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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원문 편제 그대로 조회합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2026-114 · 2026-06-01 시행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원문 391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 - 186호
제정 2000.12.28. 고시 제2000- 72호(2001. 1. 1. 시행)
개정 2001.12.31. 고시 제2001- 77호(2002. 1. 1. 시행)
2002. 3.16. 고시 제2002- 18호(2002. 4. 1. 시행)
2002.12.13. 고시 제2002- 85호(2003. 1. 1. 시행)
2003.12.23. 고시 제2003- 79호(2004. 1. 1. 시행)
2004.12.29. 고시 제2004- 90호(2005. 1. 1. 시행)
2005.12.22. 고시 제2005- 87호(2006. 1. 1. 시행)
2006.12.18. 고시 제2006-104호(2007. 1. 1. 시행)
2007.12.10. 고시 제2007-117호(2008. 1. 1. 시행)
2008.12.23. 고시 제2008-166호(2009. 1. 1. 시행)
2009.12.17. 고시 제2009-231호(2010. 1. 1. 시행)
2010.12.20. 고시 제2010-112호(2011. 1. 1. 시행)
2011.12.20. 고시 제2011-158호(2012. 1. 1. 시행)
2012.12.21. 고시 제2012-166호(2013. 1. 1. 시행)
2013.11. 5. 고시 제2013-170호(2014. 1. 1. 시행)
2014.10.27. 고시 제2014-189호(2015. 1. 1. 시행)
2015.11. 5. 고시 제2015-190호(2016. 1. 1. 시행)
2016. 9.22. 고시 제2016-179호(2017. 1. 1. 시행)
2017.10.24. 고시 제2017-189호(2018. 1. 1. 시행)
2018.10.25. 고시 제2018-233호(2019. 1. 1. 시행)
2019.10. 4. 고시 제2019-214호(2020. 1. 1. 시행)
2020.11.24. 고시 제2020-263호(2021. 1. 1. 시행)
2021.11.11. 고시 제2021-276호(2022. 1. 1. 시행)
2022.12. 9. 고시 제2022-276호(2023. 1. 1. 시행)
2023.11.16. 고시 제2023-215호(2024. 1. 1. 시행)
2023.12.26. 고시 제2023-271호(2024. 1. 1. 시행)
2024.11.28. 고시 제2024-241호(2025. 1. 1.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4-241호, 2024.11.2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전부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의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는 같은 법 시행령 제 2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의 각 항목에 대한 상대가치점수에 다음 표에서 정한 유형 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것으로 한다.
분류번호코드분류점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병원 및 종합병원83.8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요양병원(단,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은 제외) 및 정신병원84.2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95.6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치과의원 및 치과병원101.1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중 한의원 및 한방병원104.3원
「의료법」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산원185.1원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및 같은 법 제 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 의약품센터105.5원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98.6원
부 칙 (2000. 12. 28.) 이 고시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31.) 이 고시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3. 16.) 이 고시는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 12. 13.) 이 고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 12. 23.)
이 고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4. 12. 29.)
이 고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 12. 22.)
이 고시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2. 18.)
이 고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12. 10.)
이 고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2. 23.)
이 고시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12. 17.)
이 고시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유형별 분류 중 의료기관 종별에 대한 「의료법」 근거 조항의 개정은 201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0. 12. 20.)
이 고시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1. 12. 20.)
이 고시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2. 12. 21.)
이 고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3. 11. 5.)
이 고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4. 10. 27.)
이 고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5. 11. 5.)
이 고시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6. 9. 22.)
이 고시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7. 10. 24.)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8. 10. 25.)
이 고시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10. 4.)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0. 11. 24.)
이 고시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11. 11.)
이 고시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 12. 9.)
이 고시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1.1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12.26.)
이 고시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11.28.)
이 고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1.18.)
이 고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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