종합병원 | 261.53 | |
| (11202) | - | ||
| AU222 | 나) 종합병원 | 133.38 | |
| (11222) | - | ||
| 2) 외래 | |||
| AU212 | 가) 상급종합병원 | 80.27 | |
| (11212) | - | ||
| AU232 | 나) 종합병원 | 42.04 | |
| (11232) | - | ||
| (라) 3등급 | |||
| 1) 입원 | |||
| AU203 | 가) 상급종합병원 | 171.87 | |
| (11203) | - | ||
| AU223 | 나) 종합병원 | 92.76 | |
| (11223) | - | ||
| 2) 외래 | |||
| AU213 | 가) 상급종합병원 | 55.78 | |
| (11213) | - | ||
| AU233 | 나) 종합병원 | 29.25 | |
| (11233) | - | ||
| (마) 4등급 | |||
| AU204 | 1) 입원 | 20.00 | |
| (11204) | - | ||
| AU214 | 2) 외래 | 6.53 | |
| (11214) | - | ||
| (바) 5등급 | |||
| AU205 | 1) 입원 | 5.75 | |
| (11205) | - | ||
| AU215 | 2) 외래 | 1.90 | |
| (11215) | - | ||
| (2)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종합병원 | |||
| 주: 다등급 또는 라등급 중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을 위한 기준」에 따른 ‘의료질 향상 노력 기관’인 경우, 소정점수의 10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4로 기재) | |||
| (가) 가등급 | |||
| AU261 | 1) 입원 | 127.27 | |
| (11261) | - | ||
| AU271 | 2) 외래 | 42.04 | |
| (11271) | - | ||
| (나) 나등급 | |||
| AU262 | 1) 입원 | 88.51 | |
| (11262) | - | ||
| AU272 | 2) 외래 | 29.25 | |
| (11272) | - | ||
| (다) 다등급 | |||
| AU263 | 1) 입원 | 25.49 | |
| (11263) | - | ||
| AU273 | 2) 외래 | 8.30 | |
| (11273) | - | ||
| (라) 라등급 | |||
| AU264 | 1) 입원 | 5.75 | |
| (11264) | - | ||
| AU274 | 2) 외래 | 1.90 | |
| (11274) | - | ||
| 나. 교육수련 분야 | |||
| (1) 1등급 | |||
| AU301 | (가) 입원 | 24.90 | |
| (11301) | - | ||
| AU311 | (나) 외래 | 8.30 | |
| (11311) | - | ||
| (2) 2등급 | |||
| AU302 | (가) 입원 | 11.70 | |
| (11302) | - | ||
| AU312 | (나) 외래 | 3.81 | |
| (11312) | - | ||
| (3) 3등급 | |||
| AU303 | (가) 입원 | 2.72 | |
| (11303) | - | ||
| AU313 | (나) 외래 | 0.82 | |
| (11313) | - | ||
| 다. 연구개발 분야 | |||
| (1) 1등급 | |||
| AU401 | (가) 입원 | 21.54 | |
| (11401) | - | ||
| AU411 | (나) 외래 | 7.10 | |
| (11411) | - | ||
| (2) 2등급 | |||
| AU402 | (가) 입원 | 12.31 | |
| (11402) | - | ||
| AU412 | (나) 외래 | 4.03 | |
| (11412) | - | ||
| (3) 3등급 | |||
| AU403 | (가) 입원 | 3.08 | |
| (11403) | - | ||
| AU413 | (나) 외래 | 0.95 | |
| (11413) | - | ||
| 가-23 | 교육・상담료 | ||
| 주: 6세 미만의 소아환자와 보호자에게 직접 교육한 경우 소정점수의 10%를 가산한다.(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6으로 기재) | |||
| 가. 암환자 | |||
| (1) 항암화학요법 | |||
| 주: 항암화학요법 변경으로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AZ100 | (가) 상급종합병원 | 576.30 | |
| AZ200 | (나) 종합병원 | 569.26 | |
| AZ300 | (다) 병원, 정신병원 | 562.22 | |
| (2) 방사선치료 | |||
| AZ101 | (가) 상급종합병원 | 301.11 | |
| AZ201 | (나) 종합병원 | 294.99 | |
| AZ301 | (다) 병원, 정신병원 | 288.84 | |
| (3) 수술 후 | |||
| AZ102 | (가) 상급종합병원 | 301.11 | |
| AZ202 | (나) 종합병원 | 294.99 | |
| AZ302 | (다) 병원, 정신병원 | 288.84 | |
| 나. 심장질환 | |||
| AZ110 | (1) 상급종합병원 | 301.11 | |
| AZ210 | (2) 종합병원 | 294.99 | |
| AZ310 | (3) 병원, 정신병원 | 288.84 | |
| 다. 장루・요루 | |||
| 주: stoma 위치 변경을 위한 수술로 인해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AZ120 | (1) 상급종합병원 | 807.17 | |
| AZ220 | (2) 종합병원 | 800.13 | |
| AZ320 | (3) 병원, 정신병원 | 793.09 | |
| 라. 만성신부전 | |||
| (1) 투석이 필요 없는 환자 | |||
| AZ130 | (가) 상급종합병원 | 301.11 | |
| AZ230 | (나) 종합병원 | 294.99 | |
| AZ330 | (다) 병원, 정신병원 | 288.84 | |
| (2) 복막투석 | |||
| AZ131 | (가) 상급종합병원 | 1,168.42 | |
| AZ231 | (나) 종합병원 | 1,161.38 | |
| AZ331 | (다) 병원, 정신병원 | 1,154.34 | |
| (3) 혈액투석 | |||
| AZ132 | (가) 상급종합병원 | 716.86 | |
| AZ232 | (나) 종합병원 | 709.82 | |
| AZ332 | (다) 병원, 정신병원 | 702.78 | |
| 가-23-1 | 인공임신중절 교육・상담료 | ||
| 주: 인공임신중절 수술 후에 재교육을 실시한 경우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2로 기재) | |||
| AI110 | 가. 상급종합병원 | 396.51 | |
| AI210 | 나. 종합병원 | 390.43 | |
| AI310 | 다. 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내 의과 | 384.35 | |
| AI410 | 라.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 333.79 | |
| 가-24 | 전문병원 관리료 | ||
| 주: 종합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3번째 자리에 1로 기재) | |||
| 가. 입원관리료 | |||
| AU801 | (1) 1분야 | 33.39 | |
| (13801) | - | ||
| AU802 | (2) 2분야 | 27.90 | |
| (13802) | - | ||
| AU803 | (3) 3분야 | 11.13 | |
| (13803) | - | ||
| AU810 | 나. 외래관리료 | 5.50 | |
| (13810) | - | ||
| 가-24-1 | 전문병원(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한방병원) 의료질평가지원금 | ||
| 가. 병원・정신병원・요양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제외) | |||
| 주: 요양병원의 경우 소정점수의 60%를 산정한다. (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3 기재) | |||
| (1) 가등급 | |||
| AU901 | (가) 입원 | 114.29 | |
| (13901) | - | ||
| AU911 | (나) 외래 | 38.09 | |
| (13911) | - | ||
| (2) 나등급 | |||
| AU902 | (가) 입원 | 101.11 | |
| (13902) | - | ||
| AU912 | (나) 외래 | 33.70 | |
| (13912) | - | ||
| (3) 다등급 | |||
| AU903 | (가) 입원 | 87.92 | |
| (13903) | - | ||
| AU913 | (나) 외래 | 29.31 | |
| (13913) | - | ||
| 나. 병원(안과・이비인후과 분야) | |||
| (1) 가등급 | |||
| AU921 | (가) 입원 | 160.13 | |
| (13921) | - | ||
| AU931 | (나) 외래 | 49.67 | |
| (13931) | - | ||
| (2) 나등급 | |||
| AU922 | (가) 입원 | 141.65 | |
| (13922) | - | ||
| AU932 | (나) 외래 | 43.94 | |
| (13932) | - | ||
| (3) 다등급 | |||
| AU923 | (가) 입원 | 123.18 | |
| (13923) | - | ||
| AU933 | (나) 외래 | 38.21 | |
| (13933) | - | ||
| 다. 한방병원 | |||
| (1) 가등급 | |||
| AU941 | (가) 입원 | 54.95 | |
| (13941) | - | ||
| AU951 | (나) 외래 | 18.31 | |
| (13951) | - | ||
| (2) 나등급 | |||
| AU942 | (가) 입원 | 48.61 | |
| (13942) | - | ||
| AU952 | (나) 외래 | 16.20 | |
| (13952) | - | ||
| (3) 다등급 | |||
| AU943 | (가) 입원 | 42.27 | |
| (13943) | - | ||
| AU953 | (나) 외래 | 14.09 | |
| (13953) | - | ||
| 가-25 | 감염예방・관리료 | ||
| 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 |||
| AH011 | (1) 1등급 | 36.92 | |
| (11011) | - | ||
| AH012 | (2) 2등급 | 30.07 | |
| (11012) | - | ||
| AH013 | (3) 3등급 | 21.05 | |
| (11013) | - | ||
| 나.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
| AH021 | (1) 1등급 | 43.86 | |
| (11021) | - | ||
| AH022 | (2) 2등급 | 36.60 | |
| (11022) | - | ||
| AH023 | (3) 3등급 | 25.62 | |
| (11023) | - | ||
| 가-26 | 야간진료관리료 | ||
| AC011 | 가. 주당 50시간 이상 | 245.34 | |
| AC012 | 나. 주당 40시간 이상 50시간 미만 | 205.34 | |
| AC013 | 다. 주당 30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 175.34 | |
| AC014 | 라. 주당 20시간 이상 30시간 미만 | 155.34 | |
| AC015 | 마. 주당 20시간 미만 | 145.34 | |
| 가-27 | AI900 |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 36,776.26 |
| 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12조에 의한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를 한 날 (동의를 한 시점이 포함된 날의 0시)부터 적출까지 발생한 비용 중 장기이식법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뇌사판정의료기관 또는 뇌사판정대상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송비(인건비 포함), 장기기증 상담 및 코디네이터관리비, 뇌사판정비, 공여자와 수혜자간의 HLA 교차시험 검사비, 급여기준을 초과하여 전액본인부담 또는 비급여 진료비 일체(행위, 약제, 치료재료) 등을 포함한다. | |||
| 가-28 | 야간전담간호사 관리료 | ||
| 가. 상급종합병원 | |||
| AI01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4.08 | |
| (13011) | - | ||
| AI01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34.31 | |
| (13012) | - | ||
| AI01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72.64 | |
| (13013) | - | ||
| AI01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116.01 | |
| (13014) | - | ||
| AI01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65.02 | |
| (13015) | - | ||
| 나. 종합병원 | |||
| AI02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4.08 | |
| (13021) | - | ||
| AI02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31.91 | |
| (13022) | - | ||
| AI02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67.56 | |
| (13023) | - | ||
| AI02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107.74 | |
| (13024) | - | ||
| AI02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53.27 | |
| (13025) | - | ||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
| AI03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4.08 | |
| AI03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29.51 | |
| AI03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62.48 | |
| AI03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99.47 | |
| AI03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41.52 | |
|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
| 13031 | (1)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미만 | 12.38 | |
| 13032 | (2)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0% 이상 ~ 15% 미만 | 26.06 | |
| 13033 | (3)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15% 이상 ~ 20% 미만 | 55.19 | |
| 13034 | (4)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0% 이상 ~ 25% 미만 | 87.85 | |
| 13035 | (5) 야간전담간호사 운영비율 25% 이상 | 125.00 | |
| 가-28-1 | 야간간호료 | ||
| AI010 | 가. 상급종합병원 | 61.55 | |
| (13110) | - | ||
| AI020 | 나. 종합병원 | 57.41 | |
| (13120) | - | ||
| AI030 | 다.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내 의・치과 | 53.27 | |
| 13130 | 라. 한방병원, 병원치과병원 내 한의과 | 47.05 | |
| 가-29 |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 ||
| AC310 | 가. 상급종합병원 | 25.25 | |
| (16310) | - | ||
| 나. 종합병원 | |||
| AC321 | (1) 500병상 이상 | 28.80 | |
| (16321) | - | ||
| AC322 | (2) 500병상 미만 | 34.26 | |
| (16322) | - | ||
| 다. 병원, 정신병원 | |||
| AC331 | (1) 200병상 이상 | 42.03 | |
| (16331) | - | ||
| AC332 | (2)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 | 15.88 | |
| (16332) | - | ||
| AC340 | 라. 한방병원(200병상 이상) | 31.40 | |
| (16340) | - | ||
| 가-29-1 | 수술실 환자 안전관리료 | ||
| AC450 | 가. 1등급 | 441.77 | |
| (16450) | - | ||
| AC460 | 나. 2등급 | 346.53 | |
| (16460) | - | ||
| AC470 | 다. 3등급 | 242.59 | |
| (16470) | - | ||
| 가-30 | 수면검사실 관리료 | ||
| 주: 1.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에 따라 독립된 수면검사실을 갖추고 수면다원검사를 시행한 경우에 산정한다. | |||
| 2. 다만, 입원기간 중에 수면다원검사를 실시한 경우는 입원료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하지 아니한다. | |||
| AC031 | 가. 상급종합병원 | 3,048.78 | |
| AC032 | 나. 종합병원 | 2,236.00 | |
| AC033 | 다. 병원, 정신병원 | 1,350.72 | |
| AC034 | 라. 의원 | 1,169.45 | |
| 가-31 | 정맥내 혈전용해술 관리료 Intravenous Thrombolysis management | ||
| 주: 뇌경색증 환자(I63)에게 Alteplase를 투여 시 1회 산정 한다. | |||
| AP506 | 가. 상급종합병원 | 2,530.78 | |
| AP606 | 나. 종합병원 | 2,433.45 | |
| AP706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2,336.11 | |
| AP806 |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 2,238.77 | |
| 가-32 | 비만수술 통합진료료 | ||
| AI301 | 가. 참여 의사 수 3인 | 1,234.08 | |
| AI302 | 나. 참여 의사 수 4인 이상 | 1,645.44 | |
| 가-33 | 소아 진정관리료 | ||
| 주: 1. 신생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100%를, 1세 미만의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1세 이상 6세 미만 소아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3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첫 번째 자리에 신생아는 C, 1세 미만은 A, 1세 이상~6세 미만은 B로 기재) | |||
| 2. 18시~09시 또는 공휴일에 응급진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한다. (산정코드 두 번째 자리에 18시~09시는 1, 공휴일은 5로 기재) 이 경우 해당 행위를 시작한 시각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
| AC301 | 가. 상급종합병원 | 457.07 | |
| AC302 | 나. 종합병원 | 434.16 | |
| AC303 | 다. 병원, 정신병원, 치과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 412.47 | |
| AC304 | 라. 의원, 치과의원, 보건의료원 | 351.86 | |
| 가-34 | 입원환자 전담전문의 관리료 | ||
| 주: 8세 미만의 소아환자에 대하여는 소정점수의 50%를 가산하되, 3형인 경우에는 소정점수의 30%를 추가로 가산한다.(산정코드 세 번째 자리에 1형・2형은 4로, 3형은 5로 기재) | |||
| AC201 | 가. 1형 (주 5일형-주간) | 206.66 | |
| AC202 | 나. 2형 (주 7일형-주간) | 306.98 | |
| AC203 | 다. 3형 (주 7일형-24시간) | 590.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